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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행정불복심사법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 신청권 존부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유형 구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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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6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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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3년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각각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총무성이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행정심판제도의 입법 설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의무이행소송의 유형 중에서 신청형만을 행정불복심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형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개정안은 일본과 달리 신청권 유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 규정에 대응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에서 우리 개정안과의 특징적인 차이가 바로 직접형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재결의 도입 여부 논의이다. 이는 소송법에서 직접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두 나라 간 제도설계 차이의 출발점은 소송 유형의 구분에 기인한 것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신청권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 외에 실무의 변화가 요망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이지만 명문화할 경우 현행 제도들과의 체계 정합성상 일본처럼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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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각각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현대행정에 있...

      2013년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각각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총무성이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행정심판제도의 입법 설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의무이행소송의 유형 중에서 신청형만을 행정불복심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형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개정안은 일본과 달리 신청권 유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 규정에 대응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에서 우리 개정안과의 특징적인 차이가 바로 직접형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재결의 도입 여부 논의이다. 이는 소송법에서 직접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두 나라 간 제도설계 차이의 출발점은 소송 유형의 구분에 기인한 것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신청권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 외에 실무의 변화가 요망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이지만 명문화할 경우 현행 제도들과의 체계 정합성상 일본처럼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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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2013 Ministry of Justice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eannounced their revised bills respectively. The importance of the laws of Administrative Appeal and Litigation is getting more as a litigations procedure of relief of light for natio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n Japan during the same period proclaimed the policy of re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Act. They look like trying legislation under consistency with litigations procedure.
      In Japan there is only the request needed type of Duty Performance Litigation. That is why the direct type(non-request needed type) involving the previous staga of measure is not suitable for parallel regulation.
      Korean revised Administrative Appeal Bill responsive to the Litigation Law doesnt tell types by being the right of request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There is the most characteristic dissimilarity between Japan and Korea concerning the existence or not of the direct type.
      Technically interpreted, the law of Korea seems to have the blank of relief of right compared to that of Japan. But the direct type of Japan can be considered the result of patterning the cases for the right of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So I dont think there is the substantial gap despite different method of law making due to the legal principal of the right of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 Korea.
      I hope that the concrete ruling and decision of Duty Performance can be estimated to the be efficient and eff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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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3 Ministry of Justice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eannounced their revised bills respectively. The importance of the laws of Administrative Appeal and Litigation is getting more as a litigations procedure of relief of light...

      In 2013 Ministry of Justice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eannounced their revised bills respectively. The importance of the laws of Administrative Appeal and Litigation is getting more as a litigations procedure of relief of light for natio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n Japan during the same period proclaimed the policy of re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Act. They look like trying legislation under consistency with litigations procedure.
      In Japan there is only the request needed type of Duty Performance Litigation. That is why the direct type(non-request needed type) involving the previous staga of measure is not suitable for parallel regulation.
      Korean revised Administrative Appeal Bill responsive to the Litigation Law doesnt tell types by being the right of request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There is the most characteristic dissimilarity between Japan and Korea concerning the existence or not of the direct type.
      Technically interpreted, the law of Korea seems to have the blank of relief of right compared to that of Japan. But the direct type of Japan can be considered the result of patterning the cases for the right of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So I dont think there is the substantial gap despite different method of law making due to the legal principal of the right of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 Korea.
      I hope that the concrete ruling and decision of Duty Performance can be estimated to the be efficient and eff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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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및 기능
      • Ⅲ.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과 의무이행재결의 신설
      • Ⅳ. 우리나라 개정안과의 비교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및 기능
      • Ⅲ.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과 의무이행재결의 신설
      • Ⅳ. 우리나라 개정안과의 비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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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사법절차의 준용 강화’–" (2) : 2012

      2 김현준,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 · 당사자 –행정소송법 개정안과의 조화를 고려한 행정심판법 입법론–" (3) : 2012

      3 박정훈, "행정심판법의 구조와 기능"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241-272, 2004

      4 김철용, "행정심판법 제9조의 입법상 과오론 –김남진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1997

      5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175-200, 2013

      6 함인선,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쟁점별 검토 –법무부 개정시안과 일본 개정 행정소송제도의 시행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3) : 2012

      7 김남진, "행정법Ⅰ" 2011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3

      9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10 김중권,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36 (36): 489-513, 2008

      1 박정훈,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사법절차의 준용 강화’–" (2) : 2012

      2 김현준,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 · 당사자 –행정소송법 개정안과의 조화를 고려한 행정심판법 입법론–" (3) : 2012

      3 박정훈, "행정심판법의 구조와 기능"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241-272, 2004

      4 김철용, "행정심판법 제9조의 입법상 과오론 –김남진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1997

      5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175-200, 2013

      6 함인선,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쟁점별 검토 –법무부 개정시안과 일본 개정 행정소송제도의 시행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3) : 2012

      7 김남진, "행정법Ⅰ" 2011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3

      9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10 김중권,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36 (36): 489-513, 2008

      11 오에스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그 방향" 안암법학회 (38) : 97-132, 2012

      12 김현준,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 우리나라 개정안, 독일 행정법원법, 일본의 행소법의 비교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397-422, 2012

      13 김현준, "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소송론 서설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69-94, 2010

      14 小早川光郞, "詳解改正行政事件訴訟法" 有斐閣 2004

      15 橋本博之, "解說改正行政事件訴訟法" 弘文堂 2004

      16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

      17 大橋洋一, "行政法Ⅱ, 現代行政救済論" 有斐閣 2012

      18 塩野宏, "行政法Ⅱ" 有斐閣 2005

      19 阿部泰隆, "行政法 解釋學Ⅱ, 實效的な行政救濟の法システム創造の法理論" 有斐閣 2009

      20 櫻井敬子, "行政法" 弘文堂 2010

      21 日本弁護士連合会行政訴訟センター, "書式 行政訴訟実務 –行政手続· 不服審査から訴訟まで" 民事法研究会 2011

      22 조연팔, "日本 行政不服審査法改正(案)과 그 示唆點"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401-4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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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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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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