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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위헌심사제의 현황과 과제 = Actualities and Problems of the Judicial Revie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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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World War II, concurrently with the enactment of Japanese constitution,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was settled under the realm of GHQ. During the course of legislation of constitution and court organization acts, the GHQ and the relevant Japanese governments held different views on the lower courts’ authorit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type or format of judicial review,however, they agreed that judicial review authority should be ancillary based upon specific facts(Judicial Review of the U.S. type), and that lower courts should have authorit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without causing any risk to the Japanese supreme court’s authority.
      Regardless of the agreement, which has not been manifest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debates on both types of judicial review and od the lower courts’ authorit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Japanese supreme court’s holding in 1952 that the authority of judicial review is ancillary, the court has exercised its authority as ancillary, but only eight cases have followed the supreme court’s perspective up to the present.
      In the Japanese academic circles, therefore, the difficulties finding various methods for the facilitation of judicial review have been identified.
      Reviewing the type of judicial review system under Japanese constitution and analyzing different views of the implementation of judicial review will be performed in this paper in order to seek the method of conducting judicial review without amendment of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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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World War II, concurrently with the enactment of Japanese constitution,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was settled under the realm of GHQ. During the course of legislation of constitution and court organization acts, the GHQ and the relevan...

      After World War II, concurrently with the enactment of Japanese constitution,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was settled under the realm of GHQ. During the course of legislation of constitution and court organization acts, the GHQ and the relevant Japanese governments held different views on the lower courts’ authorit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type or format of judicial review,however, they agreed that judicial review authority should be ancillary based upon specific facts(Judicial Review of the U.S. type), and that lower courts should have authorit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without causing any risk to the Japanese supreme court’s authority.
      Regardless of the agreement, which has not been manifest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debates on both types of judicial review and od the lower courts’ authorit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Japanese supreme court’s holding in 1952 that the authority of judicial review is ancillary, the court has exercised its authority as ancillary, but only eight cases have followed the supreme court’s perspective up to the present.
      In the Japanese academic circles, therefore, the difficulties finding various methods for the facilitation of judicial review have been identified.
      Reviewing the type of judicial review system under Japanese constitution and analyzing different views of the implementation of judicial review will be performed in this paper in order to seek the method of conducting judicial review without amendment of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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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에서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심사제는 전후 연합국 총사령부의 점령 하에서 일본국헌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런데 헌법과 재판소법의 제정과정에서 위헌심사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하급재판소에도 위헌심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총사령부측과 일본측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위헌심사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한 부수적 위헌심사제라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였으며, 하급재판소에 위헌심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므로 최고재판소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국헌법 제정 직후부터 위헌심사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왔으며, 나아가 하급재판소에 위헌심사권이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되었다. 그러다 최고재판소가 1952년 판결에서 부수적 위헌심사제라 해석한 후, 현재까지 부수적 위헌심사제 하에서 위헌심사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부수적 위헌심사제 하에서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불과 7종 8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위헌심사제가 일본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위헌심사권을 최종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최고재판소에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통상재판소의 최상급심으로서의 기능’이 병존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서 후자가 전자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도 대법원이 일반법원의 최상급심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약 2만건이 넘는 사건 때문에 대법원이 제대로 된 정책법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3심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기각(심리불속행)되는 사건이 전체 상고 사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대법원은 예외적인 특별상고사건이나 비중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사건만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나 헌법판단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혁안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위헌심사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살펴본 후, 학계에서 일본국헌법 제81조를 부수적 위헌심사제라 해석하고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위헌심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명령·규칙 등의 최종적인 위헌·위법심사권이 부여된 우리의 대법원이 위헌·위법심사권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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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심사제는 전후 연합국 총사령부의 점령 하에서 일본국헌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런데 헌법과 재판소법의 제정과정에서 위헌심사제의...

      일본에서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심사제는 전후 연합국 총사령부의 점령 하에서 일본국헌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런데 헌법과 재판소법의 제정과정에서 위헌심사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하급재판소에도 위헌심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총사령부측과 일본측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위헌심사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한 부수적 위헌심사제라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였으며, 하급재판소에 위헌심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므로 최고재판소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국헌법 제정 직후부터 위헌심사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왔으며, 나아가 하급재판소에 위헌심사권이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되었다. 그러다 최고재판소가 1952년 판결에서 부수적 위헌심사제라 해석한 후, 현재까지 부수적 위헌심사제 하에서 위헌심사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부수적 위헌심사제 하에서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불과 7종 8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위헌심사제가 일본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위헌심사권을 최종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최고재판소에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통상재판소의 최상급심으로서의 기능’이 병존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서 후자가 전자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도 대법원이 일반법원의 최상급심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약 2만건이 넘는 사건 때문에 대법원이 제대로 된 정책법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3심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기각(심리불속행)되는 사건이 전체 상고 사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대법원은 예외적인 특별상고사건이나 비중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사건만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나 헌법판단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혁안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위헌심사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살펴본 후, 학계에서 일본국헌법 제81조를 부수적 위헌심사제라 해석하고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위헌심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명령·규칙 등의 최종적인 위헌·위법심사권이 부여된 우리의 대법원이 위헌·위법심사권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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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원,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In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재판자료 제92집" 2001

      2 정혜인, "일본의 헌법재판소 설치론과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28) : 157-183, 2009

      3 민병로, "일본국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중의원 헌법조사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265-294, 2005

      4 토나미 코지, "위헌심사제 활성화의 과제-일본에서 헌법재판소는 필요한가?" 국회한국헌법학회

      5 민병로, "사법권의 개념과 헌법소송-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32 (32): 2003

      6 川添利幸, "違憲立法審査權の性格, In 憲法判例百選Ⅱ(第3版)" 有斐閣 1994

      7 武田芳樹, "違憲憲審査制─日本の現狀と課題" (688) : 2012

      8 並河啓后, "違憲審査權の性格: 憲法81條の檢討を中心として" (1666) : 1981

      9 市川正人, "違憲審査制の軌跡と展望, In 日本國憲法を讀み直す" 日本経濟新聞社 2000

      10 木下智史, "違憲審査制の意義とその活性化の方向性" (597) : 2004

      1 이동원,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In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재판자료 제92집" 2001

      2 정혜인, "일본의 헌법재판소 설치론과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28) : 157-183, 2009

      3 민병로, "일본국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중의원 헌법조사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265-294, 2005

      4 토나미 코지, "위헌심사제 활성화의 과제-일본에서 헌법재판소는 필요한가?" 국회한국헌법학회

      5 민병로, "사법권의 개념과 헌법소송-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32 (32): 2003

      6 川添利幸, "違憲立法審査權の性格, In 憲法判例百選Ⅱ(第3版)" 有斐閣 1994

      7 武田芳樹, "違憲憲審査制─日本の現狀と課題" (688) : 2012

      8 並河啓后, "違憲審査權の性格: 憲法81條の檢討を中心として" (1666) : 1981

      9 市川正人, "違憲審査制の軌跡と展望, In 日本國憲法を讀み直す" 日本経濟新聞社 2000

      10 木下智史, "違憲審査制の意義とその活性化の方向性" (597) : 2004

      11 穴戶常壽, "違憲審査制, In 論点探求·憲法" 弘文堂 2005

      12 淸水伸, "逐條日本國憲法審議錄(第1卷∼第4卷)(增訂版)" 原書房 1986

      13 中村睦男, "警察予備隊違憲訴訟: 違憲審査" (121) : 1990

      14 宮城啓子, "裁量上告と最高裁判所の役割" 37 (37): 1998

      15 兼子一, "裁判法(第3版)" 有斐閣 1994

      16 伊藤正己, "裁判官と學者の間" 有斐閣 1993

      17 衆議院憲法調査會, "衆議院憲法調査會報告書" 2005

      18 新憲法槪, "美濃部達吉(宮澤俊義增補)" 有斐閣 1950

      19 內藤賴博Ⅱ, "終戰後の司法制度改革の経過(第二分冊), In 日本立法資料全集別卷92" 司法硏修所 1997

      20 駒村圭吾, "法令審査權と最高裁判所, In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憲法" 日本評論社 2011

      21 中谷敬壽, "法令審査權と合憲違憲審査決定權: 日本國憲法第81條の解釋をめぐって" 2 (2): 1952

      22 園部逸夫, "最高裁判所十年" 有斐閣 2001

      23 佐藤岩夫, "最高裁判所は変わったか" 82 (82): 2010

      24 山本克己, "最高裁判所によつ上告受理及び最高裁判所による許可上告" (1098) : 1996

      25 穴戶常壽, "最高裁と違憲審査の活性化" 82 (82): 2010

      26 高柳賢三,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Ⅱ" 有斐閣 1972

      27 高柳賢三, "日本國憲法制定の過程Ⅰ" 有斐閣 1972

      28 笹田榮司, "日本國憲法を讀み直す, In 日本國憲法を讀み直す" 日本経濟新聞社 2000

      29 杉山幸一, "日本國憲法81條における違憲審査の類型論" 55 (55): 2012

      30 野中俊彦, "抽象的違憲審査の觀念, In 同, 憲法訴訟の原理と技術" 有斐閣 1995

      31 芦部信喜, "憲法訴訟の基本問題, In 同, 人權と憲法訴訟" 有斐閣 1994

      32 奧平康弘, "憲法訴訟と行政訴訟" (41) : 1979

      33 戶松秀典, "憲法訴訟" 有斐閣 2000

      34 畑尻剛, "憲法裁判所硏究序說尙學社" 1988

      35 市川正人, "憲法裁判所" 77 (77): 2005

      36 中村睦男, "憲法裁判の現狀と課題" 51 (51): 1999

      37 覺道豊治, "憲法裁判の作用とその限界" 12 : 1955

      38 田中英夫, "憲法制定過程覺え書き" 有斐閣 1979

      39 憲法調査會, "憲法制定の経過に關する小委員會報告書" 日本財務省印刷局 1964

      40 樋口陽一, "憲法Ⅰ" 靑林書院 1998

      41 芦部信喜, "憲法(第3版)" 岩波書店 2002

      42 宮澤俊義, "憲法" 有斐閣 1973

      43 佐藤幸治, "司法權の觀念について, In 同, 憲法訴訟と司法權" 日本評論社 1984

      44 戶波江二, "司法權·違憲審査制の50年" 66 : 1994

      45 永田秀樹, "司法改革の進行と違憲審査制論" 79 (79): 2007

      46 戶松秀典, "司法審査制" 勁草書房 1989

      47 出口雅久, "上告受理の申立て" (192) : 1995

      48 戶波江二, "ドイツ連邦憲法裁判所の現況とその後" (1037) : 1994

      49 宮澤俊義, "コッメンタール·日本國憲法" 日本評論社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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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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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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