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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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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에서는 ‘지방자립’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의 지방분권추진법, 1999년의 지방분권일괄 법을 통하여 10수년 동안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있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모습과 지방세의 법적지위 설정 및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의 일본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지방세를 둘러싼 경향 내지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일본 헌법 제92조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주민자치의 본래취지」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고, 동법 제94조가 구체적인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은 해당 단체의 대표의회가 정한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의 일환으로서 과세자주권의 행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헌법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추상적인 과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세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음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하여 주민이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세조례주의가 요청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지방세의 경우 조례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법원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실태는 사무 및 재정면에서 취약하여 「3할자치」라는 야유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1999년에 지방자치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어,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법정위탁사무로 변경되면서 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과의 법률상의 상하관계가 해소되었다. 또한 재정적 조치로서 ①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이양, ② 지방교부세의 재검토, ③ 국고보조금의 축소 · 폐지를 일체화한다는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기초지방공공단체인 시정촌의 재정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평성 대합병」이 이루어졌다.
      지방세법의 특징은 한쪽으로는 지방공공단체에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목이나 과세요건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전국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법정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안고 있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한 새로운 조세를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존의 기부금세제를 응용하여 주민세의 일정비율을 납세자가 선택한 지방공공단체에 납세하는 것을 인정한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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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지방자립’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의 지방분권추진법, 1999년의 지방분권일괄 법을 통하여 10수년 동안 지...

      일본에서는 ‘지방자립’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의 지방분권추진법, 1999년의 지방분권일괄 법을 통하여 10수년 동안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있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모습과 지방세의 법적지위 설정 및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의 일본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지방세를 둘러싼 경향 내지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일본 헌법 제92조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주민자치의 본래취지」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고, 동법 제94조가 구체적인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은 해당 단체의 대표의회가 정한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의 일환으로서 과세자주권의 행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헌법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추상적인 과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세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음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하여 주민이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세조례주의가 요청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지방세의 경우 조례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법원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실태는 사무 및 재정면에서 취약하여 「3할자치」라는 야유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1999년에 지방자치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어,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법정위탁사무로 변경되면서 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과의 법률상의 상하관계가 해소되었다. 또한 재정적 조치로서 ①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이양, ② 지방교부세의 재검토, ③ 국고보조금의 축소 · 폐지를 일체화한다는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기초지방공공단체인 시정촌의 재정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평성 대합병」이 이루어졌다.
      지방세법의 특징은 한쪽으로는 지방공공단체에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목이나 과세요건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전국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법정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안고 있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한 새로운 조세를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존의 기부금세제를 응용하여 주민세의 일정비율을 납세자가 선택한 지방공공단체에 납세하는 것을 인정한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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