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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 Validity Review of the De Lege Ferenda of Information Storage Mediu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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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cent, legislation bills are continually being presented regarding the need forcourt's prior permission to analyz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hat has been seizedby investigative agency. They are de lege ferenda being proposed to reinforce legalcontrol by performing analysis upon obtaining court's prior permission after seizureto restrain investigative agency from conducting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during search &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it is ignoring the selectiveseizure principle being defined in Paragraph 3,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Law.
    However, these de lege ferenda are not valid in the sense that there are manyaspects of conflicting with current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search &seizure regulations. In the sense that analysis action is not legitimate warrant forsearch & seizure and that appeals systems deeply becoming involved in investigation procedure is not desirable, it could also cause issues of conflict between the effectof search & seizure search warrant and analysis permission and analysis scope andanalytical institute selection & cost burden.
    In addition, there are other issues such as rather encouraging comprehensivesearch & seizure and exposing investigative confidential information, publication offacts of suspected crime and recognition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analysis resultreport. Effective legal control of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 is still possiblebased on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even without presenting de lege ferenda.
    They include strict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 and mandate of immediatedisposal of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seizure systemafter write of certio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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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legislation bills are continually being presented regarding the need forcourt's prior permission to analyz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hat has been seizedby investigative agency. They are de lege ferenda being proposed to reinforce legalco...

    In recent, legislation bills are continually being presented regarding the need forcourt's prior permission to analyz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hat has been seizedby investigative agency. They are de lege ferenda being proposed to reinforce legalcontrol by performing analysis upon obtaining court's prior permission after seizureto restrain investigative agency from conducting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during search &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it is ignoring the selectiveseizure principle being defined in Paragraph 3,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Law.
    However, these de lege ferenda are not valid in the sense that there are manyaspects of conflicting with current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search &seizure regulations. In the sense that analysis action is not legitimate warrant forsearch & seizure and that appeals systems deeply becoming involved in investigation procedure is not desirable, it could also cause issues of conflict between the effectof search & seizure search warrant and analysis permission and analysis scope andanalytical institute selection & cost burden.
    In addition, there are other issues such as rather encouraging comprehensivesearch & seizure and exposing investigative confidential information, publication offacts of suspected crime and recognition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analysis resultreport. Effective legal control of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 is still possiblebased on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even without presenting de lege ferenda.
    They include strict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 and mandate of immediatedisposal of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seizure systemafter write of certio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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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이를 분석하려면 법원의 사전허가를받아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압수ㆍ수색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압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감행하고 있으니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압수한 후에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분석하게 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되고 있는 입법론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론들은 현재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압수ㆍ수색의 규정들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분석행위가 대물적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점,심판기관이 수사절차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압수ㆍ수색영장의효력과 분석허가장의 충돌문제, 분석대상의 범위와 분석기관의 선정과 비용 부담의 문제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조장하고 수사기밀의 노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분석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의 인정문제 등도 대두된다. 입법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포괄적 압수ㆍ수색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철저한 적용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의즉시 폐기의 의무화,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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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이를 분석하려면 법원의 사전허가를받아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압수ㆍ수색에서 형...

    최근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이를 분석하려면 법원의 사전허가를받아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압수ㆍ수색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압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감행하고 있으니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압수한 후에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분석하게 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되고 있는 입법론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론들은 현재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압수ㆍ수색의 규정들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분석행위가 대물적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점,심판기관이 수사절차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압수ㆍ수색영장의효력과 분석허가장의 충돌문제, 분석대상의 범위와 분석기관의 선정과 비용 부담의 문제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조장하고 수사기밀의 노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분석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의 인정문제 등도 대두된다. 입법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포괄적 압수ㆍ수색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철저한 적용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의즉시 폐기의 의무화,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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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협회 63 (63): 192-249, 2014

    3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4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한국헌법학회 18 (18): 1-44, 2012

    5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포렌직학회

    6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7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25-349, 2011

    8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9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한국법학회 41 (41): 317-336, 2011

    10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11-149, 2013

    1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협회 63 (63): 192-249, 2014

    3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4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한국헌법학회 18 (18): 1-44, 2012

    5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포렌직학회

    6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7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25-349, 2011

    8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9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한국법학회 41 (41): 317-336, 2011

    10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11-149, 2013

    11 박봉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9 (19): 187-214, 2013

    12 이경열, "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483-521, 2012

    13 곽병선,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42 (42): 171-191, 2011

    14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대검찰청 (43) : 139-194, 2014

    15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51 (51): 249-265, 2013

    16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699-738, 2014

    17 정병곤,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5 (25): 171-192, 2013

    18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회 37 (37): 151-199, 2012

    19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협회 62 (62): 91-162, 2013

    20 吳奇斗, "刑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수집 및 利用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21 Bär, Handbuch, "zur EDV-Beweissicherung im Strafverfahren" Boorberg 2007

    22 Josh Goldfoot, "The Physical Computer and the Fourth Amendment" 16 : 2011

    23 Nack. StPO, "Karlsruher Kommentar" C. H. Beck 2008

    24 Orin S. Kerr, "Ex Ante Regulation of Computer Search and Seizure" 96 : 124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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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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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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