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재심은 판결의 오류를 해결하는 법적 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보호의 일환으로 규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재심은 판결의 오류를 해결하는 법적 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인권보호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다. 진실 그리고 정의․법적평화라는 형사소송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의 기초가 흔들려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법적 평화를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되는 경우라면, 확정판결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이익보다 진실과 정의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첫 단계가 바로 재심청구인 것이다. 재심이라는 형사소송단계에서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이라 함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형사절차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절차적 진실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된 진실은 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재심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절차적 ‘진실’이 틀릴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가정을 밝히는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절차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재심의 경우는 더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재심개시절차의 변호인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명확한 검토와, 필요하다면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