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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비판적 검토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bout the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by public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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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2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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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헌마629. Specifically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petition judgement as to the prosecutor’s non-prosecution disposition. In other words, this paper review the decision on acceptance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bout the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by public prosecutor.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observes the effect of the decision on acceptance; public prosecutor get off or reinvestigate about the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Secondly, if public prosecutor reinvestigate a case, the principle of the mistaken self-defense will be a problem.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and academic circles have other views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mistaken self-defense.
      To maintain social integrity in a liberal democratic nation, it needs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the basic right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Therefore, it is the top priority and the matter of careful consideration in a democratic nation to prevent infringement by the national power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by means of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 trial system. So our current constitution provides a constitutional trial system.
      The legislation of Korea provides for monopolism of indictment and opportunism of prosecution, which defines both a public prosecutor’ justice indictment and reflexive operation of prosecution. However, owing to the monopolism of indictment and opportunism of prosecution contain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and self-righteousness, it need control about that. In other words, the public prosecutor’s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could become a matter of constitutional peti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헌마629 seemed to mistakenly interpret the principle of the mistaken self-defense regarding this case. Besides, constitutional court is not concerned about the prosecutor’s judgment process of justifying his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or ought to reinvestigate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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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헌마629. Specifically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petition judgement as to the prosecutor’s non-prosecution disposition. In other words, this paper review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헌마629. Specifically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petition judgement as to the prosecutor’s non-prosecution disposition. In other words, this paper review the decision on acceptance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bout the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by public prosecutor.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observes the effect of the decision on acceptance; public prosecutor get off or reinvestigate about the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Secondly, if public prosecutor reinvestigate a case, the principle of the mistaken self-defense will be a problem.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and academic circles have other views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mistaken self-defense.
      To maintain social integrity in a liberal democratic nation, it needs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the basic right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Therefore, it is the top priority and the matter of careful consideration in a democratic nation to prevent infringement by the national power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by means of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 trial system. So our current constitution provides a constitutional trial system.
      The legislation of Korea provides for monopolism of indictment and opportunism of prosecution, which defines both a public prosecutor’ justice indictment and reflexive operation of prosecution. However, owing to the monopolism of indictment and opportunism of prosecution contain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and self-righteousness, it need control about that. In other words, the public prosecutor’s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could become a matter of constitutional peti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헌마629 seemed to mistakenly interpret the principle of the mistaken self-defense regarding this case. Besides, constitutional court is not concerned about the prosecutor’s judgment process of justifying his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or ought to reinvestigate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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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경우에 야기될 의문들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은 검사의 (협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과는 달리 검사의 적극적인 공권력행사(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피의사실이 (종래 형법학에서 주요쟁점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지만 형사실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교과서범죄’의 전형, ‘오상방위’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적 평가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도 특이성이 있다.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의 결정이유에 관하여 먼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헌법재판소판단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이런 유형의 착오에 직면한 형사실무가 형법 제15조 및 제16조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인 검사가 청구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결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진한 수사를 재기보완하고, 만일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새로이 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그 주문을 넘어 결정의 이유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합목적적인 자유재량으로 이해함으로써, 만일 그 행사에 영향을 끼친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배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용결정의 기속력이 아니라 그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기속력이 결정의 주문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인용결정의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 것인가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적 명확성과 통일성의 규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핵심적인 결정이유에 미칠 뿐만 아니라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은 헌법 또는 헌법재판제도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결정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결정주문과 함께 활용되거나 될 때에만 인정되고 단독으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상적인 검찰실무에 따라 재기수사를 한다면, 오상방위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형법은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폭행의 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런 유형의 착오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학계의 주장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착오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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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경우에 야기될 의문들을 ...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경우에 야기될 의문들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은 검사의 (협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과는 달리 검사의 적극적인 공권력행사(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피의사실이 (종래 형법학에서 주요쟁점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지만 형사실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교과서범죄’의 전형, ‘오상방위’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적 평가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도 특이성이 있다.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의 결정이유에 관하여 먼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헌법재판소판단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이런 유형의 착오에 직면한 형사실무가 형법 제15조 및 제16조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인 검사가 청구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결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진한 수사를 재기보완하고, 만일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새로이 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그 주문을 넘어 결정의 이유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합목적적인 자유재량으로 이해함으로써, 만일 그 행사에 영향을 끼친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배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용결정의 기속력이 아니라 그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기속력이 결정의 주문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인용결정의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 것인가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적 명확성과 통일성의 규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핵심적인 결정이유에 미칠 뿐만 아니라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은 헌법 또는 헌법재판제도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결정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결정주문과 함께 활용되거나 될 때에만 인정되고 단독으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상적인 검찰실무에 따라 재기수사를 한다면, 오상방위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형법은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폭행의 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런 유형의 착오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학계의 주장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착오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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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1997

      2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3판" 21세기사 2008

      3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4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5 임동규, "형사소송법" 法文社 2009

      6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5

      7 정성근, "형법총론, 제5판" 삼영사 2011

      8 이정원, "형법총론, 제3판" 법지사 2004

      9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SKKUP 2010

      10 오영근, "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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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3판" 21세기사 2008

      3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4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5 임동규, "형사소송법" 法文社 2009

      6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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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제2보정" 법문사 2008

      12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1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14 김성돈, "형법각론, 제2판" SKKUP 2009

      15 손동권, "형법각론,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16 김재봉,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8) : 202-, 2000

      17 이상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18 강동욱,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8 (8): 349-365, 2008

      19 남복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한양법학연구회 1 : 157-, 1990

      20 황도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97 (97): 81-,

      21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소 8 (8): 137-17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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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년사" 2008

      24 허영, "헌법소송법론, 제6판" 박영사 2011

      25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2

      26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싼 현안" 법률신문

      27 이덕연,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 법률신문

      28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경세원 1998

      29 정준섭,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법학연구소 13 (13): 497-524, 2012

      30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3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10

      32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33 하태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9) : 167-, 2001

      34 고경희,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5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36 Fischer, Thomas, "Strafgesetzbuch" C. H. Beck 2009

      37 Schlach, Klaus, "Das BVerf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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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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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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