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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 Economic Analysis of Share Buy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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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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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egal treatment on stock buyback in Korean corporate law is one of good examples of inefficiencies resulted from ignor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 A corporation's buying its own shares is economically identical with distribution of corporate asset to the shareholders; its selling treasury shares can be regarded as issuing new shares. The economic effects of such transactions are especially the same in terms of the interests of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and creditors. The current corporate law and court decisions, however,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stock buyback and treasury shares. They regarded the transactions as ordinary purchase and sale of stocks. Although the Korean corporate law was revised in 2011 and corrected the errors, several provisions and case laws are still alive. For instance, treasury shares are treated as assets. The court does not recognize the preemptive rights when it comes to the sale of treasury shares. Such legal doctrines may result in providing for several opportunities of regulatory arbitrage and economic inefficiencies. Therefore, current corporate law on stock buyback should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its econom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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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al treatment on stock buyback in Korean corporate law is one of good examples of inefficiencies resulted from ignor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 A corporation's buying its own shares is economically identical with distribution of c...

      The legal treatment on stock buyback in Korean corporate law is one of good examples of inefficiencies resulted from ignor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 A corporation's buying its own shares is economically identical with distribution of corporate asset to the shareholders; its selling treasury shares can be regarded as issuing new shares. The economic effects of such transactions are especially the same in terms of the interests of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and creditors. The current corporate law and court decisions, however,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stock buyback and treasury shares. They regarded the transactions as ordinary purchase and sale of stocks. Although the Korean corporate law was revised in 2011 and corrected the errors, several provisions and case laws are still alive. For instance, treasury shares are treated as assets. The court does not recognize the preemptive rights when it comes to the sale of treasury shares. Such legal doctrines may result in providing for several opportunities of regulatory arbitrage and economic inefficiencies. Therefore, current corporate law on stock buyback should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its econom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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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기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법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처분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거래이다. 특히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즉 주주나 채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다. 그러나 현행 상법과 판례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제적 실질을 오해하여 이를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다소 시정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논리에 반하는 규정이나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을 신주와 구별되는 자산으로 본다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는 신주발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그러하다. 합병에서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법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의 자기주식에 관한 다양한 법리는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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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법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주식취득은 ...

      자기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법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처분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거래이다. 특히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즉 주주나 채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다. 그러나 현행 상법과 판례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제적 실질을 오해하여 이를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다소 시정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논리에 반하는 규정이나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을 신주와 구별되는 자산으로 본다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는 신주발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그러하다. 합병에서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법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의 자기주식에 관한 다양한 법리는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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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3-104, 2011

      2 이재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5 (15): 341-387, 2009

      3 문일봉,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 30.자 2007카합30 결정을중심으로" (23) : 2007

      4 윤영신,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산입 문제와 조직재편거래상 주주총회 승인요건의 재정비 방안 - 특히 소규모합병과 합병대가유연화와 관련하여-" 한국상사법학회 26 (26): 9-41, 2007

      5 박영규, "자기주식매입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호효과" 한국재무관리학회 25 (25): 50-84, 2008

      6 노혁준, "자기주식과 기업의 합병, 분할" 한국증권법학회 9 (9): 117-153, 2008

      7 윤찬영,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정지원행위와 상법 제341조의 적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 법조협회 58 (58): 207-244, 2009

      8 김효진, "소유지배괴리도가 자기주식취득과 현금배당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39 (39): 1477-1503, 2010

      9 송종준,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의 변화와 법적 과제 - 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1 (31): 143-179, 2012

      10 황남석,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1 (31): 59-109, 2012

      1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3-104, 2011

      2 이재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5 (15): 341-387, 2009

      3 문일봉,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 30.자 2007카합30 결정을중심으로" (23) : 2007

      4 윤영신,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산입 문제와 조직재편거래상 주주총회 승인요건의 재정비 방안 - 특히 소규모합병과 합병대가유연화와 관련하여-" 한국상사법학회 26 (26): 9-41, 2007

      5 박영규, "자기주식매입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호효과" 한국재무관리학회 25 (25): 50-84, 2008

      6 노혁준, "자기주식과 기업의 합병, 분할" 한국증권법학회 9 (9): 117-153, 2008

      7 윤찬영,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정지원행위와 상법 제341조의 적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 법조협회 58 (58): 207-244, 2009

      8 김효진, "소유지배괴리도가 자기주식취득과 현금배당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39 (39): 1477-1503, 2010

      9 송종준,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의 변화와 법적 과제 - 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1 (31): 143-179, 2012

      10 황남석,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1 (31): 59-109, 2012

      11 "상법강의"

      12 "상법강의"

      13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거래의 효력 - 주식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증권법학회 7 (7): 1-25, 2006

      14 정성창, "경영권 방어수단이 자기주식 취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42 (42): 767-803, 2013

      15 최준선,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한국상사법학회 31 (31): 219-24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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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宋沃烈, "自己株式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법학 1998

      18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0

      19 藤田友敬, "商事法務 第1615號" 2001

      20 김이수, "他人名義, 會社計算에 의한 自己株式 取得의 判斷基準에 관한 考察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을 대상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41-77, 2012

      21 Abrams, Howard E, "Federal Corporate Tax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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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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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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