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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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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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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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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incre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murder, and rap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stitutionalizing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to prevent crime and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Such an atmosphere led to the approval of the revision of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0. The revision allows the revelation of the profiles of crime suspects including the pictures of their fac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However, whether the revision had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has not been demonstrated empirically. Moreover, identity revelation is a grave intrusion into privacy and an abuse of human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since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s would be released to the media prior to the courts final judgements. Also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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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incre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murder, and rap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stitutionalizing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to prevent crime and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Such an atmosphe...

    As the incre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murder, and rap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stitutionalizing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to prevent crime and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Such an atmosphere led to the approval of the revision of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0. The revision allows the revelation of the profiles of crime suspects including the pictures of their fac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However, whether the revision had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has not been demonstrated empirically. Moreover, identity revelation is a grave intrusion into privacy and an abuse of human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since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s would be released to the media prior to the courts final judgements. Also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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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머리말
    • 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찬반논쟁
    • Ⅲ.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에 대한 검토
    • 요약
    • Abstract
    • Ⅰ. 머리말
    • 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찬반논쟁
    • Ⅲ.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에 대한 검토
    • Ⅳ.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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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규호,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수사연구사 27 (27): 12-, 2009

    2 염건령,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근거" 수사연구사 27 (27): 39-, 2009

    3 이형국, "형법총론연구II" 법문사 774-, 1986

    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782-, 2011

    5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781-, 2011

    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627-, 2011

    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583-, 2010

    8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755-, 2006

    9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349-, 2009

    1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501-, 2006

    1 노규호,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수사연구사 27 (27): 12-, 2009

    2 염건령,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근거" 수사연구사 27 (27): 39-, 2009

    3 이형국, "형법총론연구II" 법문사 774-, 1986

    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782-, 2011

    5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781-, 2011

    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627-, 2011

    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583-, 2010

    8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755-, 2006

    9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349-, 2009

    1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501-, 2006

    11 "헌법재판소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12 "헌법재판소 2009. 0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3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14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바65 결정"

    15 "헌법재판소 2005. 0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16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참조"

    17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18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1 결정"

    19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가16결정"

    20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21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22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23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 1992.2.25. 선고 89헌가104 결정"

    24 "한겨레신문, 2009년 3월 26일 참조"

    25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6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106-, 2007

    27 "예컨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8 "성폭력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는 2005년3,787명, 2006년 5,159명이었으며 2007년에는5,460명에 달했다"

    29 "법무부 보도자료(2009년 7월 14일) 참조"

    3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31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한국법학회 (39) : 223-246, 2010

    32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5-28, 2009

    33 권영복, "강력범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고찰" 남부대학교 경찰법률연구소 (3) : 62-63, 2011

    34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35 "2007. 4. 2. 법률 제8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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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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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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