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양극화 주범으로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가 지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들의 개정‧제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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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학술저널
42-6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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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양극화 주범으로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가 지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들의 개정‧제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포퓰리즘...
최근 사회적 양극화 주범으로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가 지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들의 개정‧제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포퓰리즘에 근거한 것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②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②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9조①항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최근의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이 제119조①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근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벌정책들을 「재벌구조 내부에서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재벌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서의 정책들을 헌법 제119조①항의 관점에서 재검토 해보며 경제민주화조항의 한계를 인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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