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더 엄격함이 요청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래 거의 ‘모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게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915546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41-472(32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더 엄격함이 요청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래 거의 ‘모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게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더 엄격함이 요청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래 거의 ‘모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게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또 ‘휴대하여’의 개념에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킴에 따라, 위 ‘휴대하여’의 요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하급심 실무에서는 ‘휴대전화’로 가격한 경우에도 특수상해죄로 기소·처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 해석에 있어 핵심은 먼저 문리해석과 함께 바로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는 피해 결과가 아니라, 그 수단 내지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몸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실무례는 잘못되었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 대법원이 휴대에는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자동차도 그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형벌법규 문언의 의미를 넘은 확장해석 재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특수상해죄의 문언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론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휴대개념은 이처럼 이용에까지 무단히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휴대하여는 ‘소지하고 사용하여’라는 두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special bodily injury is very severe, more stringency is required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expanded the interpretation so that almost ‘all items’ can be dan...
Since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special bodily injury is very severe, more stringency is required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expanded the interpretation so that almost ‘all items’ can be dangerous things. In addition, as the concept of ‘widely used’ was included the concept of ‘carrying’, the above requirement of ‘carrying’ was also interpreted 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a result, in the practice of the lower court, even cases of striking with a ‘mobile phone’ are being indicted and punished for special bodily injury.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ought to develop a valid interpretation of ‘carrying dangerous thing’.
The key to its interpretation is to consider the reason for the aggravation of the crime of special bodily injury along with literary interpretation. The reason for the aggravation of the crime of special bodily injury is not the result of the damage, but the risk of the means or method. Therefore, a dangerous thing should be viewed as an thing that can ‘significantly injure’ or kill depending on its nature and method of use. The practice of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s wrong and should be changed.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arrying includes the meaning of widespread use, so driving a car is also included here. This interpretation is an expanded interpretation or analogical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text of the penal law, and is directly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Unless legislative measures are taken, such as revising the text of special bodily injury in relation to ‘driving a car’, the concept of carrying should not be extended to such widespread use. Carrying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as including both contents of ‘possession and use’.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송문호, "형법상 '위험한 물건'" 부설법학연구소 42 : 57-77, 2014
3 문채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33 (33): 211-238, 2021
4 류부곤,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 229-256, 2017
5 김성환,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개념" 한국형사법학회 (21) : 255-274, 2004
6 이승준, "특수상해죄와 관련된 해석상 쟁점 검토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을 소재로 -" 법학연구원 (82) : 181-205, 2023
7 한상훈, "쿤(T. Kuhn)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 한국법철학회 22 (22): 235-264, 2019
8 신양균,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동북아법연구소 3 (3): 435-456, 2009
9 강용현,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박영사 (7) : 1999
10 장영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박영사 (7) : 1999
1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송문호, "형법상 '위험한 물건'" 부설법학연구소 42 : 57-77, 2014
3 문채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33 (33): 211-238, 2021
4 류부곤,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 229-256, 2017
5 김성환,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개념" 한국형사법학회 (21) : 255-274, 2004
6 이승준, "특수상해죄와 관련된 해석상 쟁점 검토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을 소재로 -" 법학연구원 (82) : 181-205, 2023
7 한상훈, "쿤(T. Kuhn)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 한국법철학회 22 (22): 235-264, 2019
8 신양균,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동북아법연구소 3 (3): 435-456, 2009
9 강용현,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박영사 (7) : 1999
10 장영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박영사 (7) : 1999
11 박경규,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31 (31): 191-218, 2019
12 김성돈, "법이해, 법발견방법 그리고 직권남용죄" 한국형사법학회 33 (33): 107-171, 2021
13 이형국, "特殊暴行罪" 고시계사 39 (39): 1994
14 이상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에서 법정책의 지평"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6 : 1994
15 박찬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원 17 (17): 283-303, 2010
16 최준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 한국경찰법학회 8 (8): 174-191, 2010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 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삼성SDI 사건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