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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 The Retroactivity of Tax Law and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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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및 결어이상 조세법률의 소급효 문제에 대하여 그 바탕인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에 의한 소급효 도그마틱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위관련적ㆍ통일적 소급효개념’을 제안하였다.앞서 제시한 사례1과 사례2의 결말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례1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당해 사안에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중 어떤 것이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당해 개정법률의 소급효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고, 다만 당해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신법의 공포 전에 종전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신법의 제ㆍ개정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의 보호가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통일적 소급효개념을 주장하는 독일학설에서는 이 판결이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하는 종전 도그마틱에서 진일보하여 전향적으로 소급효개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재판부의 의중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攀 J. Lang, in: Tipke/Lang, Steuerrecht, 18. Aufl. 2005, Rz. 180.攀攀 과연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판결 이후로도 종전 이분법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 판결의 취지를 계속 살려 새로운 통일적 소급효개념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독일연방조세법원에 계속 중인 몇몇 사안 중 이 문제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攀 이에 대한 소개는 W. Spindler, in: DStJG 27 (2004), 69 (77 f.).攀攀한편 사례2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통적인 도그마틱의 입장에서 과세기간 중 법개정의 경우로서 부진정소급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법개정의 공익보다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부진정소급효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구분법의 발원지인 독일에서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법개정의 공익보다 우월함을 인정하여 부진정소급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실제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攀 J. Lang, in: Tipke/Lang, Steuerrecht, 18. Aufl. 2005, Rz. 173.攀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기간과세주의 세목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한 점을 지적하고 납세의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 한 진정소급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攀 김완석, 소급과세의 위헌성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 중앙법학 제6집 제1호, 277면 이하.攀攀 행위관련적 소급효개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며, 증자소득공제 폐지법이 의결ㆍ공포되기 전에 완결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처분행위(증자행위)의 법효과를 사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통일적)소급효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고, 다만 당해 사안에서 소급효를 정당화할만한 특단의 공익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당사자가 당해 증자소득공제의 폐지가능성 및 법개정을 미리 고려에 넣었어야 했는지 등의 정황을 판단하여 당사자의 신뢰의 보호가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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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결어이상 조세법률의 소급효 문제에 대하여 그 바탕인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에 의한 소급효 도그마틱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

    및 결어이상 조세법률의 소급효 문제에 대하여 그 바탕인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에 의한 소급효 도그마틱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위관련적ㆍ통일적 소급효개념’을 제안하였다.앞서 제시한 사례1과 사례2의 결말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례1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당해 사안에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중 어떤 것이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당해 개정법률의 소급효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고, 다만 당해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신법의 공포 전에 종전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신법의 제ㆍ개정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의 보호가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통일적 소급효개념을 주장하는 독일학설에서는 이 판결이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하는 종전 도그마틱에서 진일보하여 전향적으로 소급효개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재판부의 의중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攀 J. Lang, in: Tipke/Lang, Steuerrecht, 18. Aufl. 2005, Rz. 180.攀攀 과연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판결 이후로도 종전 이분법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 판결의 취지를 계속 살려 새로운 통일적 소급효개념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독일연방조세법원에 계속 중인 몇몇 사안 중 이 문제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攀 이에 대한 소개는 W. Spindler, in: DStJG 27 (2004), 69 (77 f.).攀攀한편 사례2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통적인 도그마틱의 입장에서 과세기간 중 법개정의 경우로서 부진정소급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법개정의 공익보다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부진정소급효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구분법의 발원지인 독일에서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법개정의 공익보다 우월함을 인정하여 부진정소급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실제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攀 J. Lang, in: Tipke/Lang, Steuerrecht, 18. Aufl. 2005, Rz. 173.攀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기간과세주의 세목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한 점을 지적하고 납세의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 한 진정소급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攀 김완석, 소급과세의 위헌성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 중앙법학 제6집 제1호, 277면 이하.攀攀 행위관련적 소급효개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며, 증자소득공제 폐지법이 의결ㆍ공포되기 전에 완결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처분행위(증자행위)의 법효과를 사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통일적)소급효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고, 다만 당해 사안에서 소급효를 정당화할만한 특단의 공익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당사자가 당해 증자소득공제의 폐지가능성 및 법개정을 미리 고려에 넣었어야 했는지 등의 정황을 판단하여 당사자의 신뢰의 보호가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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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2 국회사무처, "헌법ㆍ국회법연혁집" 국회사무처 2006

    3 (사)한국세법학회,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05

    4 최갑선,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금지의 원칙-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05-, 2004

    5 김웅희,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22 (22): 173-, 2005.6

    6 김완석, "소급과세의 위헌성-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 중앙법학회 6 (6): 261-282, 2004

    7 김완석,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32집 (32집): 503-, 2003년12월

    8 옥무석,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 (4): 251-282, 1999

    9 김완석, "부진정 소급과세의 위헌성, 조세판례백선" (사)한국세법학회 16-22, 2005

    10 Heinz-Jurgen Pezzer, "Vertrauensschutz im Steuerrecht" 27 : 2004

    1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2 국회사무처, "헌법ㆍ국회법연혁집" 국회사무처 2006

    3 (사)한국세법학회,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05

    4 최갑선,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금지의 원칙-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05-, 2004

    5 김웅희,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22 (22): 173-, 2005.6

    6 김완석, "소급과세의 위헌성-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 중앙법학회 6 (6): 261-282, 2004

    7 김완석,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32집 (32집): 503-, 2003년12월

    8 옥무석,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 (4): 251-28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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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homas Keß, "Vertrauensschutz im Steuerrecht" StuW 87-, 2004

    12 Tipke/Lang, "Steuerrecht" 2005

    13 Siebert F. Seeger, "Ruckwirkung und Vertrauensschutz" 699-, 2005

    14 Hans-Erich Kiehne, "Grundrechte und Steuerordnung in der Rechts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004

    15 Alexander Werder, "Dispositionsschutz bei der Anderung von Steuergesetzen zwischen Ruckwirkungsverbot und Kontinuitatsgebot" 2004

    16 Johanna Hey, "Die ruckwirkende Abschaffung der Sonderabschreibungen auf Schiffsbeteiligungen" BB 144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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