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요지(민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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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Korean
다이쇼 시대 ; 입법자 의사 ; 입법사 ; 판결 이유 ; 판례집 ; 학리적 해석 ; 민법 개정 ; 불법행위 ; 법전화 ; 입법목적 ; Japanese Taisho era ; legislative intent ; legislative history ; ratio decidendi ; law reports ; doctrinal interpretation ; the amendment of civil law ; tort ; cordification ; object of a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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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요지(민1).713]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요지(민1).713]
Ⅰ.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사해행위 취소】[집7(민).237] Ⅱ.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사해행위취소등】[집17(1)민,117] Ⅲ.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사해행위취...
Ⅰ.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사해행위 취소】[집7(민).237]
Ⅱ.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사해행위취소등】[집17(1)민,117]
Ⅲ.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사해행위취소】[공1977.8.15.(566),10196]
Ⅳ.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Ⅴ.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Ⅵ.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