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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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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요지(민1).713]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요지(민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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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사해행위 취소】[집7(민).237]
    Ⅱ.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사해행위취소등】[집17(1)민,117]
    Ⅲ.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사해행위취소】[공1977.8.15.(566),10196]
    Ⅳ.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Ⅴ.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Ⅵ.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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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사해행위 취소】[집7(민).237] Ⅱ.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사해행위취소등】[집17(1)민,117] Ⅲ.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사해행위취...

    Ⅰ.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사해행위 취소】[집7(민).237]
    Ⅱ.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사해행위취소등】[집17(1)민,117]
    Ⅲ.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사해행위취소】[공1977.8.15.(566),10196]
    Ⅳ.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Ⅴ.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Ⅵ.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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