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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에너지利用合理化法令集 : 에너지利用合理化法,施行令,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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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11412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에너지管理公團,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0.6023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90)에너지利用合理化法令集: 에너지利用合理化法,施行令,施行規則

    • 형태사항

      xiv.204p;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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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3
    • 第2條 定義 = 3
    • 목차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3
    • 第2條 定義 = 3
    • 第2章 에너지利用合理化 基本施策
    • 第3條 에너지利用合理化 基本計劃 = 4
    • 第4條 目標原單位 = 5
    • 第5條 에너지利用合理化 實施計劃 = 5
    • 第6條 에너지 消費效率 또는 使用量 표시등 = 6
    • 第7條 (삭제) = 7
    • 第8條 에너지 使用計劃의 申告 = 7
    • 第9條 稅制·金融上의 支援 = 8
    • 第3章 部門別 에너지管理
    • 第10條 에너지管理對策者의 指定 등 = 8
    • 第11條 에너지管理基準 등 = 9
    • 第12條 에너지管理對策者 指定의 取消 = 10
    • 第13條 에너지管理者의 採用 = 10
    • 第14條 에너지管理診斷勸告 = 11
    • 第14條의2 에너지管理診斷基準 = 12
    • 第14條의3 診斷機管指定의 取消 = 12
    • 第15條 是正勸告 = 13
    • 第16條 建築物에 對한 에너지管理基準 = 13
    • 第17條 (삭제) = 14
    • 第18條 目標 走行距離의 公告 = 14
    • 第4章 熱使用機資材의 管理
    • 第19條 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의 許可 = 15
    • 第20條 製造業 許可의 缺格事由 = 16
    • 第21條 製造業의 承繼 = 17
    • 第22條 製造業의 休·廢止 등의 申告 = 17
    • 第23條 製造業의 許可取消등 = 18
    • 第24條 型式承認 = 19
    • 第25條 表示 = 22
    • 第25條의2 販賣·陳列의 禁止 = 24
    • 第26條 形式承認의 取消 = 24
    • 第27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施工業의 指定 등 = 25
    • 第28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基準 = 27
    • 第28條의2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確認 = 27
    • 第28條의3 設置·施工確認의 代行 = 28
    • 第28條의4 確認機關의 業務規定 = 29
    • 第28條의5 確認機關의 指定取消 등 = 29
    • 第29條 施工業의 缺格事由 등 = 30
    • 第30條 施工業指定의 取消 등 = 31
    • 第31條 自體檢査 등 = 32
    • 第31條의2 檢査對象機器의 檢査 = 33
    • 第32條 檢査의 代行 = 44
    • 第33條 檢査機關의 業務規程 = 44
    • 第34條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등 = 45
    • 第35條 準用規定 = 45
    • 第36條 檢査對象機器 操縱者의 採用 = 45
    • 第37條 檢査對象機器의 使用停止 命令 등 = 47
    • 第5章 集團에너지供給
    • 第38條 集團에너지 供給計劃 = 48
    • 第39條 集團에너지 供給地域의 指定 = 49
    • 第39條의2 熱供給施設 設置등의 制限 = 49
    • 第39條의3 旣存熱供給施設에 대한 措置 = 50
    • 第40條 熱供給事業의 許可 = 50
    • 第40條의2 事業의 休止·廢止등 = 54
    • 第41條 熱供給施設의 設置등 = 56
    • 第42條 熱供給 義務 = 57
    • 第43條 熱供給規程의 認可 = 57
    • 第43條의2 熱供給規程의 變更命令 = 59
    • 第43條의3 安全管理規程 = 59
    • 第43條의4 會計의 處理 = 60
    • 第44條 熱供給施設 = 61
    • 熱44條의2 公共用土地의 使用 = 63
    • 第44條의3 他人의 土地의 一時使用 = 63
    • 第44條의4 他人의 土地의 地下使用 = 65
    • 第44條의5 他人의 土地에서의 出入 = 66
    • 第44條의6 他人의 土地의 通行 = 66
    • 第44條의7 他人의 植物의 伐採·移植 = 67
    • 第44條의8 損失補償 = 67
    • 第44條의9 裁決申請 = 68
    • 第44條의10 原狀回復義務 등 = 69
    • 第44條의11 收用 및 使用 = 69
    • 第45條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등 = 69
    • 第46條 熱供給施設의 改善命令 등 = 71
    • 第47條 熱供給事業의 許可取消 등 = 71
    • 第6章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
    • 第48條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의 設置 = 73
    • 第49條 基金의 造成 = 73
    • 第50條 基金의 運用·管理 = 73
    • 第51條 基金의 使用 등 = 74
    • 第7章 에너지管理公團
    • 第52條 에너지管理公團의 設立 등 = 75
    • 第53條 法人格 = 75
    • 第54條 事務所 = 75
    • 第55條 定款 = 76
    • 第56條 設立登記 = 77
    • 第57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 77
    • 第58條 任員 = 78
    • 第59條 任員의 任期 = 78
    • 第60條 任員의 職務 = 78
    • 第61條 任員의 缺格事由 = 78
    • 第62條 任員의 身分保障 = 79
    • 第63條 任員의 兼職制限 = 79
    • 第64條 理事會 = 80
    • 第65條 職員의 任·免 = 80
    • 第66條 事業 = 80
    • 第67條 費用負擔 = 81
    • 第68條 基金의 運用과 豫算會計 등 = 81
    • 第69條 利益金의 處理 = 81
    • 第70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 81
    • 第71條 民法의 準用 = 82
    • 第8章 補則
    • 第72條 敎育 = 82
    • 第73條 報告 및 檢査 등 = 83
    • 第74條 手數料 = 84
    • 第75條 權限의 委任·委託 = 86
    • 第75條의2 聽聞 = 88
    • 第76條 異議申請 = 89
    • 第77條 (삭제) = 89
    • 第78條 施行令 = 89
    • 第9章 罰則
    • 第79條 罰則 = 90
    • 第80條 罰則 = 91
    • 第81條 罰則 = 92
    • 第82條 罰則 = 92
    • 第83條 兩罰規定 = 93
    • 第84條 過怠料 = 93
    • 第85條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擬制 = 95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에너지센서스의 실시 = 4
    • 제3조 에너지소비효율등 표시기자재의 광고 = 6
    • 제4조 (삭제) = 7
    • 제5조 에너지사용규모 등 = 7
    • 제6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8
    • 제7조 에너지사용기준량 = 8
    • 제8조 에너지관리자의 자격 등 = 10
    • 제9조 (삭제) = 11
    • 제10조 (삭제) = 14
    • 제11조 목표주행거리의 측정 등 = 14
    • 제12조 (삭제) = 19
    • 제13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 = 48
    • 제13조의2 열공급시설 설치등의 제한 = 49
    • 제13조의3 공급규정의 공표의무 = 57
    • 제14조 열공급시설공사의 시공관리자 = 61
    • 제14조의2 타인토지의 지하사용의 허가요건등 = 65
    • 제15조 기금의 출연 = 73
    •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 74
    •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 = 74
    • 제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75
    • 제19조 기금의 운용세칙 = 75
    • 제20조 공단에의 출연 = 75
    • 제21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 75
    • 제22조 이전등기 = 77
    • 제23조 변경등기 = 77
    • 제24조 등기기간의 기산 = 77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 86
    • 제26조 보고 = 88
    • 제26조의2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 93
    • 제27조 시행규칙 = 95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3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열사용기자재 = 3
    • 제3조 (삭제) = 6
    • 제4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 = 7
    • 제4조의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 신청 = 8
    • 제5조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8
    • 제6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 8
    • 제7조 지정취소신청서 = 10
    • 제8조 에너지관리자의 채용 = 10
    • 제9조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서 = 11
    • 제9조의2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11
    • 제9조의3 진단기관의 지정서 = 12
    • 제9조의4 진단비용 = 12
    • 제9조의5 진단기관 지정 취소등의 공고 = 12
    • 제10조 (삭제) = 14
    • 제11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신청서 = 15
    • 제12조 제조업의 허가증 = 15
    • 제13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 16
    • 제14조 제조업의 변경허가사항 = 16
    • 제15조 (삭제) = 16
    • 제16조 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서 = 17
    • 제17조 제조입허가취소 등의 공고 = 18
    • 제18조 형식승인 제외대상품목 = 19
    • 제19조 열사용기자제의 형식승인 절차 = 20
    • 제20조 형식승인기준 등 = 21
    • 제21조 형식승인서 등 = 22
    • 제22조 표시 = 22
    • 제2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 25
    • 제24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신청서 등 = 25
    • 제25조 시공업의 시설기준 등 = 26
    • 제26조 시공업자의 지정서 = 26
    • 제27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기준 = 27
    • 제27조의2 설치·시공 확인대상 기기 = 27
    • 제27조의3 설치·시공 확인절차 등 = 27
    • 제27조의4 확인기관의 지정신청서 = 28
    • 제27조의5 확인기관의 시설기준 등 = 29
    • 제27조의6 확인기관의 업무규정 = 29
    • 제28조 시공업 지정취소 등의 공고 = 31
    • 제29조 시공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서 = 31
    • 제30조 자체검사 등 = 32
    • 제30조의2 사전검사 = 33
    • 제31조 검사대상기기 = 33
    • 제32조 검사의 종류 등 = 33
    • 제33조 검사의 면제 = 34
    • 제34조 검사의 유효기간 = 35
    • 제35조 용접검사신청서 = 36
    • 제36조 구조검사신청서 = 37
    • 제36조의2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 37
    • 제37조 설치검사신청서 = 38
    • 제38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서 = 39
    • 제39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 = 40
    • 제40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신청 = 40
    • 제41조 검사의 통지 등 = 40
    • 제42조 검사기준 = 41
    • 제43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 42
    • 제44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 43
    •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 신고 = 43
    • 제46조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 = 44
    • 제47조 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등 = 44
    • 제48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 44
    • 제49조 검사업무의 휴·폐지 등의 신고서 = 45
    • 제5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등 = 45
    • 제51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기준 = 46
    • 제52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 신고등 = 46
    • 제52조의2 집단에너지공급의 가능성 협의 = 48
    • 제53조 열공급사업의 허가등 = 50
    • 제54조 열공급사업허가의 검토 = 51
    • 제55조 열공급사업의 변경허가 = 52
    • 제56조 열공급사업허가증 = 53
    • 제56조의2 열공급사업자 지위승계신고 = 53
    • 제56조의3 사업의 휴지·폐지의 허가 신청 = 54
    • 제56조의4 사업의 재개신고 = 55
    • 제56조의5 사업양도의 허가신청 = 55
    • 제56조의6 사업합병의 허가신청 = 56
    • 제57조 열공급사업개시보고 = 56
    • 제58조 열공급규정의 인가 = 57
    • 제59조 안전관리규정 = 59
    • 제59조의2 회계처리방법 = 60
    • 제60조 열공급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신청서 = 61
    • 제61조 열공급시설공사계획 승인의 예외 = 62
    • 제62조 열공급시설공사 감독자의 선임보고 = 62
    • 제63조 열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상 기준 등 = 62
    • 제63조의2 타인토지의 일시사용 허가 신청 = 63
    • 제63조의3 타인토지의 지하사용 허가 신청 = 65
    • 제63조의4 타인토지의 출입허가신청 = 66
    • 제63조의5 타인식물의 벌채·이식허가 신청서 = 67
    • 제63조의6 공고 = 67
    • 제63조의7 중간검사신청서 = 69
    • 제64조 완성검사신청서 = 70
    • 제65조 정기검사 = 70
    • 제66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70
    • 제67조 열공급사업허가 취소 등의 공고 = 71
    • 제68조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82
    • 제69조 보고 등 = 83
    • 제70조 시료의 무상제공 = 84
    • 제71조 수수료 = 84
    • 제72조 도지사등의 보고 = 88
    • 제73조 (삭제)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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