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의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들 은 감사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의회 산하의 외부 독립기관으로 이루 어져 활동하고 있다. 어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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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50
학술저널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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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글의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들 은 감사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의회 산하의 외부 독립기관으로 이루 어져 활동하고 있다. 어느 국가...
본 글의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들 은 감사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의회 산하의 외부 독립기관으로 이루 어져 활동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의회에서 행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 에 따라 우리나라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음 이 특이하다. 이를 의회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 니면 의회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설치 운영되는게 맞 지 않을까? 부연하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음이 특별하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아니라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주무감독기관인 의회에 두어 야 한다고 보고 본 글에서는 감사원장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이 대통 령 산하 기관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을 개 정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확히 그 소속 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공공안전 분야를 위한 새로운 ESG 평가 체계의 필요성 : 이제는 공공안전분야도 ESG로 말해야 할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