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5년에 10년의 한시법인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 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공포하여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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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2015년에 10년의 한시법인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 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공포하여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근로...
일본은 2015년에 10년의 한시법인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 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공포하여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여성을 경제영역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기업지배구조의 젠더 다양성에 관한 테마와도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동법은 원칙적으로젠더 다양성에 관한 대응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일정 항목을 지정하여 행동계획 및 정보공표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수기업 인정 제도, 공공조달에서의 우대조치, 일본정책금융공사의 대출 혜택, 보조금 혜택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조치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후 7년이지난 현재 기업의 행동계획 신고율 증가, 상장기업 여성임원수 증가, 에루보시 인정기업수 증가등과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법제의 내용과 성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① 여성고용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 범위의 확대, 시행계획 제출의 의무화, 시행계획 항목의 구체화ㆍ다양화 및 여성고용의 질적 개선에 관한 항목 추가 등이 있고, ② 정부의지원조치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수혜기업수의 확대, 지원조치 범위의 다양화 및 공공조달에서의혜택 강화 등이 있으며, ③ 여성임원에 있어서는 선임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공시제도를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분모 하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당히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젠더 다양성 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호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男女共同参画局, "「ジェンダー投資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21
2 김태홍, "적극적고용조치제도의 성과평가와 실효성제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2010
3 김난주,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4 이주희, "적극적 조치와 여성고용" 3 (3): 2011
5 강창현 ; 허수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9 (9): 1-27, 2016
6 곽선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A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2 (22): 73-92, 2015
7 성효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분석 : 여성고용 및 기업성과를 중심으로" 2009
8 금재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2012
9 전명숙,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3년간의 여성 고용현황 비교분석" 2008
10 이승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0 (90): 7-4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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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厚生労働省, "女性活躍推進法に係る一般事業主行動計画策定届出状況"
23 厚生労働省, "女性活躍推進法に係る一般事業主行動計画策定届出状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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