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令集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005159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法律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第1章 總則 = 5
    • 第1條(目的) = 5
    • 목차
    • 法律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第1章 總則 = 5
    • 第1條(目的) = 5
    • 齊2條(定義) = 5
    • 第3條(적용범위) = 8
    • 第4條(프로그램著作者의 推定) = 9
    • 第5條(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 9
    • 第6條(外國人의 프로그램) = 10
    • 第2章 프로그램 著作權 = 11
    • 第7條(프로그램著作權) = 11
    • 第8條(公表權) = 12
    • 第9條(姓名表示權) = 12
    • 第10條(동일성維持權) = 13
    • 第11條(公同著作프로그램) = 14
    • 第12條(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 15
    • 第13條(敎科用 圖書에의 게재에 따를 補償金의 지급 등) = 17
    • 第14條(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 등) = 17
    • 第15條(프로그램 著作權의 讓渡) = 18
    • 第16條(프로그램 排他的 發行權) = 18
    • 第17條(프로그램의 使用許諾) = 19
    • 第18條(프로그램著作權者가 不明인 프로그램의 사용) = 20
    • 第19條(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 21
    • 第20條(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機關指定등) = 22
    • 第21條(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 著作權의 행사등) = 22
    • 第22條(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 23
    • 第3章 登錄 = 27
    • 第23條(프로그램의 登錄) = 27
    • 第24條(프로그램 제출) = 29
    • 第25條(秘密維持義務) = 30
    • 第26條(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등) = 30
    • 第27條(權限의 委託) = 31
    • 第28條(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프로그램 登錄) = 31
    • 第4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 32
    • 第29條(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 = 32
    • 第30條(技術的保護措置의 침해 등의 금지) = 34
    • 第31條(침해의 정지 등 請求) = 35
    • 第32條(損害賠償請求) = 36
    • 第33條(共同著作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損害賠償 請求) = 37
    • 第34條(不正複製物등의 收去措置등) = 38
    • 第5章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 40
    • 第35條(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 40
    • 第36條(機能) = 41
    • 第37條(調停部) = 42
    • 第38條(調停의 申請 등) = 42
    • 第39條(출석의 요구) = 43
    • 第40條(調停의 成立) = 43
    • 第41條(調停費用) = 44
    • 第42條(經費補助) = 44
    • 第43條(委員會의 組織등) = 44
    • 第6章 補則 = 50
    • 第44條(關係部處와의 協議) = 50
    • 第4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50
    • 第7章 罰則 = 51
    • 第46條(罰則) = 51
    • 第47條(常習犯) = 52
    • 第48條(告訴) = 52
    • 第49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53
    • 第50條(兩罰規定) = 53
    • 附則 = 54
    • 施行令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令
    • 제1조(목적) = 5
    • 제2조(외국인프로그램의 보호) = 10
    • 제2조의2(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 = 15
    • 제2조의3(보상금의 결정신청 및 공고) = 16
    • 제2조의4(보상금의 결정통지 및 공고) = 17
    • 제2조의5(보상금의 공탁) = 17
    • 제3조(프로그램사용의 범위) = 20
    • 제4조(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 20
    • 제5조(프로그램의 사용승인) = 21
    • 제6조(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 22
    • 제7조 삭제〈98.12.31〉 = 23
    • 제8조(외국인프로그램의 사용승인) = 23
    • 제9조(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 24
    • 제10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 중개업 신고절차) = 26
    • 제11조(프로그램의 등록신청) = 27
    • 제12조(프로그램등록부) = 27
    • 제13조(프로그램공보) = 28
    • 제14조(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 28
    • 제15조(프로그램등록사항의 변경등) = 28
    • 제16조(프로그램등록증서의 교부) = 29
    • 제17조(프로그램등록의 표시) = 29
    • 제18조(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29
    • 제19조(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 30
    • 제20조(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 30
    • 제21조(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 31
    • 제22조(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 = 31
    • 제23조(권한의 위탁) = 32
    • 제24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 = 41
    • 제25조(위원장의 직무) = 44
    • 제26조(위원의 대우 등) = 44
    • 제27조(위원회의 운영) = 45
    • 제27조의2(조정신청) = 46
    • 제27조의3(의견진술 통보 등) = 47
    • 제27조의4(경비의 지급 등) = 48
    • 제28조(전문소위원회의 설치) = 48
    • 제29조(공청회등) = 48
    • 제30조(사무국) = 49
    • 부칙 = 54
    • 施行規則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規則
    • 제1장 총칙 = 5
    • 제1조(목적) = 5
    • 제2조(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 = 10
    • 제2조의2(보상금결정신청서) = 15
    • 제3조(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 20
    • 제4조(공고) = 21
    • 제4조의2(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 = 22
    • 제4조의3(대리·중개업신고서 등) = 23
    • 제4조의4(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 24
    • 제5조(프로그램등록신청서) = 27
    • 제6조(프로그램등록부) = 27
    • 제7조(프로그램등록부열람신청서등) = 28
    • 제8조(프로그램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 28
    • 제9조(프로그램등록증서) = 29
    • 제10조(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29
    • 제11조(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 30
    • 제12조(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 = 30
    • 제13조(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 31
    • 제14조(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 = 31
    • 제15조(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 = 32
    • 제16조(수수료) = 32
    • 제17조(프로그램 등록부 등의 발행매체) = 50
    • 제18조(부정복제물 등의 수거 등) = 50
    • 부칙 = 54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規則의 別表(第16條 관련 手數料) = 57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施行規則上의 別紙書式 = 58
    •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 = 58
    • 〈별지 제1호의2 서식〉 보상금결정신청서 = 59
    •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 60
    • 〈별지 제2호의2 서식〉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신청서 = 61
    • 〈별지 제2호의3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대리 · 중개업신고서 = 62
    • 〈별지 제2호의4 서식〉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증 = 63
    • 〈별지 제2호의5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대리 · 중개업신고증 = 64
    •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65
    • 〈별지 제4호 서식〉 프로그램등록부 = 66
    • 〈별지 제5호 서식〉 프로그램등록부 · 저작권등록부열람사본교부신청서 = 67
    • 〈별지 제6호 서식〉 프로그램등록사항저작권등록사항변경 · 말소신청서 = 68
    • 〈별지 제7호 서식〉 프로그램등록증서 = 69
    • 〈별지 제8호 서식〉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 = 70
    • 〈별지 제9호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 71
    • 〈별지 제10호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 = 72
    • 〈별지 제11호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 = 73
    • 〈별지 제12호 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대장 = 74
    • 〈별지 제13호 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폐기대장 = 75
    • 〈별지 제14호 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증 = 7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관 공개강의(KOCW)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