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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haracteristics of ‘Grooming’ sexual crimes in sexual violence crime cases and Critical review of relevant revised leg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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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에 판결을 통해 나타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내지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서의 그루밍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부족한 현실이다. 영국 등의 그루밍 관련 규정과 같이 성적 그루밍을 위한 아동과의 접촉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성립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연령을 단계화 내지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죄와 같이 재산범죄나 민법상 불공정행위의 표현으로 사용된 ‘궁박’의 개념을 그대로 성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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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에 판결을 통해 나타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내지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서의 그루밍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부족한 현실이다. 영국 등의 그루밍 관련 규정과 같이 성적 그루밍을 위한 아동과의 접촉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성립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연령을 단계화 내지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죄와 같이 재산범죄나 민법상 불공정행위의 표현으로 사용된 ‘궁박’의 개념을 그대로 성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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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grooming is important for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ut it is not dealt with extensively in interpretation of judgments and in legislative debat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grooming sexual crime in sexual violence crime cases. This suggests that urging our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grooming sexual crimes would provide a very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 It is a reality that we do not understand the grooming process in sexual crime and proper response to the problem in our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the provision of punishment by contact with children for sexual grooming, as in the case of the grooming provisions of the United Kingdom, should be taken seriously in that it significantly expedite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Article 8-2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has its own meaning in terms of grading or subdividing the age of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ut it contains ambiguous and indefinite constitutional factors,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some contradiction in principle. And it seems inappropriate to define the concept of strained circumstances which is used as an expression of property crime or unfair act like civil unlawful act as element of sexual crime. Rather, as we have seen through review of the cases, a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by grooming in juvenile sex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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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grooming is important for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ut it is not dealt with extensively in interpretation of judgments and in legislative debat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groom...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grooming is important for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ut it is not dealt with extensively in interpretation of judgments and in legislative debat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grooming sexual crime in sexual violence crime cases. This suggests that urging our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grooming sexual crimes would provide a very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 It is a reality that we do not understand the grooming process in sexual crime and proper response to the problem in our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the provision of punishment by contact with children for sexual grooming, as in the case of the grooming provisions of the United Kingdom, should be taken seriously in that it significantly expedite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Article 8-2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has its own meaning in terms of grading or subdividing the age of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ut it contains ambiguous and indefinite constitutional factors,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some contradiction in principle. And it seems inappropriate to define the concept of strained circumstances which is used as an expression of property crime or unfair act like civil unlawful act as element of sexual crime. Rather, as we have seen through review of the cases, a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by grooming in juvenile sex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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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통해 본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과 ‘그루밍’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Ⅳ. ‘그루밍’ 성범죄 관련 외국 입법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통해 본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과 ‘그루밍’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Ⅳ. ‘그루밍’ 성범죄 관련 외국 입법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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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3 서울신문, "한국판 ‘그루밍’법 연내 도입 추진"

      4 한영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박영사 11 : 2003

      5 한겨레, "인천목사 ‘그루밍 성폭력’의혹…경찰, 내사 착수"

      6 이덕인,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8 (28): 255-277, 2016

      7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8 신현주,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5 (15): 121-142, 2019

      9 이현숙,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2017

      10 이승현,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3-61, 2009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3 서울신문, "한국판 ‘그루밍’법 연내 도입 추진"

      4 한영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박영사 11 : 2003

      5 한겨레, "인천목사 ‘그루밍 성폭력’의혹…경찰, 내사 착수"

      6 이덕인,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8 (28): 255-277, 2016

      7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8 신현주,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5 (15): 121-142, 2019

      9 이현숙,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2017

      10 이승현,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3-61, 2009

      11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5-44, 2011

      12 김정연,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개선방향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9

      13 안원하,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와 명확성의 원칙* - 소위 “알박기”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0 (50): 261-281, 2009

      14 한겨레, "그루밍, 노 민스 노… ‘안희정 무죄 판결’에 동원된 젠더 용어들"

      15 한국일보, "“성인끼리 좋아서 그런 걸” 그루밍 무혐의 받은 의사는 여전히 진료 중"

      16 Bennett N., "The construct of grooming in child sexual abuse :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23 (23): 2014

      17 Craven S., "Sexual grooming of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12 (12): 297-, 2006

      18 Mcalinden, A. M., "Setting Em up : Personal, familial and institutional grooming in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15 : 347-, 2006

      19 "Schönke/Schröder/Eisele, 30. Aufl. 2019, StGB § 174 Rn. 2"

      20 Jason Spraitz, "Proposing a Behavioral Taxonomy of Priest Sexual Grooming" 7 (7): 31-, 2018

      21 Gillespie A., "Child protection on the Internet : Challenges for criminal law" 14 (14): 4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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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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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38 1.7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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