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로봇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인 로봇의 대표적인 활용영역이다. 이러한 배송로봇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배송로봇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기에 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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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배송로봇 ; 배달로봇 ; 물류로봇 ; 로봇운송서비스 ; 자율주행로봇 ; Delivery Robot ; Robot Transport Service ; Logistics Robot ; Autonomous Robot
학술저널
45-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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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로봇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인 로봇의 대표적인 활용영역이다. 이러한 배송로봇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배송로봇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기에 발굴․개선...
배송로봇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인 로봇의 대표적인 활용영역이다. 이러한 배송로봇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배송로봇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기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과정이 적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송로봇과 관련한 규제법령의 현황을 살펴보고, 로봇을 활용한 배송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성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실내와 보도, 차도, 공원 등 통행 또는 탑승 영역별로 배송로봇의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화물배송을 위한 로봇이라는 특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해보았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배송로봇은 자율주행 소화물 육상운송수단이다. 즉, 고속으로 운행되는 무거운 기계장치가 아니라 작은 물건을 근거리에 전달하는 초경량이동체로서, 누군가의 물리적 조작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이다.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먼저, 실외배송로봇이 일반자동차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실외배송로봇의 차도통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동기를 갖춘 용구의 무인운행을 허용하지 않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자율주행 실외배송로봇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송로봇은 그 특성상 보도 또는 공원을 통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은 단순히 중량과 속도 상한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특성,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의 충격량, 금지되는 통행방법 그밖에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수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배송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규제방식이 되어야 한다. 셋째, 로봇을 활용한 실내배송은 단일 층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층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그런데 현재 승강기 관련 규제는 과제에 비하여 일부 개선되었지만, 배송로봇을 위한 무선통신설비를 승강로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하다. 이를 허용하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송로봇은 장거리배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조적 배송장치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종전 화물운송사업(화물자동차)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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