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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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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50321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극동출판사, 1974

    • 발행연도

      197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소방관계법규집 / 서완석 편

    • 형태사항

      314p.; 19cm

    • 일반주기명

      각종수속서식등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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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소방법
    • 제1장 총칙 = 19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정의 = 19
    • 목차
    • Ⅰ. 소방법
    • 제1장 총칙 = 19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정의 = 19
    • 제3조 시장 군수의 책임과 감독 = 19
    • 제2장 화재의 예방 = 20
    • 제4조 화재의 예방 조치 = 20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20
    •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 21
    • 제7조 손실보상 = 21
    •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21
    •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22
    • 제10조 공동방화 관리 = 22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23
    • 제1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23
    • 제13조 압축 아세찌렌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 = 23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23
    •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23
    • 제15조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 = 24
    • 제16조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 24
    •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 24
    • 제18조 위험물 취급 주임 = 24
    • 제19조 위험물 취급 주임 면허 = 24
    • 제20조 면허의 결격사유 = 25
    • 제21조 적성검사 = 25
    • 제22조 면허의 취소등 = 25
    • 제23조 위험물 시설 안전원 = 25
    • 제24조 예비 규정 = 26
    • 제25조 자위소방 조직 = 26
    • 제26조 제조소등의 감독 = 26
    • 제27조 허가의 취소등 = 26
    • 제28조 위험물의 운반 = 27
    • 제29조 소량 위험물등의 취급 = 27
    • 제30조 무허가 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 27
    • 제31조 수수료 = 27
    • 제32조 적용의 제외 = 27
    • 제4장 소방 시설 = 27
    • 제33조 특수장소 등의 소방시설 = 27
    • 제34조 소방시설의 시공 = 27
    • 제35조 소방설비사 면허 = 28
    • 제36조 시공 신고 = 28
    • 제37조 소방설비사의 책무등 = 28
    • 제38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 28
    • 제39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허가 = 28
    • 제40조 허가의 결격사유 = 29
    • 제41조 영업정지 등 = 29
    • 제42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 29
    • 제43조 감독 = 30
    • 제44조 소방용 수리시설 = 30
    • 제45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검정 = 30
    • 제5장 화재의 경계 = 30
    • 제46조 소방신호 = 30
    • 제47조 화재 위험 경보 = 30
    • 제48조 화재취급의 금지등 = 31
    • 제4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31
    • 제5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 31
    • 제6장 소화의 활동 = 31
    • 제51조 화재의 통지 = 31
    • 제52조 관계자 등의 소화의무 = 31
    • 제53조 소화자동차의 우선통행 = 32
    • 제54조 비교통용 도로 등의 사용 = 32
    • 제55조 소화경계구역의 설정 = 32
    • 제56조 소방응원 = 32
    • 제57조 소화종사 명령 = 32
    • 제58조 강제처분 = 32
    • 제59조 피난명령 = 33
    • 제60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 33
    • 제7장 화재의 조사 = 33
    • 제61조 화재인원과 피해재산의 조사 = 33
    • 제62조 강제조사권 = 33
    • 제63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자에 대한 조사권 = 34
    • 제64조 관계 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34
    • 제65조 소방관과 경찰관의 상호협력등 = 34
    • 제8장 의용소방대 = 34
    • 제6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34
    • 제6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부 = 34
    • 제68조 보수 = 34
    • 제69조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 35
    • 제7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35
    • 제71조 방공업무의 겸행등 = 35
    • 제9장 소방력 기준등 = 35
    • 제72조 시군의 소방력 기준 = 35
    • 제73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 35
    • 제10장 벌칙 = 35
    • 제74조 벌칙 = 35
    • 제75조 동전 = 36
    • 제76조 동전 = 36
    • 제77조 동전 = 36
    • 제78조 동전 = 36
    • 제79조 동전 = 37
    • 제80조 동전 = 37
    • 제81조 동전 = 37
    • 제82조 양벌규정 = 38
    • 부칙 = 38
    • Ⅱ. 소방법 시행령
    • 제1장 화재의 예방 = 39
    • 제1조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지정 = 39
    • 제2조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 = 39
    • 제3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39
    • 제4조 동일대지 안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40
    • 제5조 공동방화 관리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40
    • 제6조 방화관리자의 자격 = 40
    • 제7조 방화관리의 책무 = 40
    • 제8조 방화 계획 = 40
    • 제9조 특수장소의 방염 = 41
    • 제10조 가스등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 = 42
    • 제11조 위험물 준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지정 = 42
    • 제2장 소방시설 등 = 42
    • 제1절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종류 = 42
    •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범위 = 43
    • 제13조 소방시설의 종류 = 43
    • 제2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 = 44
    • 제1관 통칙 = 44
    • 제14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구분 = 44
    • 제15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부분 = 44
    • 제2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44
    • 제16조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 45
    • 제17조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 = 46
    • 제18조 스프링크라 설비에 관한 기준 = 47
    • 제19조 물분무소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50
    • 제20조 물분무소화 설비에 관한 기준 = 51
    • 제21조 포말소화 설비에 관한 기준 = 52
    • 제22조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53
    • 제23조 증발성 액체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54
    • 제24조 분말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54
    • 제25조 옥외 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 = 55
    • 제26조 동력소방 펌프 설비에 관한 기준 = 56
    • 제3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 57
    • 제27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 57
    • 제28조 전기화재 경보기에 관한 기준 = 58
    • 제29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 설비에 관한 기준 = 59
    • 제30조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 60
    • 제4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 61
    • 제31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 61
    • 제32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 63
    • 제5관 소화용수 설비에 관한 기준 = 64
    • 제33조 소방용수 설비에 관한 기준 = 64
    • 제6관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관한 기준 = 66
    • 제34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 66
    • 제35조 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 66
    • 제36조 연결살수 설비에 관한 기준 = 67
    • 제37조 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기준 = 68
    • 제3장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 = 68
    • 제38조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제조 업종지정 = 68
    • 제39조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검정범위 = 69
    • 제4장 소방설비사 = 69
    • 제1절 소방설비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 69
    • 제40조 소방설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사 및 정비 = 69
    • 제2절 면허 = 70
    • 제41조 면허시험 위원회 = 70
    • 제42조 위원에 대한 수당 = 71
    • 제43조 면허시험 = 71
    • 제44조 면허증의 교부 = 71
    • 제45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 71
    • 제46조 면허증의 갱신 = 72
    • 제47조 면허증의 재교부 = 72
    • 제48조 수수료 = 72
    • 제5장 화재경계지구 등 = 73
    • 제4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73
    • 제50조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 73
    • 제51조 소화응원 요청 = 73
    • 제6장 위험물의 취급 = 74
    • 제1절 통칙 = 74
    • 제52조 위험물의 지정 수량 = 74
    • 제53조 위험물의 구분 = 74
    • 제54조 저장소의 구분 = 74
    • 제55조 취급소의 구분 = 75
    • 제56조 탱크용적의 산정방법 = 75
    • 제57조 2품목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75
    •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 76
    • 제58조 설치허가의 신청 = 76
    • 제59조 변경허가의 신청 = 76
    • 제60조 완공검사의 신청 = 76
    • 제61조 제조소 등의 양수신고 = 77
    • 제3절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 77
    • 제1관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 = 77
    • 제62조 제조소의 시설 기준 = 77
    • 제2관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 = 80
    • 제63조 옥내 저장소의 기준 = 80
    • 제64조 옥외탱크 저장소의 기준 = 83
    • 제65조 옥내탱크 저장소의 기준 = 86
    • 제66조 지하탱크 저장소의 기준 = 89
    • 제67조 간이탱크 저장소의 기준 = 91
    • 제68조 이동탱크 저장소의 기준 = 92
    • 제69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 94
    • 제70조 선박탱크 저장소의 기준 = 95
    • 제3관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 = 96
    • 제71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 96
    • 제72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 98
    • 제73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 99
    • 제4관 소화설비 및 경보시설의 기준 = 99
    • 제74조 소화설비의 기준 = 99
    • 제75조 경보설비의 기준 = 100
    • 제4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100
    • 제76조 공통기준 = 100
    • 제77조 류별공통 기준 = 101
    • 제78조 저장의 기준 = 102
    • 제79조 취급의 기준 = 103
    • 제5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 106
    • 제80조 운반용기 = 106
    • 제81조 적재방법 = 106
    • 제82조 운반방법 = 107
    • 제83조 이송의 기준 = 107
    • 제6절 위험물 취급주임의 면허 = 108
    • 제84조 위험물 취급주임의 보안감독 = 108
    • 제85조 면허시험 위원회 = 108
    • 제86조 위원에 대한 수당 = 109
    • 제87조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 109
    • 제88조 시험과목 = 109
    • 제89조 시험방법 = 110
    • 제90조 면허시험 실시절차 = 110
    • 제91조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 110
    • 제92조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 111
    • 제93조 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한 통지 = 111
    • 제94조 면허증의 반납 = 111
    • 제95조 적성검사 = 111
    • 제96조 수수료 = 111
    • 제7절 위험물시설 안전원 및 자위소방조직 등 = 112
    • 제97조 위험물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 112
    • 제98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할 저조소등 = 112
    • 제99조 자위소방 조직의 편성 = 112
    • 제7장 국고보조 = 113
    • 제100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113
    • 제101조 보조의 신청 = 114
    • 제102조 보조금의 교부 취소 정지등 = 114
    • 제103조 감독 = 114
    • 제8장 잡칙 = 114
    • 제104조 기준의 특례 = 114
    • 제105조 제1류 위험물의 특례 = 115
    • 제106조 위임 = 115
    • 부칙 = 115
    • Ⅲ. 소방법 시행규칙
    • 제1장 화재의 예방 = 132
    •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등 = 132
    • 제2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132
    • 제3조 건축허가의 동의요청 = 135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 135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 136
    • 제6조 공동방화관리의 협의사항 = 136
    • 제7조 실내장식물 = 136
    • 제8조 방염성능의 기준 수칙 = 136
    • 제9조 방염성능의 측정기준 등 = 137
    • 제10조 압축 아세치렌가스등의 신고 = 139
    • 제2장 소방시설등 = 139
    • 제1절 주차의 지정 = 139
    • 제11조 주차의 지정 = 139
    • 제2절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 = 140
    • 제1관 소화설비의 관한 기준 = 140
    • 제12조 소화기구의 설치 = 140
    • 제13조 대형소화기의 설치 = 143
    • 제14조 소화기구의 설치대수의 감소 = 144
    • 제15조 소화기구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 144
    • 제16조 차량에 설비할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 145
    • 제17조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의 설치 금지장소 = 145
    • 제18조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치및 유지의 기준 = 145
    • 제19조 스프링크라 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등 = 147
    • 제20조 스프링크라 설비에 관한 기준 = 148
    • 제21조 도랜쟈 설비 = 151
    • 제22조 물분무소화 설비에 관한 기준 = 152
    • 제23조 동전 = 153
    • 제24조 포말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154
    • 제25조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155
    • 제26조 증발성액체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 158
    • 제27조 분말소화 설비에 관한 기준 = 159
    • 제28조 옥외 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 = 160
    • 제2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 160
    • 제29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등 = 160
    • 제30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관한 기준 = 165
    • 제31조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지에 관한 수칙사항 = 167
    • 제32조 가스화재 탐지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 168
    • 제33조 전기화재 경보기에 관한 기준 = 169
    • 제34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설비에 관한 기준 = 170
    • 제35조 비상경보 설비에 관한 기준 = 170
    • 제3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 172
    • 제36조 피난기구 설치 개수의 감면 = 172
    • 제37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 174
    • 제38조 객석유도등의 조명측정 방법 = 174
    • 제39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예외 = 174
    • 제40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 175
    • 제4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관한 기준 = 177
    • 제41조 배연설비의 설치 예외 = 177
    • 제42조 배연설비의 관한 기준 = 177
    • 제43조 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 177
    • 제44조 살수헷드 설치부분 = 178
    • 제45조 연결살수 설비에 관한 기준 = 178
    • 제46조 비상콘센트 설비에 관한 기준 = 179
    • 제5관 잡칙 = 179
    • 제47조 표준 방사량 = 180
    • 제48조 소화설비기준의 특례 = 180
    • 제49조 소방용 시설의 점검 = 180
    • 제3장 소방설비사 = 181
    • 제50조 소방시설 공사등의 종류 = 181
    • 제51조 면허증의 교부신청의 서식 = 182
    • 제52조 면허증의 갱신신청 서식 = 182
    • 제53조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서식 = 182
    • 제54조 응시자격 = 182
    • 제55조 시험방법 = 183
    • 제56조 필기시험 = 183
    • 제57조 실기시험 = 184
    • 제58조 시험합격자 결정 = 184
    • 제59조 시험의 공고 = 184
    • 제60조 응시절차 = 184
    • 제61조 합격통지 및 공고 = 184
    • 제62조 소방시설 등 시공신고 = 184
    • 제4장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제조소 등 = 184
    • 제63조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제조소 시설기준 = 184
    • 제64조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제조허가 신청서식 등 = 188
    • 제65조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판매업의 허가기준 = 188
    • 제66조 소방용 기계 기구등의 판매허가 신청서식등 = 189
    • 제5장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 = 189
    • 제67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종류 = 189
    • 제68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 = 189
    • 제69조 동전 = 189
    • 제70조 동전 = 190
    • 제71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 = 190
    • 제72조 지정 소방수리의 표지 = 190
    • 제6장 소방 신호 = 191
    • 제73조 소방신호의 종류등 = 191
    • 제7장 소방검사 등 = 191
    • 제74조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 191
    • 제75조 방화경계구역 출입자 = 191
    • 제8장 국고 보조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규격과 기준액 = 192
    • 제76조 소방시설의 종류 규격 및 기준단가등 = 192
    • 제7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195
    • 제9장 위험물의 취급 = 195
    • 제1절 총칙 = 195
    • 제78조 도료류의 혼합위험물 = 195
    • 제79조 탱크용적의 계산방법 = 196
    • 제2절 제조소등의 허가 및 완공검사의 신청 = 197
    • 제80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서식 = 197
    • 제81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서식 = 197
    • 제82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서식 = 198
    • 제83조 완공검사 신청서식 = 198
    • 제84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 서식 = 198
    • 제85조 신청서등의 제출부수 = 198
    • 제3절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198
    • 제86조 다수인 수용시설 = 198
    • 제87조 고압가스의 시설에 대한 거리 = 199
    • 제88조 공지의 보유에 가름할 방화상 유효한 격벽 = 199
    • 제89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의 특례 = 199
    • 제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 200
    • 제91조 옥외저장소의 공지의 특례 = 200
    • 제92조 옥내저장소 설비기준의 특례 = 200
    • 제93조 지정과산화물 = 201
    • 제94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설비의 특례 = 201
    • 제95조 표지 = 205
    • 제96조 게시판 = 205
    • 제97조 안전장치 = 206
    • 제98조 통기관 = 207
    • 제99조 옥외 저장탱크의 구조 = 208
    • 제100조 펌프설비 주위의 공지의 특례 = 208
    • 제101조 배수관 = 208
    • 제102조 방유제 = 208
    • 제103조 지하저장탱크 설치금지 장소 = 209
    • 제104조 지하저장탱크 외면의 보호방법 = 209
    • 제105조 방파관 = 210
    • 제106조 측면틀 및 방호틀 = 210
    • 제107조 레바의 설치방법 = 211
    • 제108조 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주유취급소 구분 = 211
    • 제109조 주유취급소의 기준특례 = 211
    • 제4절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기준 = 212
    • 제110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 212
    • 제111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 213
    • 제112조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214
    • 제113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214
    • 제114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215
    • 제115조 기타 제조소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216
    • 제116조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216
    • 제117조 소화설비 능력단위 = 217
    • 제118조 경보설비를 하여야 할 제조소등 = 217
    • 제119조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 = 217
    • 제5절 저장 및 취급기준 = 218
    • 제120조 위험물 저장의 예외 = 218
    • 제121조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방법 = 218
    • 제122조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물 = 218
    • 제123조 이동탱크 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용구 = 2118
    • 제124조 불연성가스의 봉입 = 218
    • 제125조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의 방지조치 = 219
    • 제6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 219
    • 제126조 운반용기의 재질등 = 219
    • 제127조 운반용기의 수납 및 포장방법 = 220
    • 제128조 표시방법 = 220
    • 제129조 위험물의 피복등 = 221
    • 제130조 혼재금지된 위험물등 = 221
    • 제131조 운반차량의 표지 = 221
    • 제132조 이송경로등에 관한 서면 등 = 221
    • 제7절 위험물취급 주임의 보안감독등 = 221
    • 제133조 위험물취급 주임의 보안감독 업무 = 221
    • 제134조 위험물취급 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서식 = 222
    • 제135조 응시원서 = 222
    • 제136조 합격통지 및 공고 = 222
    • 제137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서식 = 222
    • 제138조 면허증의 재교부의 신청서식 = 223
    • 제139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서식 = 223
    • 제140조 적성검사 신청서식 = 223
    • 제8절 위험물 시설안전원 = 223
    • 제141조 위험물시설 안전원의 자격요건 = 223
    • 제142조 위험물시설 안전원의 업무 = 223
    • 제9절 예방규정 = 224
    • 제143조 인가신청 = 224
    • 제10절 자위 소방 조직 = 224
    • 제144조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등 = 224
    • 제145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의 특례 = 225
    • 제14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225
    • 제11절 잡칙 = 225
    • 제147조 염소산 염류등의 특례 = 225
    • 부칙 = 226
    • 별표 별도 서식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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