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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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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부동산이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절차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 역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 단순히 권리신고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집행절차상에 담보물 권자 등의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유치권에 기초하는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신에도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절차에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절차를 개선하 여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의 남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집행절차를 개선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권리신고를 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유치권에 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유치권자가 집행 권원 등을 소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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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부동산이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부동산이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절차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 역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 단순히 권리신고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집행절차상에 담보물 권자 등의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유치권에 기초하는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신에도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절차에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절차를 개선하 여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의 남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집행절차를 개선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권리신고를 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유치권에 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유치권자가 집행 권원 등을 소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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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al estate auc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many interested parties that there is a lo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arties, Article 90 stipulates that a civil execution ACT of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require protection are required by law. The reason comes to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o sell by auction, in addition to the parties affected a large number of owner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auction process is necessary to protect those rights, because. In addition, other mortgage lenders run an auction for the water to attract even 04 liens against the buyer until payment of the redemption, so to attract licensors for India to refuse a de facto priority that can be recognized. Thus, simply to attract the right owner reported only auction procedures that can be revoked or suspended if it has the status of interested parties on the auction procedures, such as mortgage lenders would undermine the rights of other parties. Therefore, to attract licensors’ rights reported procedures by improving the host of the owner of the rights of the statement awful lot in order to prevent will do, the current auction process by improving the lien by the interested party’s position has exercise its authority to the proceedings through a lien by the judgment in possession of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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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state auc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many interested parties that there is a lo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arties, Article 90 stipulates that a civil execution ACT of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require protect...

    Real estate auc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many interested parties that there is a lo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arties, Article 90 stipulates that a civil execution ACT of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require protection are required by law. The reason comes to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o sell by auction, in addition to the parties affected a large number of owner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auction process is necessary to protect those rights, because. In addition, other mortgage lenders run an auction for the water to attract even 04 liens against the buyer until payment of the redemption, so to attract licensors for India to refuse a de facto priority that can be recognized. Thus, simply to attract the right owner reported only auction procedures that can be revoked or suspended if it has the status of interested parties on the auction procedures, such as mortgage lenders would undermine the rights of other parties. Therefore, to attract licensors’ rights reported procedures by improving the host of the owner of the rights of the statement awful lot in order to prevent will do, the current auction process by improving the lien by the interested party’s position has exercise its authority to the proceedings through a lien by the judgment in possession of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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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유치권의 연혁과 성립
    • 1.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 2. 유치권의 성립
    • Ⅲ. 매각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 Ⅰ. 서설
    • Ⅱ. 유치권의 연혁과 성립
    • 1.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 2. 유치권의 성립
    • Ⅲ. 매각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 1.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권리
    •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Ⅳ.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 1.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 3. 판례의 태도
    • Ⅴ. 유치권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문제점
    • 2.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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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금숙, "留置權의 性質 및 成立要件에 관한 몇 가지 考察" 법학연구소 2 (2): 75-101, 1998

    2 이재성, "주석민사집행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 장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6) : 243-259, 2011

    4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21 : 2004

    5 전장헌, "유치권의 성립과 부동산경매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47) : 193-207, 2011

    6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6

    7 장경학, "유치권의 성립 및 그 효력, In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8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 In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88

    9 김만웅,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11-144, 2010

    10 장건,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1

    1 최금숙, "留置權의 性質 및 成立要件에 관한 몇 가지 考察" 법학연구소 2 (2): 75-101, 1998

    2 이재성, "주석민사집행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 장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6) : 243-259, 2011

    4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21 : 2004

    5 전장헌, "유치권의 성립과 부동산경매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47) : 193-207, 2011

    6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6

    7 장경학, "유치권의 성립 및 그 효력, In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8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 In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88

    9 김만웅,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11-144, 2010

    10 장건,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1

    11 장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권의 집행문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4) : 297-313, 2011

    12 지석재, "유치권에 기한 경매" 법원도서관 51 : 2011

    13 김용규, "유치권과 이행거절항변권" 법정사 20 (20): 184-, 1965

    14 허문수, "부동산경매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전문가 의식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2) : 149-160, 2010

    15 이정엽,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In 부동산소송 실무자료 제4집" 유로 2010

    16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7

    17 황종술, "부동산경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치권의 개선방안"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9

    18 정영수, "부동산경매 실무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에관한 소고" 대한부동한학회 2007

    19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20 황종술,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한국주거환경학회 6 (6): 97-118, 2008

    21 이춘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3) : 21-44, 2010

    2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In 민사집행(II)" 2003

    23 박두환, "민사집행법 제2판" 법률서원 2002

    24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법원도서관 36 : 2003

    25 이재성,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 1,2" 30 (30): 98-,

    26 곽윤직, "민법주해(VI)– 물권(3)" 박영사 2006

    27 林良平, "註解 判例民法– 物權法" 靑林書院 1999

    28 樂師寺志光, "留置權論" 信山社出版 1990

    29 我妻榮, "新訂 擔保物權法" 岩波書店 1972

    30 추신영, "假裝留置權의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한국민사법학회 (44) : 351-383, 2009

    31 류창호, "2006년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법조협회 58 (58): 133-17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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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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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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