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착오취소의 경우에 문제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종래의 구조에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장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 하에서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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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착오 ; 취소 ; 손해배상 ; 신뢰이익 ; 민법 제109조 ; Mistake ; Rescission ; Damages ; Reliance Interest ; Civil Code Section 109
KCI등재
학술저널
83-1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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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착오취소의 경우에 문제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종래의 구조에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장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 하에서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종래의 구조에서는 부당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우리 민법 제정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최근의 개정안에서도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통일적인 입장은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은 있으나(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13023 판결) 논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전면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볼 이유는 없고, 현대에 있어서 표의자의 사적자치를 위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지지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근거에서건 책임의 내용으로 과실책임주의 하에 지출한 비용 등, 소위 신뢰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경향 하에서는 아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그 전제가 되는, 표의자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행태를 고려하여 착오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경향에 대해 특히 대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착오취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손해배상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인데, 이는 어느 경우나 손해배상의 기본논리에 따라 논의한 것이니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착오취소와 손해배상에 대한 97년 대법원 판결에도 새로운 경향에 따른 기준으로 달리 평가해 보고자 하였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논리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결과적으로는 일면의 타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we pursued to discuss as to Damages related to Rescission based on mistake in two different perspectives synthetically. With the first “existing” perspective, in which the other party of the mistaken party inevitably suffer fro...
In this article, we pursued to discuss as to Damages related to Rescission based on mistake in two different perspectives synthetically.
With the first “existing” perspective, in which the other party of the mistaken party inevitably suffer from some loss even without his own fault,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o recognize the mistaken party’s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s damage, before the enactment of Civil Code particularly Section 109, throughout the application of the law, even in a discussion of Civil Code revision. However, we do not have an unifying opinion, further the legal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97DA13023 Delivered on August 22, 1997. hereinafter “97 decision”) denied a compensation has been criticised a lot. Even though we do not have a direct section as to this matter, we can recognize the mistaken party’s compensation since the other party with fault should be protected in modern society. In any circumstance a compensation should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mistaken party’s fault and the unwanted expenses, namely reliance interest, should be compensated.
On the contrary, there has been no proper debate with the second “new” perspective. To discuss this matter, we analyzed our theories and legal decisions in which we can witness the new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old one. Within this perspective, a rescission can be made based on the other party’s fault, so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other party, that is to say, no need to recognize the mistaken party’s compensation. Rather, the mistaken party can be compensated by the other party with fault. Other than that, the basic logic which incarnate the damages in the first perspective give shape to damages here equally as well.
Particularly, we tried to revaluate the “97 decision” pursuant to the new perspective in this article, we found out this decision can be regarded appropriate when it comes to a result itself, and the mistaken party can claim damages against the other party with fault.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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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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