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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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3-1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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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인 특정 부위로 국한하고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여 그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타당한 해석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인 부위였느냐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촬영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한 인격체로서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구성요건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prescribes punishment for an “illegal picture-taking a body part of a person against his or her will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using a camera or other mechanical...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prescribes punishment for an “illegal picture-taking a body part of a person against his or her will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using a camera or other mechanical device with similar functions” as a sexual violence crime. The court, however, restricts “body parts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to the certain sexual parts and interprets that there should be excessive exposure to surpass the common degree, thus failing to guarantee the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and “freedom of not being filmed without permission.” This study analyzed various precedents regarding the body parts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based on their fact relevance and grounds for arguments,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judgment criteria, and examined valid interpretation criteria. In case of interpreting the body parts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the criterion should be whether the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and freedom of not being filmed without permission are violated as a human being in one-sided acts of shooting the victim as a sexual object against his or her will rather than whether the body parts of shooting are sexual parts or exposed excessively to cause sexual desire. It is thus needed to revise the components from that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3 김보화,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2015
4 김종오,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167-182, 2013
5 양현아, "한국젠더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축사: ‘한국젠더법학회 10주년을 맞이하여그간의 경험과 변화를 돌아봄"
6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법학연구소 27 : 103-121, 2012
7 이주락,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별 실태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범죄심리학회 9 (9): 175-196, 2013
8 이승준, "성폭력법상 카메리등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문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 560-589, 2009
9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10 조윤오,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12 (12): 147-170, 2016
1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3 김보화,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2015
4 김종오,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167-182, 2013
5 양현아, "한국젠더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축사: ‘한국젠더법학회 10주년을 맞이하여그간의 경험과 변화를 돌아봄"
6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법학연구소 27 : 103-121, 2012
7 이주락,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별 실태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범죄심리학회 9 (9): 175-196, 2013
8 이승준, "성폭력법상 카메리등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문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 560-589, 2009
9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10 조윤오,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12 (12): 147-170, 2016
11 박초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 (20): 2012
12 이선미, "몰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국여성민우회 2010
13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30, 2016
Competition Policies and Laws of India and China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7 | 0.95 | 1.123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