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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 = The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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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s review of regulations or ord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f inquiries. First, the Court ask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er is valid or not as a preliminary question. Second, the Court inquire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er can become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The Court has been reviewing regulations or orders as applied to particular cases. Otherwise, the Court is passive in rendering judgment on a regulation or order as the subject of a lawsuit, except in cases where a regulation or order plays a role in an administrative measure. Recently, the Court has shown a tendency to be more active in reviewing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official pronouncement empowered by legislation.
    Besides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judg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that individual complainants have filed against regulations and orders, which the complainants believe violate their fundamental rights directly. In such instances,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s the regulation or the order. Wh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both decide on the same question of regulations or orders, there is a possibility for contradicting decisions from Korea’s two highest courts.
    According to Article 107(1) and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intent of the original drafters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pposed this Article to permit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connected with specific cases and controversies. But, it does not appear that the original drafters intended or expected that regulations and orders would themselves become the subject-matter of constitutional petitions.
    It is true that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tributed to promote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undesirable for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share jurisdiction for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which can lead to waste of judicial resources, conflicting rules that can lead to uncertainty, and loss of judicial authority. This would result in a discrepancy in normative jurisprudence, and therefore, undesirable.
    Under the current legal regime, litigation should proceed so that the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conform to the established norms.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regulations and orders, therefore, should be heard only upo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ceptive to review regulations and orders not only as preliminary questions but also as subject of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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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s review of regulations or ord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f inquiries. First, the Court ask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er is valid or not as a preliminary question. Second, the Court inquire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

    The Supreme Court’s review of regulations or ord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f inquiries. First, the Court ask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er is valid or not as a preliminary question. Second, the Court inquire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er can become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The Court has been reviewing regulations or orders as applied to particular cases. Otherwise, the Court is passive in rendering judgment on a regulation or order as the subject of a lawsuit, except in cases where a regulation or order plays a role in an administrative measure. Recently, the Court has shown a tendency to be more active in reviewing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official pronouncement empowered by legislation.
    Besides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judg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that individual complainants have filed against regulations and orders, which the complainants believe violate their fundamental rights directly. In such instances,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s the regulation or the order. Wh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both decide on the same question of regulations or orders, there is a possibility for contradicting decisions from Korea’s two highest courts.
    According to Article 107(1) and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intent of the original drafters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pposed this Article to permit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connected with specific cases and controversies. But, it does not appear that the original drafters intended or expected that regulations and orders would themselves become the subject-matter of constitutional petitions.
    It is true that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tributed to promote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undesirable for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share jurisdiction for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which can lead to waste of judicial resources, conflicting rules that can lead to uncertainty, and loss of judicial authority. This would result in a discrepancy in normative jurisprudence, and therefore, undesirable.
    Under the current legal regime, litigation should proceed so that the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conform to the established norms.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regulations and orders, therefore, should be heard only upo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ceptive to review regulations and orders not only as preliminary questions but also as subject of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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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는 명령ㆍ규칙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어 선결문제로서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명령ㆍ규칙 그 자체가 소송물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에 대해 위헌ㆍ위법심사를 하고 있으나, 나아가 명령ㆍ규칙을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경우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취소 등의 판결을 하고 있는바, 최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의 처분성 인정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띠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명령 또는 규칙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오고 있는바, 동일한 명령 또는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경합ㆍ상충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두 기관의 위헌판단의 경합 및 상충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헌법제정자는 규범통제에 관하여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삼고, 이를 예정하여 헌법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나 명령ㆍ규칙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활성화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법률 또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본원적 규범통제는 헌법제정자가 예상하고 의도하였던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처분적 명령ㆍ규칙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심사한 이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측면도 크지만, 명령ㆍ규칙에 대해 판단이 경합하여 사법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상충되는 위헌판단으로 혼란과 사법판단의 권위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 규범통제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가능한 한 헌법 제정자가 원래 의도한 바대로 헌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한 규범통제가 원칙적인 모습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범이 해석되고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요청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중첩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실무관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심리와 원칙적인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서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충실히 도모할 수 있도록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형식논리적인 판단에 집착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 심사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명령ㆍ규칙 그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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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는 명령ㆍ규칙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어 선결문제로서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명령ㆍ규칙 그 자체가 소송물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나누...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는 명령ㆍ규칙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어 선결문제로서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명령ㆍ규칙 그 자체가 소송물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에 대해 위헌ㆍ위법심사를 하고 있으나, 나아가 명령ㆍ규칙을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경우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취소 등의 판결을 하고 있는바, 최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의 처분성 인정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띠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명령 또는 규칙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오고 있는바, 동일한 명령 또는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경합ㆍ상충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두 기관의 위헌판단의 경합 및 상충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헌법제정자는 규범통제에 관하여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삼고, 이를 예정하여 헌법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나 명령ㆍ규칙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활성화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법률 또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본원적 규범통제는 헌법제정자가 예상하고 의도하였던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처분적 명령ㆍ규칙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심사한 이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측면도 크지만, 명령ㆍ규칙에 대해 판단이 경합하여 사법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상충되는 위헌판단으로 혼란과 사법판단의 권위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 규범통제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가능한 한 헌법 제정자가 원래 의도한 바대로 헌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한 규범통제가 원칙적인 모습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범이 해석되고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요청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중첩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실무관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심리와 원칙적인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서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충실히 도모할 수 있도록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형식논리적인 판단에 집착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 심사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명령ㆍ규칙 그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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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2 최계영,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한국공법학회 37 (37): 201-234, 2008

    3 정종섭,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 현행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헌법재판소 3 : 1992

    4 김남진,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행정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시연구사 32 (32): 2005

    5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25-174, 2004

    6 김중권,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In 행정소송(Ⅰ)" 한국행정사법학회 2008

    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8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1

    10 김하열, "행정규칙형식에 의한 법규명령-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In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2 최계영,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한국공법학회 37 (37): 201-234, 2008

    3 정종섭,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 현행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헌법재판소 3 : 1992

    4 김남진,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행정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시연구사 32 (32): 2005

    5 박정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25-174, 2004

    6 김중권,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In 행정소송(Ⅰ)" 한국행정사법학회 2008

    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8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1

    10 김하열, "행정규칙형식에 의한 법규명령-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In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11 김하열,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시행령)과 평등 원칙-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In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대법원장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12 김하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한국헌법학회 16 (16): 165-206, 2010

    13 김국현, "우리 나라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61-77, 2010

    14 이선희,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과 신뢰보호원칙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 12899판결, In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대법원장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15 신우철, "비교헌법사론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 법문사 2013

    16 윤진수,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조치의 위헌여부" 대한변호사협회 (221) : 1995

    17 여운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1 (1): 259-299, 2011

    18 차진아, "대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의 의미와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369) : 170-194, 2007

    19 김하열, "군인가봉을 정한 시행령과 상위 법률, In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대법원장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20 박평균,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원도서관 (64) : 2007

    21 노경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평등의 원칙" 법원도서관 (72)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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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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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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