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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 Constitutional Study and Education in the era of Law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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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종래 학부 중심의 법학교육은 이제 그 무게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충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그에 따라 25개 로스쿨에서는 학부 법과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폐지되었다. 전국에 약 100개에 달하는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또는 법학유관학과 중에서 25개만 로스쿨로 이행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학부 법학교육이 계속되는 법학교육의 이원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원 법학교육을 의미하는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제도이다. 미국도 원래 영국식 법학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즉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학부 법학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만 유독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학부 법학교육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미국식 국가경쟁력의 한 요인으로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들기도 한다. 그만큼 미국식 로스쿨은 미국 특유의 제도적 산물이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법학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로스쿨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로스쿨법학교육과 학부법학교육,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학부법학과의 법학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그 존치가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보다 실사구시적인 교육목표가 수립되고 그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교육지원법의 제정과 더불어 이제 법교육이 국가적 어젠다로 정립된 상황에서 법률가 법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일궈 내야 한다.
      법학으로서의 헌법학의 특성은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학은 여전히 다른 법학과의 차별적 연구와 교육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헌법학은 다른 법학과 구분되는 연구와 교육이 필수적 덕목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실무 못지않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헌법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한 학자의 배출이 시급하다. 자칫 헌법학자를 실무헌법학자의 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매몰될 경우에는 유능하고 선도적 헌법학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헌법교육에서의 실무교육 또한 단순히 판례의 암송이나 실무문서의 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철학적 차이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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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종래 학부 중심의 법학교육은 이제 그 무게 중심이 법학전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종래 학부 중심의 법학교육은 이제 그 무게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충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그에 따라 25개 로스쿨에서는 학부 법과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폐지되었다. 전국에 약 100개에 달하는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또는 법학유관학과 중에서 25개만 로스쿨로 이행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학부 법학교육이 계속되는 법학교육의 이원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원 법학교육을 의미하는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제도이다. 미국도 원래 영국식 법학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즉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학부 법학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만 유독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학부 법학교육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미국식 국가경쟁력의 한 요인으로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들기도 한다. 그만큼 미국식 로스쿨은 미국 특유의 제도적 산물이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법학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로스쿨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로스쿨법학교육과 학부법학교육,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학부법학과의 법학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그 존치가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보다 실사구시적인 교육목표가 수립되고 그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교육지원법의 제정과 더불어 이제 법교육이 국가적 어젠다로 정립된 상황에서 법률가 법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일궈 내야 한다.
      법학으로서의 헌법학의 특성은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학은 여전히 다른 법학과의 차별적 연구와 교육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헌법학은 다른 법학과 구분되는 연구와 교육이 필수적 덕목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실무 못지않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헌법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한 학자의 배출이 시급하다. 자칫 헌법학자를 실무헌법학자의 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매몰될 경우에는 유능하고 선도적 헌법학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헌법교육에서의 실무교육 또한 단순히 판례의 암송이나 실무문서의 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철학적 차이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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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 new era for the legal education has clearly begun. Legal studies at the universities that have either adopted the law school system or not are not only important but its programs have also proven to be still standing. Yet it is to note that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education purpose needs to be established along with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made thereof. As much as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we cannot undermine the importance of a more pragmatic education system for the democratic citizen. We should enlighten and spark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mongst the legal practitioners especially when the Law-related Education Act has been recently enacted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has become a national agenda. Lights have been sh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Study especially with the active ro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lately undertaken. Nevertheless, it still needs to be taught and researched as a separated field of study from the other legal subjects. Hence, the Constitutional Study is to be researched in depth separately from the other legal studies. In order to do so,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train and produce scholars that deal with fundamental concepts such that of the Constitutional Law, freedom or nation-state as much as we support legal practices. If we wrongfully over-focus ourselves on the education of the legal practice, we could easily slip and fail to produce competent scholars majoring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regard, the legal practice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go beyond the usual routine of memorizing cases or composing legal papers and hence delve into the thin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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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 new era for the legal education has clearly begun. Legal studies at the universities that have either adopted the law school system or not are not only important but its programs have also proven to b...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 new era for the legal education has clearly begun. Legal studies at the universities that have either adopted the law school system or not are not only important but its programs have also proven to be still standing. Yet it is to note that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education purpose needs to be established along with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made thereof. As much as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we cannot undermine the importance of a more pragmatic education system for the democratic citizen. We should enlighten and spark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mongst the legal practitioners especially when the Law-related Education Act has been recently enacted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has become a national agenda. Lights have been sh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Study especially with the active ro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lately undertaken. Nevertheless, it still needs to be taught and researched as a separated field of study from the other legal subjects. Hence, the Constitutional Study is to be researched in depth separately from the other legal studies. In order to do so,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train and produce scholars that deal with fundamental concepts such that of the Constitutional Law, freedom or nation-state as much as we support legal practices. If we wrongfully over-focus ourselves on the education of the legal practice, we could easily slip and fail to produce competent scholars majoring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regard, the legal practice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go beyond the usual routine of memorizing cases or composing legal papers and hence delve into the thin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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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법학의 연구와 교육
      • Ⅲ. 헌법학 연구 방법론
      • Ⅳ. 헌법학 교육 방법론
      • Ⅴ. 결어
      • Ⅰ. 서언
      • Ⅱ. 법학의 연구와 교육
      • Ⅲ. 헌법학 연구 방법론
      • Ⅳ. 헌법학 교육 방법론
      • Ⅴ.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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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1

      2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3 임지봉, "헌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법학연구원 (28) : 87-117, 2008

      4 곽한영,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한국법교육학회 4 (4): 01-28, 2009

      5 김현철,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법교육학회 4 (4): 89-101, 2009

      6 송기춘, "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75-198, 2010

      7 성낙인,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 2011

      8 박성혁,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0 (40): 75-99, 2008

      9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연구소 24 (24): 69-100, 2007

      10 이관희,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 한국공법학회 39 (39): 263-287, 2011

      1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1

      2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3 임지봉, "헌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법학연구원 (28) : 87-117, 2008

      4 곽한영,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한국법교육학회 4 (4): 01-28, 2009

      5 김현철,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법교육학회 4 (4): 89-101, 2009

      6 송기춘, "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75-198, 2010

      7 성낙인,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 2011

      8 박성혁,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0 (40): 75-99, 2008

      9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연구소 24 (24): 69-100, 2007

      10 이관희,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 한국공법학회 39 (39): 263-287, 2011

      11 성낙인, "한국법과 세계화" 법문사 2006

      12 송기춘, "이른바 법학전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40) :

      13 이노우에 마사히토, "위기에 처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2010

      14 길준규, "우리나라의 법학실무교육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507-530, 2010

      15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45 (45): 2004

      16 손태우, "새로운 시대의 전공법학교육" 분산대 40 (40): 1999

      17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이론학회 (26) : 9-42, 2004

      18 김선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의 헌법교육" 2 (2):

      19 헌법재판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 실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20 헌법재판소,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육 현황 및 발전과제" 2010

      21 하재홍,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법학연구소 51 (51): 273-300, 2010

      22 이상돈, "법학교육방법의 개선방향" 법학연구원 (53) : 1-35, 2009

      23 문상덕, "법치행정과 지방공무원의 공법교육" 한국공법학회 39 (39): 53-78, 2011

      24 박준석, "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교육의 전략에 관하여" 한국법교육학회 4 (4): 79-93, 2009

      25 이종구,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목표와 졸업생의 진로에 관하여" 2009

      26 오수근,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 모의수업의 내용과 관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7 (47): 37-98, 2006

      27 이민영,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헌법학 및 행정법학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즈음한 법학부의 공법학 교육에 관하여" (4) : 2009

      28 이민영,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헌법학 및 행정법학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즈음한 법학부의 공법학 교육에 관하여" (4) : 2009

      29 임종신, "뉴질랜드 로스쿨 제도의 특징"

      30 조소영, "공법학의 연구 및 교육방법" 한국공법학회 37 (37): 121-137, 2008

      31 문재완, "공법학연구교수방법 및 공법학 커리큘럼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공법교육의 위기, 그리고 그 해결방안의 모색 ―" 한국공법학회 36 (36): 291-323, 2007

      32 김배원,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체제와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6 (36): 235-262, 2007

      33 채한태, "공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133-150, 2011

      34 이은기, "공법교육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법학연구소 10 (10): 27-63, 2008

      35 김기창,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법학연구소 47 (47): 179-199, 2006

      36 Claude Leclercq et Pierre-Henri Chalvidan, "Travaux dirigés de droit constitutionnel" Litec 2001

      37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5 vol." Fontemoing & Cie 1921

      38 안덕근,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39 David Law, "The Declining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40 김종철, "Litigation in Korea" Edward Elgar Publishing 2010

      41 CHOI Chongko, "Law and Justice in Korea" SNU Press 2005

      42 SUNG NAK IN, "Law and Globalization, Foreign Authority Forum, Lecture Book Series 2, SNU College of Law BK21LAWPROGRAM" 대윤 2005

      43 YOON Dae-Kyu,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IFES Kyungnam U 2010

      44 André Haurio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Montchrestien 1985

      45 정재황, "<헌법학교육의 방법론> -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법학연구원 12 (12): 3-31, 2002

      46 SUNG NAK IN, "1st Asian Forum for Constitutional Law" SNU College of Law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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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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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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