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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에 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Concerning Sectional Owners of Commercial Buildings in Reconstruction Projects within Housing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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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19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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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은 상가건물을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복리시설로 인식하여 공동주택에 종속된 시설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는 독립된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갖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도시정비법상으로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건축조합 설립·운영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재건축 전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공동주택 조합원 중심의 법제와 관행으로 운영되어 왔고, 상가조합원과의 갈등은 누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상가제척, 독립정산제 약정, 개략적 상가관리처분계획,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에 대한 1주택 공급 등 상가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과 판례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를 더 이상 부수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가건물은 정비구역을 구성하는 실체이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단체·상가조합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독자적인 부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의 필수불가결한 구조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입법론적 대안으로, 대내적 관계에서는 상가조합이 상가건물 재건축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독립정산제 약정을 명문화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제언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이들을 대표하는 단일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가단체 및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자율성 보장은 재건축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전제로 한다. 만약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지분쪼개기 방지 규정과 상가제척 규정의 신설 및 1주택 공급 등에 대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결국 상가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가치이다.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부당한 방해행위에 대한 통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조합 질서의 균형을 확보할 때,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와 공동주택 소유자 간의 구조적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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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은 상가건물을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복리시설로 인식하여 공동주택에 종속된 시설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는 독립된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갖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도시정비법상으로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건축조합 설립·운영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재건축 전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공동주택 조합원 중심의 법제와 관행으로 운영되어 왔고, 상가조합원과의 갈등은 누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상가제척, 독립정산제 약정, 개략적 상가관리처분계획,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에 대한 1주택 공급 등 상가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과 판례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를 더 이상 부수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가건물은 정비구역을 구성하는 실체이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단체·상가조합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독자적인 부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의 필수불가결한 구조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입법론적 대안으로, 대내적 관계에서는 상가조합이 상가건물 재건축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독립정산제 약정을 명문화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제언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이들을 대표하는 단일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가단체 및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자율성 보장은 재건축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전제로 한다. 만약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지분쪼개기 방지 규정과 상가제척 규정의 신설 및 1주택 공급 등에 대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결국 상가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가치이다.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부당한 방해행위에 대한 통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조합 질서의 균형을 확보할 때,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와 공동주택 소유자 간의 구조적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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