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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분야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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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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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실태조사, 역학조사,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이 시행되면서 방역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방역정책 수립 및 활용방법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령(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에서는 데이터 수집 근거로 감염병예방법상 수집 근거(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 제40조의5, 제76조의2), 제공(제76조의2 등), 활용 및 연계(제33조의4, 제40조의5), 데이터 관련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및 제공(제15조, 제17조, 제18조), 처리(제23조), 데이터산업법상 연계(제11조), 국가지식정보법상 연계(제14조), 데이터기반행정법상 수집(제8조, 제9조), 제공(제14조, 제15조), 연계(제18조), 공공데이터법상 자료수집(제37조, 제18조), 제공(제26조), 연계(제13조), 정보공개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분석하였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타 기관 등에 제공 가능한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며, 연계에 대해서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우”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감염병 예방 정책 수립 목적의 빅데이터 구축이나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 관한 해외사례(미국,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연구목적 활용 데이터로 질병 특성분석, 발생예측,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파악, 위험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확진자수 예측 연구, 증상에 따른 감염위험 예측 모델 개발이 가능하며, 공공성 정도를 고려하여 연계, 활용될 경우, 정책성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데이터 가치산정 및 보상방식에 관한 정책적 연구, 공유제도에 대한 방법 마련 등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국가질병통제시스템(미국)(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공개연구데이터셋(COVID-19 Open Research Dataset, CORD-19), 민간 중심의 존스홉킨스 대학 CSSE, Tableau 등의 사례연구, 영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NHS
      Digital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GP 정보 추출 서비스(General Practice Extraction Service, GPES)이 활용되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TeSSy 시스템 EpiPluse 시스템, 싱가포르의 개인접촉추적데이(Personal Contact Tracing Data)를 규정한 COVID-19 임시조치법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감염병 연계, 공유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감염병예방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법률에서는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1항 제4호의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수집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되, 구체적 정보의 종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조 제7항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수집한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염병 정보 분석 등을 통한 병상 배정 및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 통지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민감정보 연계를 통한 분석 및 연구의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할 필요에 따라 제76조의3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위와 같은 감염병 정보 연계 및 분석을 통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신설 조문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하위법령인 「감염병예방법」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법 개정안 제76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항에 제76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의 개정안인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차단, 감염병환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수집가능한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병상 관리 및 배정을 포함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 제14호를 신설하여 「감염병예방법」에 신설될 제76조의3(감염병 정보등의 분석 및 연구)을 추가하였다.
      또한 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한 후 이를 가명 처리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거쳐야 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외부기관인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위탁하고,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질병관리청이나 민간연구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빅데이터를 제공받은 질병관리청은 가명 처리된 빅데이터를 적법하게 자신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민간연구를 진행할 경우 스스로 주체가 되어 민간연구자에게 빅데이터 개방 여부에 대한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지침(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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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실태조사, 역학조사,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이 시행되면서 방역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데이...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실태조사, 역학조사,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이 시행되면서 방역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방역정책 수립 및 활용방법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령(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에서는 데이터 수집 근거로 감염병예방법상 수집 근거(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 제40조의5, 제76조의2), 제공(제76조의2 등), 활용 및 연계(제33조의4, 제40조의5), 데이터 관련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및 제공(제15조, 제17조, 제18조), 처리(제23조), 데이터산업법상 연계(제11조), 국가지식정보법상 연계(제14조), 데이터기반행정법상 수집(제8조, 제9조), 제공(제14조, 제15조), 연계(제18조), 공공데이터법상 자료수집(제37조, 제18조), 제공(제26조), 연계(제13조), 정보공개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분석하였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타 기관 등에 제공 가능한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며, 연계에 대해서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우”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감염병 예방 정책 수립 목적의 빅데이터 구축이나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 관한 해외사례(미국,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연구목적 활용 데이터로 질병 특성분석, 발생예측,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파악, 위험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확진자수 예측 연구, 증상에 따른 감염위험 예측 모델 개발이 가능하며, 공공성 정도를 고려하여 연계, 활용될 경우, 정책성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데이터 가치산정 및 보상방식에 관한 정책적 연구, 공유제도에 대한 방법 마련 등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국가질병통제시스템(미국)(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공개연구데이터셋(COVID-19 Open Research Dataset, CORD-19), 민간 중심의 존스홉킨스 대학 CSSE, Tableau 등의 사례연구, 영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NHS
      Digital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GP 정보 추출 서비스(General Practice Extraction Service, GPES)이 활용되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TeSSy 시스템 EpiPluse 시스템, 싱가포르의 개인접촉추적데이(Personal Contact Tracing Data)를 규정한 COVID-19 임시조치법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감염병 연계, 공유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감염병예방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법률에서는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1항 제4호의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수집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되, 구체적 정보의 종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조 제7항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수집한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염병 정보 분석 등을 통한 병상 배정 및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 통지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민감정보 연계를 통한 분석 및 연구의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할 필요에 따라 제76조의3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위와 같은 감염병 정보 연계 및 분석을 통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신설 조문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하위법령인 「감염병예방법」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법 개정안 제76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항에 제76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의 개정안인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차단, 감염병환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수집가능한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병상 관리 및 배정을 포함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 제14호를 신설하여 「감염병예방법」에 신설될 제76조의3(감염병 정보등의 분석 및 연구)을 추가하였다.
      또한 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한 후 이를 가명 처리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거쳐야 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외부기관인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위탁하고,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질병관리청이나 민간연구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빅데이터를 제공받은 질병관리청은 가명 처리된 빅데이터를 적법하게 자신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민간연구를 진행할 경우 스스로 주체가 되어 민간연구자에게 빅데이터 개방 여부에 대한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지침(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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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결과 요약문
      • 1. 감염병 분야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마련
      • 2. A Plan for Legal Maintenance for linking and utilizing big-data in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s
      •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제1장 연구의 배경
      • Ⅰ 연구결과 요약문
      • 1. 감염병 분야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마련
      • 2. A Plan for Legal Maintenance for linking and utilizing big-data in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s
      •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제1장 연구의 배경
      • 제2장 감염병 데이터 현황 및 법체계 검토
      • 제3장 감염병 데이터 활용 관련 의견조사
      • 제4장 해외의 감염병 데이터 관련 법제도 연구
      • 제5장 감염병 데이터 수집·제공 및 연계·활용의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제6장 법령 개정(안)
      • 제7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제8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 분담표
      • 제10장 참고문헌
      • 제11장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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