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1856114
2016
-
360
KCI등재
학술저널
207-239(33쪽)
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만을 인정할 뿐 금전청구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자) 개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오직 금지청구만을 허 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해자)에 대한 제제수단으로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나 불량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지 단지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제품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는 남소방지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소의 제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단체)는 청구의 포기나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단체(원고)와 사업자(피 고)가 결탁하면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단체소송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art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under the Consumer Act, consumer organizations can file lawsuits as plaintiffs, and thereby, put an injunction that bans any unfair or unlawful treatment of consumers inflicted by the enterprisers. However, the law...
As part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under the Consumer Act, consumer organizations can file lawsuits as plaintiffs, and thereby, put an injunction that bans any unfair or unlawful treatment of consumers inflicted by the enterprisers. However, the lawsuit is limited to merely claiming to prohibit the unlawful business of the enterprisers and cannot claim monetary recompense. Therefore, the consumer would have to file a lawsuit in person against the entrepreneur to claim monetary damages. Since the objective of the lawsuit under consumer class action only allows prohibition of the unlawful act, it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consumer’s damages. In addition, such measure does not sufficiently sanction the responsible enterprisers. To be specific, when a consumer is harmed by the enterprisers’ unlawful practices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e consumer’s primary objective of filing a lawsuit is to receive recompense for his monetary damage. Also,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put an end to the entrepreneur’s malpractice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rough banning sales or stopping the business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measure can prevent harm on the consumers in a faster and a more appropriate manner than consumer class action. However, if such a lawsuit is filed, the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to wait not doing such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til the court decide the judgement. Thus, the consumer class action can hinder the process of relief to the consumer victims. The Consumer Class Action has many problems as we have seen above; 8 years have passed after its legislation and there has only been a single case of Consumer Class Action. Therefore, to enliven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one needs to address its current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he possible ways to enhance these problems and seeks to establish a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that is effective in helping consumer victim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병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법조협회 56 (56): 47-79, 2007
2 박희주, "프랑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한국소비자원 1 (1): 2014
3 오대성,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향" 한국법학원 (95) : 159-174, 2006
4 김경욱,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259-315, 2013
5 김재영,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동향" 한국소비자원 1 (1): 2014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5
7 한충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집단소송 시스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145-176, 2006
8 법원행정처, "소비자단체소송해설"
9 김상찬,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317-348, 2013
10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19 (19): 43-64, 2008
1 전병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법조협회 56 (56): 47-79, 2007
2 박희주, "프랑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한국소비자원 1 (1): 2014
3 오대성,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향" 한국법학원 (95) : 159-174, 2006
4 김경욱,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259-315, 2013
5 김재영,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동향" 한국소비자원 1 (1): 2014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5
7 한충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집단소송 시스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145-176, 2006
8 법원행정처, "소비자단체소송해설"
9 김상찬,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317-348, 2013
10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19 (19): 43-64, 2008
11 함영주,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 법조협회 58 (58): 88-140, 2009
12 정영수,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6 (56): 5-42, 2007
13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6 (6): 71-102, 2007
14 김원기,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7 (27): 2007
15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1
16 김홍엽, "민사소송법" 주식회사 박영사 2014
17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3
18 박희주, "단체소송의 대상․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
19 전병서,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홍문사 2015
20 송호영, "獨逸의 不作爲訴訟法 및 不正競爭防止法상 團體訴訟에 관한 硏究" 대한변호사협회 (351) : 6-27, 2005
21 Dietmar Baetge, "The Globalization of Class Actions : Western Europe, Germany" 622 : 2009
22 Peter Gilles, "Prozeßrechtliche Probleme von verbraucherpolitischer Bedeutung bei den neuen Verbraucherverbandsklagen im deutschen Zivilrecht" 98 : 1985
23 Geoffrey C.․, "Pleading and Procedure" Foundation Press 2004
24 Harold Koch, "Non-Class Group Litigation Under EU and German Law" 11 : 2001
25 Tobias Bräonneke, "Kollektiver Rechtsschutz im Zivilprozeßrecht"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1
26 Edward F. Sherman, "Group Litigation under Foreign Legal System: Variations and Alternatives to American Class Actions" 52 : 2002
27 Walther Hadding, "Die Klagebefügnis der Mitbewerber und der Verbände nach §13 Abs.Ⅰ UWG im System des Zivilprozeßrechts"
28 Richard L. Marcus, "Complex Litigation" West Publishing Co 2000
29 Robert H. Klonoff, "Class Actions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West Group 2000
30 Stephen C. Yeazel, "Civil Procedure" Aspen Law & Business 2001
31 Jack H. Friedenthal, "Civil Procedure" West Group 2004
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