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관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점의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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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관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점의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설정함...
울산광역시 관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점의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설정함으로서 부과징수에 관한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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