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to prevent urban sprawl of rural a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854327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都市工學科 , 2003. 2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8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국문요지: p. v-vi
      Abstract: p. 80-82
      참고문헌: p. 78-79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상명대학교 천안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중심시가지의 붕괴 및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의 도시는 중심시가지의 재생과 황폐해진 도시근교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는 상호 보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어느 것 하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로 인해 특히,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난개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시행 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축소하고,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거친 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및 적용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국토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등과 같은 규제수단을 적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수단 중 토지적성평가를 중심으로 그 유효성과 적용가능성, 보완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성시의 대토지이용(15개 읍․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중토지이용(동탄면의 27개 행정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으로서 보전과 개발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나타내어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앞으로 시행될 토지적성평가의 바람직한 실행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법의 시행에 앞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 적성평가의 분석수법, 변수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앞으로 시행될 토지적성평가에서는 거시적(전국의 시․군별), 미시적(필지별) 토지적성평가의 2단계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 미시적 평가보다는 더 세분화된 적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대토지이용과 중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는 비도시지역을 유형화하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의 분석의 수법, 변수 및 통계자료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변수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시행과 동시에 각 변수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넷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조사(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자원조사) 등 기존의 기초자료와 토지적성평가간의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제도적인 정합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신법에서는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에 있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항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대부분 부정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형의 토지에 대한 활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번역하기

    최근 중심시가지의 붕괴 및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의 도시는 중심시가지의 재생과 황폐해진 도시근교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

    최근 중심시가지의 붕괴 및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의 도시는 중심시가지의 재생과 황폐해진 도시근교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는 상호 보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어느 것 하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로 인해 특히,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난개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시행 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축소하고,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거친 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및 적용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국토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등과 같은 규제수단을 적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수단 중 토지적성평가를 중심으로 그 유효성과 적용가능성, 보완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성시의 대토지이용(15개 읍․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중토지이용(동탄면의 27개 행정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으로서 보전과 개발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나타내어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앞으로 시행될 토지적성평가의 바람직한 실행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법의 시행에 앞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 적성평가의 분석수법, 변수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앞으로 시행될 토지적성평가에서는 거시적(전국의 시․군별), 미시적(필지별) 토지적성평가의 2단계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 미시적 평가보다는 더 세분화된 적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대토지이용과 중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는 비도시지역을 유형화하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의 분석의 수법, 변수 및 통계자료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변수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시행과 동시에 각 변수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넷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조사(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자원조사) 등 기존의 기초자료와 토지적성평가간의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제도적인 정합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신법에서는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에 있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항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대부분 부정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형의 토지에 대한 활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