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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으로 - = Study on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Ships - Focusing on the Problems in Curr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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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re are two systems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n connection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ship.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 (i)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i)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and/or (iii) ship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Special cases such as fishing vessels may require registration under other laws besides the Ship Act. These are also applie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vessel. In each case, there is a difference in its effect, respectively.
    Korean registration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s very complicated. Later, it would be good to have a unified legal system for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the ship. Regar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case that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t is desirable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takes effect after ship registry and/or ship registration. In case that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the current rul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stead of the Ship Act. In addition, recognition of both ship registry and registration results in increased complexity and cost of the procedure. Therefore, it would be preferable to adopt a unification plan for ship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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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there are two systems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n connection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ship.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 (i)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i)...

    In Korea, there are two systems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n connection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ship.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 (i)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i)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and/or (iii) ship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Special cases such as fishing vessels may require registration under other laws besides the Ship Act. These are also applie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vessel. In each case, there is a difference in its effect, respectively.
    Korean registration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s very complicated. Later, it would be good to have a unified legal system for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the ship. Regar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case that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t is desirable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takes effect after ship registry and/or ship registration. In case that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the current rul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stead of the Ship Act. In addition, recognition of both ship registry and registration results in increased complexity and cost of the procedure. Therefore, it would be preferable to adopt a unification plan for ship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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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선박의 공시와 관련하여 선박등기 및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i)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ii)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및 (iii) 등록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어선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선박법 외에 다른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박소유권의 이전에도 적용되는데,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다르는 등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현행 등기 및 등록에 대한 근거조문은 여러 행정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후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인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성립요건주의를 유지하되, 근거 규정이 선박법에 있으므로 이를 상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처럼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증가만 초래하므로 선박 등록으로의 일원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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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선박의 공시와 관련하여 선박등기 및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i)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ii)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

    우리나라는 선박의 공시와 관련하여 선박등기 및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i)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ii)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및 (iii) 등록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어선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선박법 외에 다른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박소유권의 이전에도 적용되는데,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다르는 등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현행 등기 및 등록에 대한 근거조문은 여러 행정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후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인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성립요건주의를 유지하되, 근거 규정이 선박법에 있으므로 이를 상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처럼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증가만 초래하므로 선박 등록으로의 일원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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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핵심통계·참고자료"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3 최종현, "해상법상 선박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

    4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5 채이식, "한중일 비교 해상법" 세창출판사 2013

    6 배병태, "주석 해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7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8 박영선,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 28 (28): 137-157, 2006

    9 姜東秀, "선박의 등기와 등록제도 일원화에 관한 고찰" 한국해석학회 25 (25): 119-154, 2003

    10 최세련, "선박의 나용선등록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한국해법학회 38 (38): 153-177, 2016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핵심통계·참고자료"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3 최종현, "해상법상 선박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

    4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5 채이식, "한중일 비교 해상법" 세창출판사 2013

    6 배병태, "주석 해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7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8 박영선,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 28 (28): 137-157, 2006

    9 姜東秀, "선박의 등기와 등록제도 일원화에 관한 고찰" 한국해석학회 25 (25): 119-154, 2003

    10 최세련, "선박의 나용선등록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한국해법학회 38 (38): 153-177, 2016

    11 채이식, "선박의 국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19 (19): 1997

    1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

    1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1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7

    15 고형석, "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1205-1248, 2013

    16 부산지방법원, "선박등기실무" 2014

    17 우보연, "선박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33 (33): 409-431, 2009

    18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1992

    19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6

    20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6

    2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6

    22 정소민, "등기ㆍ등록 일원화에 관한 연구 -선박의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3) : 603-630, 2011

    23 정해덕, "개정상법하에서의 선박의 의의와 선박등록·등기" 법조협회 57 (57): 193-225, 2008

    24 中村眞澄, "海商法" 成文堂 2010

    25 이윤철, "小型船舶 登錄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해법학회 27 (27): 75-110, 2005

    26 Stephenson Harwood, "Shipping Finance" Euromoney Books 2006

    27 Richard Coles, "Ship Registration: Law and Practice" Inform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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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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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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