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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 전략 모색: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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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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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없었던 데에는 성매매방지법이 한국의 성문화와 성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성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접근은 성구매 예방이다. 성구매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사후적 처벌이 아닌 성구매 수요 차단에 천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성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축되어 있지만, 성구매자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처벌 위주의 정책은 많은 한계를 지녀 현실에서 가시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현재의 성매매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성매매 정책이 사후 처벌이 아닌 한국의 성문화·성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성매매 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매매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UN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로 접근하고 있고, 이는 각 국가가 성매매 정책을 만드는 데 주요한 참조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지난 1998년부터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자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 구매자들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웨덴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성매매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간의 합의된 거래가 아니라 성구매 수요에 의해 성판매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스웨덴 사례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스웨덴의 법제정 과정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스웨덴의 성문화와 성의식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스웨덴의 사례를 참조하되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성매매방지법이 기반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고찰할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한국의 성매매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연구질문2) 현 성매매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연구질문3) 해외의 성매매 패러다임 검토
      (연구질문4) 해외의 성구매 수요 차단 정책 검토(스웨덴을 중심으로)
      (연구질문5) 성매매방지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정 방안 제시
      위의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성매매방지법이 사후적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접근 방식을 변화시켜 성매매 예방 곧 수요 차단을 중심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의 한계를 인지하고, 법적 규제보다 성의식·성문화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의식·성문화의 변화는 이상적인 구호로 그쳐왔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이 법으로 마련된다면 성의식·성문화의 변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곧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은 처벌을 위시한 사후적 개입을 줄이고 성의식·성문화 변화를 통한 성구매 수요 차단이라는 지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실에서의 한계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한 성매매방지법의 수정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많은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아동·청소년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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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없었던 데에는 성매매방지법이 한국의 성문화와 성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없었던 데에는 성매매방지법이 한국의 성문화와 성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성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접근은 성구매 예방이다. 성구매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사후적 처벌이 아닌 성구매 수요 차단에 천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성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축되어 있지만, 성구매자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처벌 위주의 정책은 많은 한계를 지녀 현실에서 가시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현재의 성매매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성매매 정책이 사후 처벌이 아닌 한국의 성문화·성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성매매 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매매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UN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로 접근하고 있고, 이는 각 국가가 성매매 정책을 만드는 데 주요한 참조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지난 1998년부터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자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 구매자들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웨덴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성매매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간의 합의된 거래가 아니라 성구매 수요에 의해 성판매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스웨덴 사례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스웨덴의 법제정 과정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스웨덴의 성문화와 성의식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스웨덴의 사례를 참조하되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성매매방지법이 기반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고찰할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한국의 성매매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연구질문2) 현 성매매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연구질문3) 해외의 성매매 패러다임 검토
      (연구질문4) 해외의 성구매 수요 차단 정책 검토(스웨덴을 중심으로)
      (연구질문5) 성매매방지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정 방안 제시
      위의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성매매방지법이 사후적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접근 방식을 변화시켜 성매매 예방 곧 수요 차단을 중심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의 한계를 인지하고, 법적 규제보다 성의식·성문화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의식·성문화의 변화는 이상적인 구호로 그쳐왔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이 법으로 마련된다면 성의식·성문화의 변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곧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은 처벌을 위시한 사후적 개입을 줄이고 성의식·성문화 변화를 통한 성구매 수요 차단이라는 지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실에서의 한계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한 성매매방지법의 수정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많은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아동·청소년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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