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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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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89438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방송위원회,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3.430994 판사항(2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독일방송법 / 방송위원회 編.

    • 형태사항

      221 p.; 23 cm.

    • 총서사항

      방송조사자료; 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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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방송국가협약
    • 전문
    • 제1장 일반규정
    • §1. 적용범위 = 32
    • 목차
    • 제1부 방송국가협약
    • 전문
    • 제1장 일반규정
    • §1. 적용범위 = 32
    • §2. 개념규정 = 33
    • §2a.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원칙 = 34
    • §3. 허용되지 아니한 방송, 청소년 보호 = 35
    • §4. 청소년보호위원 = 38
    • §5. 단신보도 = 38
    • §5a. 대형 행사에 대한 중계 = 41
    • §6. 유럽제작물, 자체제작물, 주문제작물, 공동제작물 = 43
    • §7. 광고와 텔레쇼핑의 내용 및 표시 = 44
    • §8. 협찬 = 46
    • §9. 정보의무, 담당 관공서 = 46
    • §10. 보도, 정보방송, 여론조사 = 47
    • 제2장 공영방송에 관한 규정
    • §11. 기능에 합당한 자립자금, 재정조정의 기본원칙 = 48
    • §12. 재정 = 48
    • §13. 공영방송의 재정수요 = 48
    • §14. 광고의 삽입 = 49
    • §15. 광고시간 = 51
    • §16. 지침 = 52
    • §17. 광고변경 = 52
    • §18. 텔레쇼핑 배제 = 52
    • §19. 위성방송 프로그램, ARD와 ZDF의 디지털 서비스 = 52
    • 제3장 민영방송에 관한 규정
    • 제1절 허가와 소송법적 규정
    • §20. 허가 = 55
    • §21. 허가절차를 위한 기본원칙 = 56
    • §22. 정보요구권과 조사권한 = 58
    • §23. 공개의무와 기타 제출의무 = 61
    • §24. 비밀보장 = 61
    • 제2절 의견의 다양성 보장
    • §25. 의견의 다양함, 지역 창(窓) = 62
    • §26. 텔레비전방송에서 의견의 다양성 보장 = 62
    • §27. 시청자비율의 결정 = 65
    • §28. 프로그램의 귀속 = 66
    • §29. 출자상황의 변동 = 67
    • §30. 다양성 보장을 위한 조치 = 68
    • §31. 독립적인 제3자의 방송시간 = 68
    • §32. 프로그램자문위원회 = 70
    • §33. 지침 = 72
    • §34. 경과규정 = 72
    • 제3절 감독기관, 특별과제에 대한 재정
    • §35. 의견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감독 = 73
    • §36. 관할(권) = 75
    • §37. 허가와 감독에 있어서의 절차 = 75
    • §38. 기타 문제에 대한 감독 = 77
    • §39. 적용범위 = 77
    • §40. 특별 과제를 위한 재정 = 78
    • 제4절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제3방송에 대한 방송시간
    • §41.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 79
    • §42. 제3자에 대한 방송시간 = 79
    • 제5절 재정, 광고, 텔레쇼핑
    • §43. 재정 = 80
    • §44. 광고와 텔레쇼핑의 삽입 = 80
    • §45. 광고시간 = 82
    • §45a. 텔레쇼핑 - 창(窓) = 82
    • §45b. 자체광고채널 = 83
    • §46. 지침 = 83
    • 제6절 정보보호, 상고(上告), 규정위반, 처벌규정
    • §47.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의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 83
    • §47a. 정보보호법 차원에서의 방송기획자의 의무 = 85
    • §47b. 존속(存續)자료 = 86
    • §47c. 이용자료와 계산자료 = 87
    • §47d. 이용자의 정보요구권 = 88
    • §47e. 정보보호 - 통제 = 89
    • §47f. 감독 = 89
    • §48. 연방행정법원 상고(上告) = 89
    • §49. 규정위반 = 90
    • §49a. 제재규정 = 97
    • 제4장 중계용량
    • §50. 기본원칙 = 97
    • §51. 위성채널의 할당 = 97
    • §52. 광범위 전파 = 98
    • §53. 접근의 자유 = 101
    • §53a. 경과규정 = 103
    • 제5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 §54. 해약 = 104
    • §55. 바이에른 주(州)에 대한 규정 = 106
    • 제2부 ARD국가협약
    • §1. 제1텔레비전 프로그램 = 109
    • §2. 합의 = 109
    • §3. 독일제2공영TV방송과의 조정 = 109
    • §4. 텔레비전 문자방송, 인쇄물 = 109
    • §5. 프로그램 편성국장 = 110
    • §6. 프로그램 편성국장의 임무 = 110
    • §7. 프로그램자문위원회 = 110
    • §8. 해약 = 111
    • 제3부 ZDF국가협약
    • 제1장 법인체, 프로그램
    • §1. 법인체, 명칭, 본부 = 115
    • §2. 텔레비전 종합편성 프로그램 독일제2공영 TV방송(ZDF) = 115
    • §3. 프로그램 제작, 이용 = 116
    • §4. 텔레비전 문자방송, 인쇄물 = 116
    • 제2장 텔레비전 종합편성 프로그램 독일제2공영 TV방송(ZDF)의 규정
    • §5. 방송의 편성 = 116
    • §6. 보도 = 117
    • §7. 단신보도 = 117
    • §8. 허용되지 아니한 방송, 청소년 보호 = 120
    • §8a. 청소년보호위원 = 122
    • §9. 반론기사 = 122
    • §10. 고시권 = 124
    • §11. 방송시간의 요구 = 124
    • §12. 책임 = 125
    • §13. 공개의무 = 126
    • §14. 증거보존 = 126
    • §15. 청원, 항고 = 126
    • 제3장 정보보호
    • §16. 정보보호의 대상 = 127
    • §17. 언론활동을 위한 정보처리 = 127
    • §18. 정보보호위원 = 128
    • 제4장 조직, 재정, 예산
    • §19. 기구 = 130
    • §20. 텔레비전위원회의 임무 = 130
    • §21. 텔레비전위원회의 구성 = 131
    • §22. 텔레비전위원회의 절차 = 134
    • §23. 행정위원회의 임무 = 135
    • §24. 행정위원회의 구성 = 135
    • §25. 행정위원회의 절차 = 136
    • §26. 사장 선출과 임기 = 137
    • §27. 사장 = 137
    • §28. 동의를 요하는 사장의 법률행위 = 138
    • §29. 재정 = 138
    • §30. 재정경제 = 138
    • §31. 법집행감독 = 139
    • §32. 지불불능소송에 대한 불허 = 139
    • 제5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 §33. 해약 = 140
    • 제4부 도이취란트라디오국가협약
    • 제1장 설립, 프로그램
    • §1. 법적 형태, 명칭, 본부 = 143
    • §2. 프로그램 = 143
    • §3. 중계기술용량 = 144
    • §4. 프로그램 제작, 이용, 인쇄물 = 144
    • §5. ARD, ZDF와의 협력 = 145
    • 제2장 방송규정
    • §6. 방송의 편성 = 146
    • §7. 보도 = 146
    • §8. 허용되지 아니한 방송, 청소년 보호 = 147
    • §9. 반론 기사 = 148
    • §10. 고시권 = 149
    • §11. 방송시간의 요구 = 149
    • §12. 책임 = 150
    • §13. 공개의무 = 151
    • §14. 증거보존 = 151
    • §15. 청원, 항고 = 152
    • 제3장 정보보호
    • §16. 정보보호의 대상 = 152
    • §17. 언론활동을 위한 정보처리 = 152
    • §18. 정보보호위원 = 153
    • 제4장 조직, 재정, 예산
    • §19. 기구 = 155
    • §20. 라디오위원회의 임무 = 156
    • §21. 라디오위원회의 구성 = 156
    • §22. 라디오위원회의 절차 = 159
    • §23. 행정위원회의 임무 = 160
    • §24. 행정위원회의 구성 = 160
    • §25. 행정위원회의 절차 = 161
    • §26. 사장 선출과 임기 = 162
    • §27. 사장의 임무 = 162
    • §28. 동의를 요하는 사장의 법률행위 = 163
    • §29. 재정 = 163
    • §30. 재정경제 = 163
    • §31. 법집행감독 = 164
    • §32. 지불불능소송에 대한 불허 = 165
    • 제5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 §33. 정보의무, 공직자 이익대표권 = 165
    • §34. 라디오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구성, 이익대표권, 법집행감독 = 165
    • §35. 종업원 수 = 166
    • §36. 해약 = 167
    • 제5부 방송수신료국가협약
    • §1. 방송수신기, 방송수신자 = 171
    • §2. 방송수신료 = 171
    • §3. 신고의무 = 172
    • §4. 방송수신료 납부의무의 시작과 소멸, 납부방법, 정보요구권 = 173
    • §5. 제2수신기, 방송수신료 면제 수상기 = 175
    • §5a. 인터넷에서 재방송 = 176
    • §6. 방송수신료 면제 = 176
    • §7. 방송수신료 수입 분배, 지참채무, 상환, 집행 = 177
    • §8. 위탁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의 처리, 자료전달 = 179
    • §9. 법령위반 = 180
    • §10. 계약기간, 해약 = 181
    • 제6부 방송재정국가협약
    • 제1장 방송수신료에 관한 절차
    • §1. 수요의 신고 = 185
    • §2. KEF의 설치 = 186
    • §3. KEF의 임무와 권한 = 186
    • §4. KEF의 구성 = 187
    • §5. KEF의 절차 = 189
    • §6. KEF의 재정과 기구 = 189
    • §7. 주(州)에 대한 절차 = 190
    • 제2장 방송수신료의 액수
    • §8. 방송수신료의 액수 = 191
    • §9. 수익금 분배 = 191
    • 제3장 주미디어관리청의 지분
    • §10. 비율 = 192
    • §11. 비율 지정 = 192
    • 제4장 재정조정
    • §12. 재정조정에 대한 전권위임과 임무 = 192
    • §13. 재정조정재단의 조달 = 193
    • §14. 재정조정재단의 범위 = 193
    • §15. 방송사의 합의 = 194
    • §16. 주정부의 결정 = 194
    • 제5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 §17. 계약기간, 해약 = 194
    • 제7부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
    • 제1장 일반규정
    • §1.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의 목적 = 199
    • §2. 적용범위 = 199
    • §3. 개념규정 = 200
    • §4. 접근의 자유 = 200
    • 제2장 특별의무와 제공자의 권리
    • §5. 책임 = 200
    • §6. 제공자 표시 = 201
    • §7. 내용, 특별한 주의의무, 여론조사 = 201
    • §8. 허용되지 아니한 방송, 청소년 보호 = 202
    • §9. 광고, 협찬 = 204
    • §10. 반론기사 = 204
    • §11. 정보요구권 = 206
    • 제3장 정보보호
    • §12.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의 기본원칙 = 206
    • §13. 정보보호법 차원에서의 제공자의 의무 = 208
    • §14. 존속자료 = 209
    • §15. 이용정보와 계산자료 = 209
    • §16. 이용자의 정보요구권 = 211
    • §17. 정보보호 - 통제 = 212
    • 제4장 감독
    • §18. 감독 = 212
    • §19. 연방행정법원 상고(上告) = 214
    • §20. 법령위반 = 214
    • §20a. 처벌규정 = 216
    • 제8부 효력정지, 해약, 효력발생, 신(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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