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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A Study on Law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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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6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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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society is increasingly becom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ve with the advances of new technologi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telecommunication laws support social subsystems and plays a role in ensuring that social subsystems can work smoothly. And actions or behaviors that can threat the subsystems need to be punished with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In fact, there are a lo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s well as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s.
    But the problem is that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s are far removed from the idea of classical criminal law. The idea of classical criminal law is, of course, not perfect, but has been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protect the right of citizens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criminals. And i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in our modern society. But the critical problem of telecommunication laws is that legislators don’t enact legislation for telecommunication cases in the classical criminal law system. Therefore, criminal sanction is used as the most powerful method for telecommunication cases and penalty shows no consistency for similar cases. In particular, much of current debate about the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 are outside the area of mainstream criminal law. And the current procedural regulations are inadequate to telecommunication crimes.
    To solve these problems, criminal sanctions of the telecommunication laws for ordinary citizen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criminal code or a single code. As our society is becoming even m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ve, the risk associated with information will grow and criminal sanctions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will be expanded. Therefore, we should not leave this situation as it is. I believe that jurists should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and should be able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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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society is increasingly becom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ve with the advances of new technologi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telecommunication laws support social subsystems and plays a role in ensuring that social subsystems can w...

    Our society is increasingly becom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ve with the advances of new technologi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telecommunication laws support social subsystems and plays a role in ensuring that social subsystems can work smoothly. And actions or behaviors that can threat the subsystems need to be punished with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In fact, there are a lo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s well as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s.
    But the problem is that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s are far removed from the idea of classical criminal law. The idea of classical criminal law is, of course, not perfect, but has been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protect the right of citizens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criminals. And i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in our modern society. But the critical problem of telecommunication laws is that legislators don’t enact legislation for telecommunication cases in the classical criminal law system. Therefore, criminal sanction is used as the most powerful method for telecommunication cases and penalty shows no consistency for similar cases. In particular, much of current debate about the criminal san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 law are outside the area of mainstream criminal law. And the current procedural regulations are inadequate to telecommunication crimes.
    To solve these problems, criminal sanctions of the telecommunication laws for ordinary citizen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criminal code or a single code. As our society is becoming even m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ve, the risk associated with information will grow and criminal sanctions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will be expanded. Therefore, we should not leave this situation as it is. I believe that jurists should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and should be able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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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은 사회의 하부체계를 지지해 주고,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하부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인 제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는 행정질서벌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행정형벌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벌은 전통적인 형법의 기획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형법의 기획이 절대적이며,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에 대한 보호적 기능과 범죄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오랜 세월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대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벌규정에 대한 입법이 형법의 가치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형벌은 행정수단 가운데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형량도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균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이 개별 입법 되다 보니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에 대한 논의는 형법의 본류(本流)에서 벗어나 지류(支流)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범죄에 대응하는 절차법적 규정들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개별법에 흩어져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벌규정이 형법전이나 단일법전으로 정돈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정보화 사회도 보다 고도화 될수록 위험성도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며, 관련 형사처벌 규정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형법학자 뿐 아니라 실무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문제들에 대해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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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은 사회의 하부체계를 지지해 주고, 체계가 원활하게 ...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은 사회의 하부체계를 지지해 주고,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하부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인 제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는 행정질서벌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행정형벌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벌은 전통적인 형법의 기획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형법의 기획이 절대적이며,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에 대한 보호적 기능과 범죄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오랜 세월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대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벌규정에 대한 입법이 형법의 가치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형벌은 행정수단 가운데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형량도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균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이 개별 입법 되다 보니 정보통신 관련 형벌규정에 대한 논의는 형법의 본류(本流)에서 벗어나 지류(支流)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범죄에 대응하는 절차법적 규정들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개별법에 흩어져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벌규정이 형법전이나 단일법전으로 정돈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정보화 사회도 보다 고도화 될수록 위험성도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며, 관련 형사처벌 규정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형법학자 뿐 아니라 실무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문제들에 대해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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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Hassemer, Winfried, "형법정책 -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2 이건종,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 이근우, "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37-160, 2009

    4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5 김용세, "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12 (12): 2001

    6 이영무, "행정법총론 강의"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5

    7 이천현, "행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2009년 법무부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8 이원상, "해킹의 전단계 범죄화와 일상영역화" 안암법학회 (28) : 282-315, 2009

    9 李相暾, "해킹의 刑法的 規律 方案" 법조협회 51 (51): 86-121, 2002

    10 이상현, "정보보안 침해 범죄의 형벌 및 제재 규정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망법 및 기반보호법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38) : 140-173, 2013

    1 Hassemer, Winfried, "형법정책 -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2 이건종,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 이근우, "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37-160, 2009

    4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5 김용세, "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12 (12): 2001

    6 이영무, "행정법총론 강의"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5

    7 이천현, "행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2009년 법무부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8 이원상, "해킹의 전단계 범죄화와 일상영역화" 안암법학회 (28) : 282-315, 2009

    9 李相暾, "해킹의 刑法的 規律 方案" 법조협회 51 (51): 86-121, 2002

    10 이상현, "정보보안 침해 범죄의 형벌 및 제재 규정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망법 및 기반보호법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38) : 140-173, 2013

    11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 ․ 수색’ - 대법원 2015.7.16. 선고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2015

    12 이상돈, "전문법 – 이성의 지역화된 실현" (39) : 2002

    13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 강동범,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3-54, 2007

    15 강석구,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6 이상돈, "법사회학" 박영사 2000

    17 이영란, "벌금형제도 소고 : 벌금양형을 중심으로" (9) : 1997

    18 이원상,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한국형사저책연구원 2012

    19 이원상,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43) : 102-138, 2014

    20 오병두,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배경, 내용 및 시사점" 한국형사법학회 19 (19): 895-914, 2007

    21 이근우, "‘행정형법’ 개념의 현재적 의미" (26) : 2010

    22 Kindhauser, Urs, "Strafgesetzbuch Band2" Nomos Kommentar 2010

    23 Hilgendorf, Eric, "Computer-und Internetstrafrecht" Springer 2012

    24 양천수,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 법사회학의 현황- 토이브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법과사회이론학회 (30) : 117-14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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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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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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