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 = Regulations of Ratio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Appeal Court Report During Criminal Proceedings - Focused Particularly on Suspect Investigative Reports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6508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n appeal request improper with respect to the disposition not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action, which is filed when previous investigation is deemed insufficient and unsatisfactory. Accordingly,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allows the court to ‘investigate evidence’ when needed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tion of an appeal filing case, and the appeal procedure is regulated to ‘adhere to the appeal procedure’ (Article 262(2)). Accordingly, pursuant to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the appeal court shall not restrict already filed evidence with respect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ut collect new evidence to permi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 suspects may also be interrogated. The problem is the rational method providing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defendant during the hearing. Although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in this regar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iven provided that the exceptional condition is satisfied by applying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strictly deems the report as a ‘document drafting the defendant’s statement’. However, if such condition is unsatisfied, it is believed that eve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improper pursuant to the professional rule (Article 310(ii)) of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Such theoretical composition prevents the framework of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and is deemed to greatly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번역하기

    An appeal request improper with respect to the disposition not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action, which is filed when previous investigation is deemed insufficient and unsatisfactory. Accordingly,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allows the co...

    An appeal request improper with respect to the disposition not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action, which is filed when previous investigation is deemed insufficient and unsatisfactory. Accordingly,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allows the court to ‘investigate evidence’ when needed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tion of an appeal filing case, and the appeal procedure is regulated to ‘adhere to the appeal procedure’ (Article 262(2)). Accordingly, pursuant to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the appeal court shall not restrict already filed evidence with respect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ut collect new evidence to permi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 suspects may also be interrogated. The problem is the rational method providing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defendant during the hearing. Although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in this regar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iven provided that the exceptional condition is satisfied by applying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strictly deems the report as a ‘document drafting the defendant’s statement’. However, if such condition is unsatisfied, it is believed that eve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improper pursuant to the professional rule (Article 310(ii)) of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Such theoretical composition prevents the framework of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and is deemed to greatly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것은 물론, 이전의 수사가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 재정절차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2조 제2항).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재정법원은 증거조사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판절차에서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비록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되, 이러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 규정인 전문법칙(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문법칙의 형해화도 막고,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하기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것은 물론, 이전의 수사가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있...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것은 물론, 이전의 수사가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음’은 물론, 재정절차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2조 제2항).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재정법원은 증거조사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판절차에서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비록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되, 이러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 규정인 전문법칙(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문법칙의 형해화도 막고,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희석, "형사증거법(상), 재판자료 제22집" 법원행정처 1984

    2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3 차동언, "형사증거법 Ⅰ-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법문사 2008

    4 차동언, "형사증거법 Ⅰ-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법문사 2008

    5 차용석, "형사증거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6 권오걸, "형사소송법-이론.판례-" 형설출판사 2010

    7 정진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357-382, 2005

    8 정영석, "형사소송법 전정판" 법문사 1996

    9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 대명출판사 2011

    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09

    1 서희석, "형사증거법(상), 재판자료 제22집" 법원행정처 1984

    2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3 차동언, "형사증거법 Ⅰ-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법문사 2008

    4 차동언, "형사증거법 Ⅰ-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법문사 2008

    5 차용석, "형사증거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6 권오걸, "형사소송법-이론.판례-" 형설출판사 2010

    7 정진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357-382, 2005

    8 정영석, "형사소송법 전정판" 법문사 1996

    9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 대명출판사 2011

    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09

    11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2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1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14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15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16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2002

    17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18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

    19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개정판" 나남 2008

    20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21 박흥식,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24): 459-507, 2013

    22 이흥락,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23 三井誠,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24 서희석,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 법원행정처 22 : 1984

    2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26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11

    27 김태명, "사개추위안의 준기소절차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2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2008

    29 정한중, "다른 사건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법학연구소 33 (33): 511-546, 2009

    30 이진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1 (21): 339-358, 2009

    31 권기훈, "과제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 형사재판의 쟁점과" 사법발전재단 2008

    32 김형진, "공판외 진술의 증거능력" 23 : 1984

    33 김형진, "공판외 진술의 증거능력" 법원도서관 23 : 1984

    34 황종국, "공범의 자백" 법원도서관 26 : 1995

    35 신이철, "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4 (24): 227-248, 2012

    36 김규일,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함에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14 : 2006

    37 신이철,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 유스티니아누스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