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의회민주주의와 헌법개정― 헌정효율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 = Parlamentarische Demokratie und Verfassungsänderung -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izienz und Rationalität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1008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iermit wird untersucht die Notwendigkeit der heutezutage diskutierden Ä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sregel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izienz und Rationalität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Die geltende Koreanische Verfassung(hier mit “KV” abgekürzt) entstand durch die heftigen Protestbewegungen zahlreicher koreanischer Bürger im Jahre 1987 gegen das illegitime militärische Regime, welches an die indirekte Wahl des Präsidenten nach der damaligen Verfassung festhalten wollte. Seit 1987 hat Korea eine rapide und brillante Demokratiesierung und Liberalisierung erfahren. Die Notwendigkeit für die Revision der geltende KV im Laufe der letzten 25 Jahren beruht auf der Kluft zwischen Verfassungsnorm und Realität, der in den Verfassungsregelungen immanenten Mängel und der operative Probleme in der Durchsetzung der geltende KV.
      Die Verfassung hält planmäßig der politischen Gestaltung Räume offen, der kreativen Gesetzgebungspolitik wie der eingenverantwortlichen Regierungspolitik. Zwecks der Erhöhung der Effizienz und die Rationalität in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und der Verstärk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ist die Verfassungänderung der geltenden KV nötig.
      Besonders die Debatte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für die günstige Position bei der nächsten Präsidentschaftswahl wird alle politische Themen einschließlich des Problems der öffentlichen Wohlfahrt wie ein schwarzes Loch saugen.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sollte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stehen. Um die erfolgreiche Verfassungänderung zu führen, ist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sollte die Chance geben, daß Wissenschaftler, NGOs, Interessengruppen, Unternehmen, und politische Minderheiten können aktiv um die Diskussion teilzunehmen.
      Bevor die Änderung vorgenommen wird, sollte das geltende Parteien- und Wahlsystem zunächst verbessert werden.
      번역하기

      Hiermit wird untersucht die Notwendigkeit der heutezutage diskutierden Ä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sregel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izienz und Rationalität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Die geltende Koreanische Verfassung(hier mit...

      Hiermit wird untersucht die Notwendigkeit der heutezutage diskutierden Ä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sregel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ffizienz und Rationalität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Die geltende Koreanische Verfassung(hier mit “KV” abgekürzt) entstand durch die heftigen Protestbewegungen zahlreicher koreanischer Bürger im Jahre 1987 gegen das illegitime militärische Regime, welches an die indirekte Wahl des Präsidenten nach der damaligen Verfassung festhalten wollte. Seit 1987 hat Korea eine rapide und brillante Demokratiesierung und Liberalisierung erfahren. Die Notwendigkeit für die Revision der geltende KV im Laufe der letzten 25 Jahren beruht auf der Kluft zwischen Verfassungsnorm und Realität, der in den Verfassungsregelungen immanenten Mängel und der operative Probleme in der Durchsetzung der geltende KV.
      Die Verfassung hält planmäßig der politischen Gestaltung Räume offen, der kreativen Gesetzgebungspolitik wie der eingenverantwortlichen Regierungspolitik. Zwecks der Erhöhung der Effizienz und die Rationalität in der konstitutionellen Politik und der Verstärk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ist die Verfassungänderung der geltenden KV nötig.
      Besonders die Debatte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für die günstige Position bei der nächsten Präsidentschaftswahl wird alle politische Themen einschließlich des Problems der öffentlichen Wohlfahrt wie ein schwarzes Loch saugen.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sollte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stehen. Um die erfolgreiche Verfassungänderung zu führen, ist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sollte die Chance geben, daß Wissenschaftler, NGOs, Interessengruppen, Unternehmen, und politische Minderheiten können aktiv um die Diskussion teilzunehmen.
      Bevor die Änderung vorgenommen wird, sollte das geltende Parteien- und Wahlsystem zunächst verbessert werde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은 개방적인 윤곽규범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흠결을 가진다. 헌법이 금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국회는 포괄적인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헌법은 국민을 통합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입법자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에게 창조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규범이다.
      기본권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고 창조적인 입법정책에 공간을 열어 놓고 있는 한, 개헌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기본권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개헌대상인 사항은 해석에 의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 독소조항과 기본권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1971년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헌법 제29조 2항(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규정한 제21조 4항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예정하고 있어서 배심제와 참심제에 관한 국회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법원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는 제27조 제2항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10조 제4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신청권을 헌법에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2문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 없는 조항이다. 국민의 의사에 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권력구조영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의회민주주의가 보다 잘 구현되는 방안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원제는 신분제적 사회나 연방국가에서 효과적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양원제는 오히려 국회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에 맡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인사ㆍ조직ㆍ예산상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론의 주된 대상이자 가장 의견의 편차가 큰 부분이 정부형태 개편안이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단점을 모두 내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정당제도와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못한 선택이 될 위험성이 높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보다 4년 중임제가 낫지만, 4년 중임제가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신장시킨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높지 않다.
      정부형태 개편은 단지 헌법규정의 변경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선거제도와 민주적 정당체제에 관한 법률상의 개편 및 우리의 현실 정치문화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기본권영역과 사법부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된 현실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나 법관의 관료화로 인한 법원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 ...
      번역하기

      헌법은 개방적인 윤곽규범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흠결을 가진다. 헌법이 금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국회는 포괄적인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헌법은 국민을 통합하는 국가의 기본...

      헌법은 개방적인 윤곽규범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흠결을 가진다. 헌법이 금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국회는 포괄적인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헌법은 국민을 통합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입법자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에게 창조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규범이다.
      기본권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고 창조적인 입법정책에 공간을 열어 놓고 있는 한, 개헌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기본권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개헌대상인 사항은 해석에 의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 독소조항과 기본권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1971년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헌법 제29조 2항(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규정한 제21조 4항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예정하고 있어서 배심제와 참심제에 관한 국회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법원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는 제27조 제2항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10조 제4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신청권을 헌법에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2문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 없는 조항이다. 국민의 의사에 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권력구조영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의회민주주의가 보다 잘 구현되는 방안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원제는 신분제적 사회나 연방국가에서 효과적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양원제는 오히려 국회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에 맡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인사ㆍ조직ㆍ예산상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론의 주된 대상이자 가장 의견의 편차가 큰 부분이 정부형태 개편안이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단점을 모두 내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정당제도와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못한 선택이 될 위험성이 높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보다 4년 중임제가 낫지만, 4년 중임제가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신장시킨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높지 않다.
      정부형태 개편은 단지 헌법규정의 변경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선거제도와 민주적 정당체제에 관한 법률상의 개편 및 우리의 현실 정치문화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기본권영역과 사법부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된 현실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나 법관의 관료화로 인한 법원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 ...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우철,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1 (41): 2000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3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3

      6 강태수, "헌법의 우위와 헌법유보"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8 : 2002

      7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8 박명림, "헌법개혁과 정치개혁 ― ‘헌법’과 ‘정치’의 연결지점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안" 역사문제연구소 (90) : 384-429, 2010

      9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10 김형성,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12 (12): 9-36, 2006

      1 신우철,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1 (41): 2000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3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3

      6 강태수, "헌법의 우위와 헌법유보"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8 : 2002

      7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8 박명림, "헌법개혁과 정치개혁 ― ‘헌법’과 ‘정치’의 연결지점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안" 역사문제연구소 (90) : 384-429, 2010

      9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10 김형성,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12 (12): 9-36, 2006

      11 김일환, "헌법개정을 위한 기본권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67-98, 2010

      12 김종철,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개정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소고-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38) : 125-157, 2010

      13 홍완식, "헌법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10 : 2005

      14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in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6 : 2006

      15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16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 연구 - 2006 헌법개정 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2006

      17 송기춘, "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헌법학회 16 (16): 193-228, 2010

      18 정만희, "헌법개정 논의 -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방법에 관한 검토 -" 법학연구소 (47) : 1-53, 2010

      19 함께하는 시민행동, "헌법 다시보기" 창비 2007

      20 김배원,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65-95, 2009

      21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8판" 집현재 2013

      2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23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헌법개정안 연구보고서" 한국공법학회 2006

      24 성기용, "평등권의 보장과 발전" 헌법재판소 19 : 2008

      25 조홍석,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전망" 한국공법학회 33 (33): 113-136, 2005

      26 E. J. 쉬이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3

      27 신우철,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 - 최근 개헌론에 대한 헌법공학적 비판과 대안 -" 국회 선진헌법연구회 (5-3) : 2005

      28 임지봉,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79-103, 2010

      29 장석조,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사법발전재단 1 (1): 37-39, 2009

      30 김주환,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in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1" 헌법재판연구원 2012

      31 김선택, "영장청구주체 헌법규정의 해석론 및 개정론" 한국공법학회 38 (38): 255-284, 2009

      32 송석윤,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313-348, 2008

      33 이정희,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출판사 2008

      34 박찬욱, "사회통합의 방향: 한국정치의 과제" 한국법학원 134 (134): 61-93, 2013

      35 미래한국재단, "바람직한 헌법 개정논의의 전제와 방향" 미래한국재단 2010

      36 장용근,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주요쟁점의 검토" 한국제도∙경제학회 5 (5): 41-81, 2011

      37 서경석, "민주주의와 헌법개정" 법학연구소 12 (12): 1-36, 2009

      38 심경수, "미국 부통령제의 성립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9 (9): 229-247, 1998

      39 오호택,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립" 한국헌법학회 8 (8): 481-501, 2002

      40 음선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 정치권력의 시간적 배분 ―" 한국헌법학회 13 (13): 107-156, 2007

      41 정태호,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한국헌법학회 13 (13): 1-60, 2007

      42 윤재만, "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한국헌법학회 16 (16): 229-264, 2010

      43 헌법재판소,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소 2008

      44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13-154, 2006

      45 서복경, "권력기구간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in 한국민주주의와 헌정제도의 재디자인" 2005

      46 한인섭, "군사법제도와 헌법개정" 사법발전재단 1 (1): 3-35, 2009

      47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국회의장자문기구 헌법 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48 장영수,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7) : 1-34, 2012

      49 정연정,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 양원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3 (3): 2010

      50 김종철,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2

      51 宋東洙, "감사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 감사원과 독일 연방회계검사원(BRH)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14-14, 2003

      52 강경근,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9 (9): 177-199, 2003

      53 함인선,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 최근의「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9 (9): 201-210, 2003

      54 송기춘, "政府形態와 國家競爭力-最近의 改憲論議와 관련하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47-68, 2005

      55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229-251, 2005

      56 송기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37 (37): 193-227, 2009

      57 Isensee J., "Vorbehalt der Verfassung - Das Grundgesetz als abschliessende und als offene Norm, Freiheit und Eigentum, F,S, für W. Leisner zum 70. Geburtstag"

      58 Isensee J, "Verfassungsrecht als "politisches Recht", in; ders./Kirchhof(Hg.), Handbuch des Staasrechts Bd. VII"

      59 Rainer Wahl, "Der Vorrang der Verfassung und die Selbständigkeit des Gesetzesrechts, in: NVwZ"

      60 송석윤, "4월 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16 (16): 147-192, 20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