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많은 결정을 해오고 있다. 일반국민과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면제하는 우대보호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부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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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362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93-2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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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많은 결정을 해오고 있다. 일반국민과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면제하는 우대보호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부터 부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많은 결정을 해오고 있다. 일반국민과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면제하는 우대보호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부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결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입후보자의 정당추천제에 관한 결정, 그리고 최근의 국가유공자 등 취업우선자에 대한 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전술한 헌재결정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조령모개식의 논증의 변경은 물론 심지어 결정주문의 변경으로 인해 헌정생활의 안정적 기준을 제공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적 동요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는 제대군인 가산점제사건 이후 헌재가 평등위반여부에 대한 엄격심사를 하는 즉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두 유형(① 헌법상 소위 특별 평등권침해의 경우와 ② 차별취급으로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더욱이 헌재가 기사등급이상가산점사건에서 “차별취급으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도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헌재도 평등위반에 대한 심사척도의 선정기준에 대한 혼란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위반여부에 대한 심사척도의 선정에 관한 국내문헌은 평등원리 내지 평등권을 기본권체계와 연관지어 연구한 것은 찾기 어렵다. 평등에 관한 문제는 자유와의 관련성 속에 실무상 문제되고 헌재도 “사람이나 사항에 대한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정되므로, 헌법재판소는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평등권과 자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헌재결정을 분석도구로 삼아 자유로 표현된 헌법상의 기본권체계내에서 평등권의 기능을 논하고 있다. 사인간의 수평적 관계가 문제되는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기준과 수직적 관계인 국가에 의한 사인의 자유침해를 심사하는 기준은 상이하다는 것을 자유권과 평등권의 규범구조적 차이를 제시하여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차별취급과 자유에의 직ㆍ간접 관련성을 구분하는 등 자유와 평등의 상관관계에 따라 심사척도의 적용기준을 달리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결정에서 제시하는 일반ㆍ특별평등권의 구분에 의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확정에 관한 기본권 이론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