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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담보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Transfer and Security of Land Lea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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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4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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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는 부기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은 부기등기를, 대항력 없는 토지임차권은 점유를 이전한 때를 기준으로 임차권의 이중양도에 대한 우열관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629조 1항은 임차목적물을 구분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사용․수익이 크게달라질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도록 제62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의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임대차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그 존속하는 중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저당권설정을 허용하도록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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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는 부기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은 부기등기를, 대항력 없...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는 부기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은 부기등기를, 대항력 없는 토지임차권은 점유를 이전한 때를 기준으로 임차권의 이중양도에 대한 우열관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629조 1항은 임차목적물을 구분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사용․수익이 크게달라질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도록 제62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의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임대차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그 존속하는 중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저당권설정을 허용하도록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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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ransfer of lease right involves the transfer of possession of leased object in general and the transfer of registered lease right can be announced officially, so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for the double transfer of lease right based on additional registration in case of registered lease right and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possession in
    case of land lease right with no opposition power should be determined. Article 629,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provides “A lessee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However, in case of land lease for building ownership, the profit from the use of land does not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lessee, so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29 to allow the lessee to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maximum period of lease and the lessee intends to recover the investment he/she made on the leased object for any reason during the duration of lease if the duration of lease is a long-term, there is no need to restrict assignment of registered lease right and a legislative review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is necessar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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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ansfer of lease right involves the transfer of possession of leased object in general and the transfer of registered lease right can be announced officially, so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for the double transfer of lease right based on a...

    The transfer of lease right involves the transfer of possession of leased object in general and the transfer of registered lease right can be announced officially, so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for the double transfer of lease right based on additional registration in case of registered lease right and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possession in
    case of land lease right with no opposition power should be determined. Article 629,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provides “A lessee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However, in case of land lease for building ownership, the profit from the use of land does not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lessee, so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29 to allow the lessee to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maximum period of lease and the lessee intends to recover the investment he/she made on the leased object for any reason during the duration of lease if the duration of lease is a long-term, there is no need to restrict assignment of registered lease right and a legislative review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is necessar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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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형우,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 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법학연구소 17 (17): 485-517, 2016

    2 최수정, "채권양도론" 진원사 2007

    3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4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1

    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7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9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10 오영준,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도산절차의 개시" 법원도서관 43 : 2006

    1 양형우,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 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법학연구소 17 (17): 485-517, 2016

    2 최수정, "채권양도론" 진원사 2007

    3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4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1

    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7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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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10 오영준,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도산절차의 개시" 법원도서관 43 : 2006

    11 임주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부산판례연구회 25 : 2014

    12 윤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013

    13 김종화, "주석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4 박종찬, "주석 민법-물권(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5 이학인,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법조협회 63 (63): 74-117, 2014

    16 조용현,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와 우선변제권" 법원도서관 (83) : 2010

    17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5

    1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 2007

    19 임윤수,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지위의 승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 한국법학회 (50) : 313-328, 2013

    20 이시윤,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3

    21 김선일, "민사재판의 제문제 2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22 민일영, "민법주해(XV) : 채권(8)" 박영사 2007

    23 이상훈, "민법주해(X)-채권(3)"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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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제철웅, "담보법" 율곡출판사 2009

    26 이준현,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한국법학원 (89) : 5-34, 2006

    27 이동진, "계약이전의 연구 - 상대방의 동의 요건의 기능과 위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669-719, 2012

    28 한삼인, "계약법" 화산미디어 2011

    29 김창구, "債權의讓渡와 擔保에 關한 公示制度" 대한변호사협회 (433) : 41-57, 2013

    30 Medicus, "Schuldrecht I: Allgemeiner Teil" 2002

    31 Baur, "Sachenrecht" 2009

    32 Brox, "Allgemeines Schuldrech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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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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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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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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