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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강제보험 고찰 = A Study on a Compulsory Insurance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under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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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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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해사관련 법률 중 강제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해사협약으로서 「2006년 국제해사노동협약」과 「1992년 오...

      국내 해사관련 법률 중 강제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해사협약으로서 「2006년 국제해사노동협약」과 「1992년 오염에 관한 민사책임협약」및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의 강제보험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다. 반면,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강제보험가입규정은 국제해사협약 등의 근거가 없다.
      강제보험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주체가 누구 인지,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보상위험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금액은 얼마인지, 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해운법」은 보험가입 의무자가 한정되어 있고,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상위험도 명확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금액에 대한 규정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강제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 강제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법들과 관련 국제해사협약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필자의 P&I보험실무경험을 토대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 관련 강제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입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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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afarers Act”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which enforce a compulsory insurance among the domestic maritime Acts, are based on a provisions related to a compulsory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

      The “Seafarers Act”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which enforce a compulsory insurance among the domestic maritime Acts, are based on a provisions related to a compulsory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such as the “MLC 2006”, “CLC 1992” and “BC 2001” which were ratified by Kore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a compulsory insurance entry by providers of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under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does not have a basis for a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a compulsory insurance, it is needed to clearly stipulate about who shall have a insurance, what kind of a insurance is, what risks should be covered, how much a minimum insurable amount is or the minimum limit of liability should be applied and whether the compulsory insurance is continually maintained etc. in the Act. However, the current “Marine Transportation Act” says that the party who shall purchase the compulsory insurance is limited, the type of the insurance and risks covered are unclear,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insurable amount or the limit of liabil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above all an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management of the compulsory insurance as well.
      In this paper, it was compared and weighed among the domestic Acts that have enforced a compulsory insurance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concerned. It was proposed to alternatives and revision guidelines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to the problems aforesaid based on my business experiences for a P&I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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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운․물류 큰사전"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2

      2 박영준,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2014

      3 김인현, "해상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2002년 개정아테네협약" 22 (22): 2003

      4 한창희, "해상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5 최종현, "해상법 상론" 박영사 2014

      6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7 "해사안전소식 통권 제32호 봄"

      8 "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약관"

      9 "한국선주상호보험 보험계약규정"

      10 박영준,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37 (37): 2015

      1 "해운․물류 큰사전"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2

      2 박영준,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2014

      3 김인현, "해상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2002년 개정아테네협약" 22 (22): 2003

      4 한창희, "해상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5 최종현, "해상법 상론" 박영사 2014

      6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7 "해사안전소식 통권 제32호 봄"

      8 "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약관"

      9 "한국선주상호보험 보험계약규정"

      10 박영준,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37 (37): 2015

      11 김인현,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2014

      12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13 채이식, "국제여객운송협약(아테네협약)의 2002년 개정의정서에 관한 고찰" 25 (25): 2003

      14 Seven J. Hazelwood, "P&I Clubs Law and Practice" Lloyd’s List 2010

      15 Richard Williams, "Gard Guidance to the Statutes an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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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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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 1.6 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31 1.495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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