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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도)農地.産地利用便覽 : 解說資料 및 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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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31446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사법행정문화,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22.2 판사항(3)

    • DDC

      343.076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1995년도)農地.産地利用便覽: 解說資料 및 法規 / 사법행정문화 [편]

    • 형태사항

      1596p.;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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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農地·山地利用便覽]----------
    • 목차
    • 제Ⅰ편 農地
    • 제1 農地保全·利用實務
    • 제1장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제도 개선 = 17
    • [Volume. 農地·山地利用便覽]----------
    • 목차
    • 제Ⅰ편 農地
    • 제1 農地保全·利用實務
    • 제1장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제도 개선 = 17
    • 제1절 농지에 관한 헌법정신 = 17
    • 제2절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지제도개선 = 17
    • 제3절 최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제도 개선 = 19
    • 1.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도입 = 19
    • 2. 농지전용규제 완화 = 20
    • 3.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도입 = 21
    • 제4절 1989 이후 농지전용규제완화 실적 = 21
    • 제5절 농지법 제정 = 25
    • 제2장 농지의 전용 = 35
    • 제1절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련 주요용어 = 35
    • 제2절 농지전용허가 = 43
    • 제3절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협의 = 57
    • 제4절 공용·공공용목적의 농지전용협의·동의 승인 = 67
    • 제5절 타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의 종류 = 69
    • 제6절 기타 농지의 이용·전용 등 = 99
    • 제7절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 105
    • 제3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 = 121
    • 제1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 121
    • 제2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 135
    • 제4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 = 140
    • 제1절 농지조성비 = 140
    • 제2절 전용부담금 = 152
    • 제3절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미납 및 누락방지대책 = 156
    • 제4절 농지조성비 등 관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조요청하는 사항 = 159
    • 제5장 농지생산기반 종합정비조사 = 164
    • 제6장 농지매매증명발급 업무처리요령 = 169
    • 제7장 질의·답변사례 = 173
    • 제2 農地制度 및 農漁村發展
    • 제1장 농지보전제도 실무 = 197
    •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제도 = 197
    • 2.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동의·승인 포함)제도 = 201
    • 3.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제도 = 207
    • 4. 관상수 식재 신고 = 209
    • 5.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 210
    • 6.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업무처리요령 = 212
    • 제2장 농지제도와 개선방향 = 220
    • 1.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변천 = 220
    • 2. 현행 농지제도의 내용 = 225
    • 3. 농지법의 주요내용 = 234
    • 참고 1 농지관련 법률체계 = 240
    • 2 농지제도의 연혁 = 241
    • 3 농지관련 주요통계 및 자료 = 246
    • 제3장 농지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및 업무처리요령 = 254
    • 1. 농지관리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 = 254
    • 2.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처리요령 = 262
    • 제4장 농어촌발전대책 = 295
    • 1. 농어촌의 실상과 여건전망 = 295
    • 2. 농어촌발전 대책을 위한 과제 = 297
    • 3. 농어촌발전 대책 = 299
    • 4. '94. WHO 발족 및 농어촌발전대책 이행을 위한 법률정비내역 = 304
    • 제5장 농어촌구조 및 생활환경개선 = 308
    • 1. 사업추진배경 = 308
    • 2.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 309
    • 3.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315
    • 4. 문화마을 조성사업 = 317
    • 5. 결론 = 330
    • 제6장 농업생산기반 조성 = 332
    • 1. 농어촌 용수사업 = 322
    • 2. 농지이용사업 = 324
    • 3. 대단위(간척)농업 종합개발사업 = 328
    • 제7장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추진요령 = 331
    • 1. 관광농원 개발사업 = 331
    • 2. 휴양단지 개발사업 = 353
    • 3.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 361
    • 제3 農地관련法令 = 367
    • 1. 국토이용관리법(령·칙) = 369
    • 2. 농지법(제정 1995. 1. 1 시행 1996. 1. 1) = 453
    •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령·칙) = 467
    • 가. 준농림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521
    • 나. 준농림지역 운용관리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 523
    •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칙) = 529
    •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의 범위 = 646
    • 5. 농촌근대화촉진법(령·칙) = 647
    • 6.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칙) = 769
    • 7. 농지확대개발촉진법(령·칙) = 783
    • 8. 농지임대차관리법(령·칙) = 869
    • 9. 농지개혁법(령·칙) = 897
    • 10.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칙) = 929
    • 11. 농어촌도로정비법(령·칙) = 941
    • 12. 농어촌정비법 = 961
    • 13.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 979
    • 14.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 995
    • 가. 농지전용허가신청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 1007
    • 나.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 1014
    • 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징수요령 = 1017
    • 제Ⅱ편 山地
    • 제1 山地利用實務
    • Ⅰ. 山地利用體系 再編
    • 1. 산지이용체계 재편 = 1029
    • 2. 산림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산지이용 관련제도 = 1029
    • Ⅱ. 山地利用協議 實務
    • 1. 산지이용협의
    • 2. 골프장조성을 위한 협의요령 = 1031
    • 3. 스키장조성을 위한 협의요령 = 1042
    • 4. 관광지 조성을 위한 협의요령 = 1048
    • 5. 자연공원 지정을 위한 혐의요령 = 1052
    • 6. 공장건설을 위한 협의요령 = 1053
    • 7. 기타 사항 = 1058
    • 가. 보전임지 해제 = 1058
    • 나. 산림편입기준에관한규정 = 1061
    • Ⅲ. 保全林地 轉用許可
    • 1. 목적 = 1064
    • 2. 전용의 원칙 = 1064
    • 3. 전용허가의 절차 = 1064
    • 4. 전용허가의 기준 = 1065
    • 5. 보전임지의 분할제한 = 1072
    • 6. 보고
    • (참고)
    • 산림법 개정내용 = 1072
    • Ⅳ. 林野賣買證明 發給
    • 1. 임야매매증명의 취지 = 1073
    • 2. 발급대상 = 1076
    • 3. 발급신청 = 1077
    • 4. 발급기준 = 1078
    • 5. 매수임야의 사후관리 = 1079
    • Ⅴ. 代替造林費 및 轉用負擔金 賦課·徵收
    • 1. 목적 = 1083
    • 2. 제도의 주요내용 = 1083
    • Ⅵ. 附錄(질의·응답 사례)
    • 1. 보전임지 전용허가 = 1099
    • 2.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 1109
    • 3. 임야매매증명제도 = 1116
    • 제2 山地관련法令
    • 1. 산림법(령·칙) = 1133
    • 2. 초지법(령·칙) = 1301
    • 3.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규정 = 1333
    • 4. 보전임지관리규정 = 1341
    • 5. 임업진흥촉진지역관리지침 = 1363
    • 6. 임야매매증명사무처리규정 = 1373
    • 7. 산림훼손허가및복구요령(골프장내산림훼손및복구요령) = 1381
    • 8. 골프장·스키장계획지내산림편입허용기준 = 1393
    • 9. 산림편입기준에관한규정(제1. Ⅱ-7 나. 참조) = 1061
    • 10. 골프장관리규정 = 1397
    • 제Ⅲ편 기타
    • 제1 土地去來規制業務處理指針
    • 1.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지침 = 1403
    • 2. 토지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 = 1421
    • 3. 유휴지조사업무처리지침 = 1427
    • 4. 질의회신 = 1437
    • 제2 工場立地基準
    • 1. 공장입지기준면적및각종부대시설의시설기준 등 = 1457
    • 2. 공장입지승인관련인허가등의처리기준및절차 = 1505
    • 3. 조건부등록공장및무등록공장등록요령운용지침 = 1533
    • 제3 기타
    •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령) = 1537
    •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1589
    • [Volume. 農地保全·利用實務敎育敎材]----------
    • 목차
    • 제1장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제도 개선
    • 제1절 농지에 관한 헌법정신 = 17
    • 제2절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지제도 개선 = 17
    • 제3절 최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제도 개선 = 19
    • 1.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도입 = 19
    • 2. 농지전용규제 완화 = 20
    • 3.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도입 = 21
    • 제4절 1989 이후 농지전용 규제완화 실적 = 21
    • 제5절 농지법제정 추진 = 25
    • 1. 농지제도 연혁 및 농지법제정 추진경위 = 25
    • 가. 농지제도의 변천 = 25
    • 나. 농지법제정 추진경위 = 26
    • 2.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8
    • 가. 농지제도의 개요 = 28
    • 나. 문제점 = 29
    • 3. 농지법제정 방향 = 30
    • 가. 기본방향 = 30
    • 나. 주요내용 = 30
    • 제2장 농지의 전용
    • 제1절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련 주요용어 = 35
    • 1. 농지 = 35
    • 가. 농지의 법적 정의 = 35
    • 나. 농지의 범위 = 35
    • 다. 세부적용기준 = 35
    • (1)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 35
    • (2) 사실상 농지 = 35
    • (3)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 36
    • (4) 지목이 전 또는 답인 관상수원 또는 임목지 = 37
    • 라. 농지의 적용기준에 관한 지침 및 질의회신 = 37
    • (1) 사실상 농지의 적용범위 및 기준 = 37
    • (2) 사실상 농지의 적용면적 범위 = 38
    • (3)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적용범위 = 39
    • (4) 농지개량시설의 용도폐지와 농지전용 = 40
    • (5)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구거 등의 농지 해당여부 = 41
    • 2. 개발농지 = 41
    • 3. 농경지 또는 다년성 작물재배지, 관상수재배지 = 41
    • 4. 농지의 전용 = 41
    • 5. 신고전용할 수 있는 농가 = 41
    • 가. 관련규정 = 41
    • 나. 세부적용기준 = 42
    • 6.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농어가 = 42
    • 7. 농업용시설 = 43
    • 8. 기타 용어정의 = 43
    • 제2절 농지전용허가 = 43
    • 1. 허가신청자 = 43
    • 2. 허가대상 제외지역 = 44
    • 가. 관련규정 = 44
    • 나. 허가대상 제외사유 = 44
    • 3. 허가제한시설 = 45
    • 가. 도입배경 = 45
    • 나. 허가제한시설 = 45
    • 4. 허가신청 서류 = 47
    • 5. 허가권한 위임 = 49
    • 6. 허가처리 절차 = 49
    • 가.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 49
    • 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49
    • 7. 허가심사기준 = 50
    • 가. 심사기준 개요 = 50
    • 나. 심사기준 적용시 주요 유의사항 = 50
    • 다. 기타 허가시 주요 확인사항 = 51
    • 라. 허가조건 예시 = 51
    • 8. 허가증 교부 = 52
    • 가. 시·도지사 허가시 = 52
    • 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시 = 52
    • 9. 허가 취소·변경 = 52
    • 가. 허가의 취소·변경사유 = 53
    • 나. 허가의 취소·변경시 처리결과 = 53
    • 다. 청문 = 54
    • 라. 허가 취소·변경 이외의 취소변경 등 = 54
    • 10. 용도변경 승인 = 54
    • 가. 승인대상 토지 = 54
    • 나. 용도변경 승인기간 및 기산일 = 55
    • 다. 용도변경 신청시 첨부서류 = 55
    • 라. 용도변경 승인절차 = 55
    • 마. 심사기준 = 56
    • 바. 용도변경승인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부과 = 56
    • 11. 일시전용허가 = 56
    • 가. 일시전용 허가대상 = 56
    • 나.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 57
    • 다. 허가증 발급시 부여할 조건 = 57
    • 라. 기타 유의사항 = 57
    • 제3절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 협의 = 57
    • 1. 도시계획구역 = 57
    • 가. 도시계획 = 57
    • 나. 도시계획구역 = 58
    • 2. 도시계획변경(재정비 포함) = 59
    • 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 59
    • 나. 도시계획변경(재정비) 협의절차 = 59
    • 3. 녹지지역내 농지전용 협의 = 64
    • 가. 관련규정 = 64
    • 나. 협의절차 = 64
    • 다. 협의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65
    • 4. 도시기본계획 = 66
    • 가. 수립대상 = 66
    • 나. 계획기간 = 66
    • 다. 수립절차 = 66
    • 라. 농지부문 협의 = 66
    • 제4절 공공·공공용목적의 농지전용 협의·동의·승인 = 67
    • 1. 공공·공공용목적의 농지전용의 형태 = 67
    • 가. 농지전용 협의 = 67
    • 나. 농지전용 동의 = 67
    • 다. 농지전용 승인 = 67
    • 라. 적용제외 = 67
    • 2. 공용·공공용 목적의 농지전용 협의·동의·승인권자 = 68
    • 3. 농지전용 신청서류 및 확인사항 = 68
    • 가. 신청서류 = 68
    • 나. 농지부서 확인사항 = 68
    • 4. 농지전용절차 = 68
    • 5. 협의·동의·승인요청시 동의여부 심사·결정 = 69
    • 제5절 타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의 종류 = 69
    • 1. 총괄 = 69
    • 가. 타법률에 의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관련인·허가의 종류 = 69
    • 나. 타법률에 의한 협의시 공통된 유의사항 = 72
    •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 72
    • 가.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수립 = 72
    • 나. 공공시설 입지승인 = 75
    • 3. 건축허가·신고 = 76
    • 가. 근거법령 = 76
    • 나. 업무처리절차 = 78
    • 다. 유의사항 = 78
    • 4. 공업단지개발 = 89
    • 가. 국가(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지정 = 78
    • 나. 국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 79
    • 5. 개별공장입지 = 81
    • 가.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 81
    • 나. 중소기업창업공장 = 83
    • 다. 기업확동규제완화 특별조치 = 84
    • 6. 택지 및 주택개발 = 86
    • 가. 택지개발 = 86
    •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86
    •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 87
    • 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88
    • 7.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90
    •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90
    • 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 = 91
    • 8. 공원개발 = 92
    • 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지정 = 92
    • 나.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93
    • 9. 전원개발 = 96
    • 가.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 96
    •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97
    • 10. 공재채취허가 = 98
    • 가. 근거법령 = 98
    • 나. 처리절차 = 99
    • 다. 유의사항 = 99
    • 제6절 기타 농지의 이용·전용 등 = 99
    • 1. 농지전용신고 = 99
    • 가. 신고농지전용 대상시설 = 99
    • 나. 신고시 첨부서류 = 100
    • 다. 신고수리권자 = 100
    • 라. 신고수리절차 = 100
    • 마.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 101
    • 2. 농지의 지목변경 = 101
    • 가. 개요 = 101
    • 나. 지목변경시 첨부서류 = 102
    • 다. 지목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102
    • 3. 관상수식재신고 = 102
    • 가. 개요 = 102
    • 나. 관상수식재 신고절차 = 103
    • 다. 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103
    • 라.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사항 = 103
    • 마. 기타 = 103
    • 4. 농지의 이용·관리 = 103
    • 가. 성실경작 = 103
    • 나. 불법 농지전용 조사 = 104
    • 다. 불법 농지전용·이용의 종류 및 조치사항 = 104
    • 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또는 신고위반 여부 조사 = 105
    • 마. 전용조건의 변경 = 105
    • 제7절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 105
    • 1. 용도지역제도 개편 = 105
    • 2. 개편된 용도지역의 내용 = 106
    • 3. 입안기준 = 108
    • 가. 도시지역 입안기준 = 108
    • 나. 준도시지역 입안기준 = 108
    • 다. 농림지역 입안기준 = 109
    • 라. 준농림지역 입안기준 = 109
    •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입안기준 = 109
    • 4. 입안서 작성 = 109
    • 5. 국토이용계획의 고시내용 = 110
    • 6.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 110
    • 7. 용도지역 변경의제 = 111
    • 가. 도시지역으로 변경의제 = 111
    • 나.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의제 = 111
    • 다. 농림지역의 변경의제 = 112
    • 라.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통보 = 112
    • 8. 용도지역 관리의무 = 112
    • 가. 도시지역 = 112
    • 나. 준도시지역 = 112
    • 다. 농림지역 = 113
    • 라. 준농림지역 = 113
    •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 113
    • 9.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113
    • 가. 도시지역 = 113
    • 나. 준도시지역 = 113
    • 다. 준농림지역 = 115
    • 라. 농림지역 = 116
    •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 117
    • 바. 기타 = 118
    • 10. 용도지역 변경권한의 위임확대 = 119
    • 11.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권한 = 119
    • 12.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서류 = 119
    • 가. 입안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 = 119
    • 나. 농지보전부서 확인사항 = 119
    • 다. 첨부서류 작성요령 = 119
    • 13. 농업진흥지역이 변경되어야할 경우 = 120
    • 14.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절차 = 120
    • 제3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
    • 제1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 121
    • 1.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목적 = 121
    • 2. 추진경위 = 121
    •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 121
    • 나.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과정 = 121
    • 3. 지정요건 = 122
    • 4.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 122
    • 가. 대상지역 = 122
    • 나. 지정기준 = 122
    • (1) 요약 = 122
    • (2) 농업지대의 구분 = 123
    • (3)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 123
    • (4)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125
    • (5) 구획선의 획정방법 = 125
    •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고시절차 = 126
    • 가. 조사추진체계 = 126
    • 나. 지정·고시 주요절차 = 126
    • 6.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 127
    • 가. 목적 = 127
    • 나. 재정비 근거 = 128
    • 다. 재정비 대상지역 = 128
    • 라. 재정비 방침 = 128
    • 마. 재정비 절차 = 128
    • 7.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 129
    • 가. 변경대상 = 129
    • 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각종 개발행위시 변경(해제) 승인 요청시기·절차 = 130
    • (1) 도시계획구역 = 130
    • (2) 준도시지역 = 130
    • (3) 공공시설 입지승인 = 131
    • (4) 공업단지 개발 = 131
    • 다. 변경승인 신청서류 = 131
    • 라. 변경(해제)시 대체지정 = 133
    • 마.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상호간의 변경 = 133
    • 8. 농업진흥지역 추가지정 = 133
    • 가. 지정대상 = 133
    • 나. 지정기준 = 134
    • 다. 지정절차 = 134
    •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 135
    • 1. 지정도면 및 조서 보완·관리 = 135
    • 가. 지정·고시 = 135
    • 나. 지정도면 및 조서보완 관리 = 135
    • 2. 농지증명원 발급 = 136
    • 가. 발급기관 = 136
    • 나. 발급부서 = 136
    • 다. 발급대상 = 136
    • 라. 1필지의 일부과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136
    • 3.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 136
    • 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136
    • 나.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37
    • 다. 허용행위규정 적용의 예외 = 137
    • 4.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 138
    • 가. 근거법률 = 138
    • 나. 우대지원 방침 = 138
    • 다. 농업진흥지역 우대지원 방안(예시) = 139
    • 제4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 제1절 농지조성비 = 140
    • 1. 부과목적 및 근거 = 140
    • 2. 부과연혁 = 140
    • 가. 공공투자비용 부담 근거설정 = 140
    • 나. 절대농지 전용시 대체농지 조성 또는 조성비용 부담 = 141
    • 다. 농지전용 허가·협의·동의·승인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 141
    • 라.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 141
    • 마.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조성비 부과근거 법률에 규정 = 141
    • 3. 납입의무자 및 부과금액 = 142
    • 가. 납입의무자 = 142
    • 나. 부과금액 = 142
    • 4. 납입절차 = 146
    • 가. 부과·징수 결정권자 및 납입고지·수납기관 = 146
    • (1) 고지납입 = 147
    • (2) 신고납입 = 147
    • 다. 농지조성비의 부과통지 = 148
    • 5. 농지조성비 분할납부 = 149
    • 6. 공용·공공시설에 대한 납입기한 연기 = 149
    • 7. 납입기간이 경과된 조성비 등의 납입결정 = 150
    • 가. 도입배경 = 151
    • 나. 납입결정 요건 = 151
    • 다. 납입결정시 유의사항 = 151
    • 8. 농지조성비 등 환불 = 152
    • 가. 환불발생 사유 = 152
    • 나. 환불절차 = 152
    • 제2절 전용부담금 = 152
    • 1. 도입배경 = 152
    • 2. 부과근거 = 153
    • 3. 부과금액 = 153
    • 4. 감면기준 = 153
    • 5. 부과결정 = 155
    • 6. 수납 = 155
    • 제3절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미납 및 누락 방지대책 = 156
    • 1. 농지조성비 등 미납 = 156
    • 가. 미납현황 = 156
    • 나. 미납사유 = 157
    • 다. 미납사례방지를 위한 각기관별 조치사항 = 157
    • 2. 농지조성비 등 누락 = 157
    • 가. 누락사유 = 157
    • 나. 누락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 158
    • 제4절 농지조성비 등 관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조요청하는 사항 = 159
    • 1. 대단위 농지전용지구업무 = 159
    • 2. 전용부담금 대사시 협조사항 = 159
    • 3. 부과시 유의사항 = 160
    • 4. 신고납입시 부과명세서 송부 = 162
    • 5. 허가취소에 따른 환불업무 = 162
    • 제5장 농지생산기반 종합정비조사
    • 1. 목적 = 164
    • 2. 조사개요 = 164
    • 가. 근거법령 = 164
    • 나. 조사대상지역 = 164
    • 다. 기관별 관련업부 = 164
    • 라.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 164
    • 3. 조사사업의 필요성 = 164
    • 4. 조사절차 = 165
    • 가. 연차별 추진계획 = 165
    • 나. 계획수립 절차 = 165
    • 5. 조사사항 = 167
    • 6. 정비계획서(조사결과) 활용 = 167
    • 제6장 농지매매증명발급 업무처리요령
    • 1. 근거 = 169
    • 2.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 = 169
    • 3. 농지매매증명 발급절차 = 169
    • 4. 농지매매 확인시 유의사항 = 169
    • 가. 증명발급대상자 여부의 확인 = 169
    • 나. 농지매매 확인시 유의사항 = 171
    • 다. 농지매매 확인시 통작거리 판단 = 171
    • 라. 농지매매증명발급의 유형별 예시 = 171
    • 제7장 질의·답변사례 = 173
    • [Volume. 農地關聯法令]----------
    • 목차
    • 國土利用管理法(令·則)
    • 法律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373
    • 第1條의2 國土利用의 基本理念 = 374
    • 第2條 國土利用計劃의 定義 = 374
    • 第3條 國土利用에 관한 年次報告 = 374
    • 第3條의2 開發利益의 還收調整 등 = 375
    • 第4條 他人土地의 出入 = 375
    • 第5條 損失補償 = 376
    • 第2章 國土利用計劃
    • 第6條 國土利用計劃의 內容 = 377
    • 第6條의2 土地需給計劃의 樹立 = 378
    • 第7條 國土利用計劃의 立案 = 379
    • 第8條 國土利用計劃의 決定 = 387
    • 第9條 用途地域의 細分 = 389
    • 第10條 및 第11條 삭제
    • 第12條 地形圖面의 承認 등 = 389
    • 第13條 公有水面埋立地에 관한 措置 = 390
    • 第2章의 2 다른 土地利用計劃과의 관계
    • 第13條의2 國土利用計劃의 地位 = 391
    • 第13條의3 類似한 區劃 등의 指定에 관한 제한 = 391
    • 第3章 土地의 利用과 管理
    • 第14條 土地利用 등의 原則 = 393
    • 第14條의2 用途地域의 管理義務 = 394
    • 第15條 用途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396
    • 第16條 내지 第19條 삭제
    • 第20條 公共施設 등의 設置 = 402
    • 第21條 勸告 = 403
    • 第3章의2 土地去來 등의 規制 등
    • 第21條의2 許可區域의 指定 = 404
    • 第21條의3 土地去來契約 許可 = 405
    • 第21條의4 許可基準 = 407
    • 第21條의5 異議申請 = 408
    • 第21條의6 適正하고 合理的인 土地利用의 確保 = 409
    • 第21條의7 土地去來契約의 申告 = 409
    • 第21條의8 勸告 = 410
    • 第21條의9 國家 등이 행하는 土地去來契約特例 등 = 411
    • 第21條의10 遊休地 = 413
    • 第21條의11 遊休地의 開發 등 = 415
    • 第21條의12 遊休地의 買收協議 등 = 416
    • 第21條의13 買收遊休地의 이용 = 417
    • 第21條의14 先買 = 417
    • 第21條의15 土地에 관한 買收請求 = 418
    • 第21條의16 土地分割의 制限 = 419
    • 第21條의17 權利·義務의 承繼 = 419
    • 第21條의18 土地의 利用義務 등 = 419
    • 第4章 國土利用計劃審議會
    • 第22條 國土利用計劃審議會 = 420
    • 第5章 補則
    • 第23條 異議申請 = 421
    • 第24條 用途變更 = 422
    • 第25條 2 이상의 用途地域에 걸치는 1필지의 土地에 대한 行爲制限의 特例 = 422
    • 第26條 監督 및 意見陳述 = 422
    • 第2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 423
    • 第28條 地價動向調査 등 = 424
    • 第29條 삭제
    • 第29條의2 내지 第29條의6 삭제
    • 第30條 國庫補助 = 425
    • 第30條의2 權限의 委任 = 425
    • 第31條 施行令 = 427
    • 第6章 罰則
    • 第31條의2 罰則 = 427
    • 第32條 罰則 = 428
    • 第33條 삭제
    • 第33條의2 過怠料 = 428
    • 第34條 罰則의 適用關係 = 429
    • 第35條 兩罰規定 = 430
    • 附則 = 431
    • 施行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373
    • 第2條 國土利用에 관한 年次報告書의 作成 등 = 374
    • 第3條 裁決申請 = 377
    • 第3條의2 土地需給計劃의 수립 등 = 378
    • 第2章 國土利用計劃
    • 第4條 立案基準 및 協議 등 = 379
    • 第5條 國土利用計劃 중 輕微한 事項의 變更 = 387
    • 第6條 告示 등 = 388
    • 第7條 用途地域의 細分 등 = 389
    • 第8條 地形圖面의 承認 등 = 389
    • 第3章 다른 土地利用計劃과의 關係
    • 第9條 類似한 區劃 등의 指定 등 = 391
    • 第4章 土地의 利用과 管理
    • 第10條 用途地域 등의 利用狀況調査 = 393
    • 第11條 開發計劃의 樹立 등 = 394
    • 第12條 土地利用狀況調査 = 396
    • 第13條 準都市地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396
    • 第14條 耕地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398
    • 第15條 및 第16條 삭제
    • 第17條 自然環境保全地域 안에서 할 수 있는 行爲 = 400
    • 第18條 내지 第20條 삭제
    • 第21條 公共施設 등의 設置協議 등 = 402
    • 第5章 土地去來 등의 規制 등
    • 第22條 許可區域의 指定 = 404
    • 第23條 使用·收益등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 = 405
    • 第24條 土地去來契約의 許可節次 = 405
    • 第25條 許可區域 안에서의 土地去來契約의 申告面積 등 = 405
    • 第26條 許可基準 등 = 407
    • 第27條 土地利用審査委員會 = 408
    • 第28條 申告區域 안에서의 土地去來契約의 申告面積 등 = 409
    • 第29條 政府投資機關 등의 範圍 등 = 411
    • 第30條 土地去來契約許可制 및 去來契約 申告制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는 경우 = 412
    • 第31條 遊休地 = 413
    • 第32條 遊休地의 開發·利用計劃書 또는 處分計劃書의 作成提出 = 415
    • 第32條의2 公共施設의 範圍 = 417
    • 第32條의3 先買協議 = 418
    • 第33條 土地에 관한 買收請求 = 418
    • 第33條의2 土地의 利用義務 = 419
    • 第34條 삭제
    • 第6章 國土利用計劃審議會
    • 第35條 委員의 任期 = 420
    • 第36條 委員長의 職務 = 420
    • 第37條 會議의 召集 및 議決定足數 = 420
    • 第38條 小委員會의 組織 등 = 420
    • 第39條 幹事長 = 421
    • 第40條 手當 등 = 421
    • 第41條 運營細則 = 421
    • 第7章 補則
    • 第42條 用途變更 = 422
    • 第43條 2 이상의 用途地域에 걸치는 1筆地 土地의 最小面積 = 422
    • 第43條의2 意見陳述 등 = 423
    • 第44條 開發行爲에 대한 申告 = 423
    • 第45條 삭제
    • 第45條의2 地價動向調査 등 = 424
    • 第46條 내지 第57條 삭제
    • 第58條 權限의 委任 = 425
    • 第59條 過怠料의 賦課 = 427
    • 第60條 報告書 등의 作成과 제출 = 428
    • 附則 = 431
    • 施行規則
    • 第1條 目的 = 373
    • 第2條 身分表示證票의 書式 = 376
    • 第2條의2 國土利用計劃의 立案原則 = 379
    • 第2條의3 都市地域의 立案 = 381
    • 第2條의4 準都市地域의 立案 = 381
    • 第2條의5 農林地域의 立案 = 383
    • 第2條의6 準農林地域의 立案 = 383
    • 第2條의7 自然環境保全地域의 立案 = 384
    • 第2條의8 내지 第2條의 11 삭제
    • 第2條의12 圖面作成 = 386
    • 第2條의13 公告方法 등 = 387
    • 第2條의14 土地利用計劃의 確認申請 = 387
    • 第3條 公有水面埋立의 竣工認可通報 = 390
    • 第3條의2 港灣區域 등 指定通報 = 393
    • 第4條 用途地域 등 利用狀況調査報告書 등 = 393
    • 第5條 輕微한 行爲 = 400
    • 第6條 삭제
    • 第7條 土地去來契約許可申請書 = 405
    • 第7條의2 土地現況寫眞의 保管 = 405
    • 第7條의3 土地의 利用計劃 등에 包含할 事項 = 405
    • 第7條의4 許可基準 등 = 407
    • 第8條 許可證 등의 書式 = 407
    • 第9條 土地에 있는 工作物 등 = 407
    • 第10條 工作物 등의 價格算定 = 408
    • 第10條의2 異議申請書 = 408
    • 第11條 土地去來契約申告書 등 = 408
    • 第12條 遊休地 = 413
    • 第13條 遊休地의 開發·利用計劃書 또는 處分計劃書 등 = 415
    • 第13條의2 先買協議調書 = 418
    • 第14條 土地買收請求書의 기타 記載事項 등 = 418
    • 第14條의2 土地의 利用目的 變更承認에 관한 處理期間 등 = 419
    • 第14條의3 土地의 開發·利用 등의 實態調査 = 419
    • 第15條 삭제
    • 第15條의2 地價動向調査 등의 種類 = 424
    • 第16條 내지 第36條 삭제
    • 第37條 地形圖面의 送付 = 426
    • 第38條 道建設綜合計劃審議會의 意見聽取 省略 = 426
    • 第39條 報告 = 425
    • 第40條 過怠料 徵收節次 = 428
    • 附則 = 431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令·則)
    • 法律
    • 第1條 目的 = 469
    • 第2條 定義 = 469
    • 第3條 絶對農地의 告示 = 471
    • 第4條 農地轉用의 制限 = 471
    • 第5條 公用·公共用 目的의 轉用 = 480
    • 第6條 轉用許可의 取消·變更 등 = 483
    • 第6條의2 내지 제6조의5 삭제
    • 第7條 農地의 地目變更 禁止 = 484
    • 第8條 誠實耕作의 義務 = 486
    • 第9條 遊林豫想農地의 申告 = 487
    • 第10條 代理耕作者의 指定 = 487
    • 第11條 代理耕作의 期間 = 489
    • 第12條 多年性植物 등의 栽培禁止 = 491
    • 第13條 都市計劃區域 등의 안에 있는 農地의 利用 = 493
    • 第14條 農地카드 및 農地原簿의 作成備置 = 494
    • 第15條 原狀回復 등 = 494
    • 第16條 삭제
    • 第17條 觀賞樹園 등의 轉用 및 利用 = 495
    • 第18條 手數料 = 495
    • 第19條 權限의 委任 = 495
    • 第20條 施行令 = 496
    • 第21條 罰則 = 497
    • 第22條 罰則 = 497
    • 第23條 兩罰規定 = 497
    • 附則 = 498
    • 施行令
    • 第1條 目的 = 469
    • 第2條 삭제
    • 第3條 轉用許可의 制限 = 471
    • 第3條의2 農地의 一時轉用許可 등 = 472
    • 第4條 轉用許可의 申請 = 473
    • 第5條 轉用許可의 審査 = 474
    • 第6條 轉用許可 등과 造成費의 納入 = 475
    • 第7條 農家住宅의 範圍 등 = 475
    • 第8條 造成費의 納入節次 및 減免 등 = 476
    • 第9條 造成費의 收納報告 = 480
    • 第10條 農地轉用承認 등의 節次 = 480
    • 第11條 不法轉用農地 등의 調査 = 483
    • 第11條의2 聽聞 = 483
    • 第11條의3 내지 第11條의9 삭제
    • 第12條 土木變更報告書의 添附書類 = 484
    • 第13條 農地利用狀況의 調査 및 指導 = 486
    • 第14條 代理耕作者의 指定要件 = 487
    • 第15條 代理耕作者 指定에 대한 異議 = 487
    • 第16條 多年性植物 등의 栽培制限 = 491
    • 第17條 多年性植物등의 栽培許可 등의 申請 = 491
    • 第18條 農地原簿의 作成 = 494
    • 第19條 手數料 = 474
    • 第20條 權限의 委任 = 495
    • 第21條 施行規則 = 496
    • 附則 = 498
    • 施行規則
    • 第1條 多年性植物 = 470
    • 第2條 및 第3條 삭제
    • 第4條 農地證明發給 = 470
    • 第4條의2 삭제
    • 第5條 轉用許可의 申請 = 473
    • 第6條 審査基準 = 474
    • 第6條의2 農地管理委員會의 審査·確認 = 474
    • 第7條 삭제
    • 第8條 農地轉用許可 = 495
    • 第8條의2 造成費의 賦課通知 = 476
    • 第8條의3 造成費의 告知納入 = 477
    • 第8條의4 造成費의 申告納入 = 477
    • 第8條의5 造成費의 分割納付 = 479
    • 第8條의6 納入期間의 延長承認申請 등 = 479
    • 第9條 農地轉用承認 등의 申請 = 480
    • 第9條의2 農地轉用用途의 變更承認 = 482
    • 第10條 轉用許可의 取消·變更 등의 通知 = 483
    • 第10條의2 聽聞 = 483
    • 第10條의3 삭제
    • 第11條 用途證明 = 484
    • 第11條의2 農地轉用申告 = 484
    • 第12條 工事着工 通報 = 486
    • 第13條 農地轉用 狀況報告 = 486
    • 第14條 耕作指示書 = 486
    • 第15條 遊林豫想農地의 申告 = 487
    • 第16條 基準收穫量 및 栽培基準 = 487
    • 第17條 代理耕作者 指定의 通知와 公示 = 488
    • 第18條 代理耕作者 指定에 대한 異議申請 = 487
    • 第19條 土地使用料의 支給 = 488
    • 第20條 代理耕作者 指定의 解止申請 = 489
    • 第21條 作物收穫不能으로 인한 損失補償 = 490
    • 第22條 多年性植物 등의 栽培植栽에 관한 協議·承認 및 許可申請 = 491
    • 第23條 栽培許可證 등 = 491
    • 第23條의2 觀賞樹의 栽培 또는 植栽의 申告 = 492
    • 第24條 農地카드 및 農地原簿의 書式 등 = 494
    • 第24條의2 農地카드 및 農地原簿의 管理 = 494
    • 第25條 調査公務員의 證票 = 494
    • 第26條 許可 등의 狀況報告 = 496
    • 附則 = 498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令·則)
    • 法律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533
    • 第2條 定義 = 533
    • 第2章 農林漁業의 構造改善
    • 第3條 專業農業人 등의 育成 = 535
    • 第4條 農業人後繼者의 育成 = 536
    • 第4條의2 農漁業士의 育成 등 = 537
    • 第4條의3 農林漁業專門經營者敎育課程의 設置·運營 등 = 539
    • 第5條 農林漁業機械化 및 施設現代化의 促進 = 541
    • 第5條의2 農業用施設의 設置支援 = 542
    • 第6條 榮農組合法人의 育成 = 542
    • 第7條 農業會社法人의 育成 = 547
    • 第8條 農業人 등의 轉業支援 = 548
    • 第9條 經營資産을 移轉한 農業人 등에 대한 支援 = 548
    • 第10條 農林水産科學技術振興 = 550
    • 第10條의2 農林水産特定硏究事業의 實施 = 552
    • 第10條의3 農林水産經營情報의 提供 = 552
    • 第11條 漁業構造改善의 促進 등 = 553
    • 第3章 農林水産物의 需給安定
    • 第1節 需給安定
    • 第12條 農業觀測과 生産調整 = 555
    • 第13條 自助金의 積立支援 = 559
    • 第14條 國內産 農林水産物의 販路擴大 = 560
    • 第15條 國內産 農林水産物의 加功支援 = 561
    • 第2節 農林水産物의 輸出入
    • 第16條 農林水産物의 輸出促進 = 562
    • 第17條 輸入自由化豫示 = 562
    • 第18條 輸入自由化에 따른 補完對策 = 562
    • 第19條 審議會의 設置 = 564
    • 第4章 農外所得源의 開發促進
    • 第20條 農外所得源의 開發 = 564
    • 第21條 農外所得增大計劃의 樹立 = 565
    • 第22條 農工團地의 開發促進 = 565
    • 第23條 公共施設의 優先 設置 = 566
    • 第24條 農工團地 안의 農林漁業外의 就業의 登錄 및 管理 = 566
    • 第25條 農林漁業外의 就業의 訓練支援 등 = 566
    • 第26條 技術 및 經營指導 = 567
    • 第27條 生産製品의 販賣支援 = 567
    • 第28條 農漁村環境의 保全 = 567
    • 第29條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의 指定과 育成 = 568
    • 第30條 삭제
    • 第31條 報告 = 572
    • 第5章 農漁村定住生活圈開發
    • 第32條 農漁村定住生活圈의 開發 = 572
    • 第33條 定住生活圈의 開發對象地域 = 573
    • 第34條 定住生活圈開發計劃의 樹立 = 573
    • 第35條 開發計劃의 內容 = 574
    • 第36條 事業의 施行 = 575
    • 第37條 定住生活圈開發事業費의 支援 등 = 577
    • 第38條 定住生活圈開發委員會 = 577
    • 第39條 企劃技術支援團의 運營 = 578
    • 第6章 農業振興地域의 指定·運用 등
    • 第40條 삭제
    • 第41條 振興地域의 指定對象 =
    • 第42條 振興地域의 指定節次 =
    • 第43條 및 第43條의2 삭제
    • 第43條의3 相續 등에 의한 農地의 取得·處分 =
    • 第43條의4 내지 第45條 삭제
    • 第45條의2 轉用負擔金 = 589
    • 第46條 農漁村用水計劃 등 = 595
    • 第47條 삭제
    • 第7章 農漁村發展計劃의 樹立
    • 第48條 農漁村發展基本方針 = 599
    • 第49條 道農漁村發展計劃 = 600
    • 第50條 市·郡農漁村發展計劃 = 600
    • 第51條 基本方針 등의 變更 = 600
    • 第52條 農漁村發展審議會 = 600
    • 第8章 (第53條 내지 第65條) 삭제
    • 第9章 補則
    • 第66條 準農漁村地域에 대한 支援 = 608
    • 第67條 다른 法令에 의한 許可 등의 擬制 = 608
    • 第68條 다른 法令의 準用 = 610
    • 第69條 土地收用 = 611
    • 第69條의2 삭제
    • 第70條 許可取消 등 = 612
    • 第71條 報告 및 檢査 = 612
    • 第72條 租稅의 減免 = 613
    • 第73條 測量·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委任 = 613
    • 第74條 權限의 委任·委託 등 = 613
    • 第75條 삭제
    • 第75條의2 삭제
    • 第76條 罰則 = 614
    • 第77條 兩罰規定 = 614
    • 第78條 過怠料 = 614
    • 附則 = 616
    • 施行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533
    • 第2條 農林漁業의 範圍 = 533
    • 第3條 農漁民의 範圍 = 534
    • 第4條 農漁村의 範圍 = 534
    • 第5條 農水産物의 範圍 = 535
    • 第5條의2 生産者團體의 範圍 = 536
    • 第5條의3 農漁業上의 種類 등 = 537
    • 第5條의4 農業用 機械·裝備 = 541
    • 第2章 農水産業의 構造改善
    • 第6條 組合員의 資格 = 542
    • 第7條 組合法人의 設立登記 = 543
    • 第8條 移轉 및 變更登記 = 544
    • 第9條 管轄登記所 = 545
    • 第10條 登記에 관한 準用規定 = 545
    • 第11條 組合法人에의 出資 = 545
    • 第12條 組合法人의 事業 = 545
    • 第13條 定款記載事項 = 546
    • 第14條 組合法人의 解散 = 546
    • 第15條 다른 法律의 準用 = 547
    • 第15條의2 生産者團體에의 加入 = 544
    • 第16條 農漁家의 轉業支援의 內容 = 548
    • 第17條 漁業構造改善의 促進 = 553
    • 第18條 漁業의 實態와 資源의 狀態 등에 관한 調査 = 554
    • 第3章 農水産物의 需給安定 등
    • 第19條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整의 約定 = 555
    • 第20條 下限價格의 決定 = 557
    • 第21條 下限價格의 保障 = 557
    • 第22條 損失의 補塡 = 557
    • 第23條 自助金의 造成方法 등 = 559
    • 第24條 補助金의 支給對象 農林水産物의 範圍 = 560
    • 第25條 補助金의 支給 = 559
    • 第26條 農林水産物의 販路擴大와 販賣促進支援 = 560
    • 第27條 生産者團體의 範圍 등 = 561
    • 第28條 輸入自由化 補完對策 = 562
    • 第29條 審議會의 構成 = 563
    • 第4章 農外所得源의 開發
    • 第30條 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結果報告 = 565
    • 第31條 特産團地의 指定申請 = 568
    • 第32條 農漁村休養地의 指定節次 = 568
    • 第33條 農業計劃의 審議 = 569
    • 第34條 農漁村休養地의 指定 및 休養地 開發事業計劃의 告示 = 569
    • 第5章 農漁村定住生活圈의 開發
    • 第35條 定住生活圈의 開發 등 = 572
    • 第36條 公聽會 등 住民의 意見聽取 = 573
    • 第37條 開發計劃의 告示 = 573
    • 第38條 開發計劃의 變更 = 574
    • 第39條 事業計劃의 樹立 = 575
    • 第40條 事業의 委託 = 575
    • 第41條 事業費의 申請 = 576
    • 第42條 資金의 支援 = 577
    • 第43條 基本計劃의 內容 = 577
    • 第44條 定住生活圈開發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 578
    • 第45條 企劃技術支援團의 構成과 運營 = 578
    • 第6章 農業振興地域의 指定 등
    • 第46條 用途區域의 指定要件 등 = 579
    • 第47條 振興地域의 指定承認要請 = 581
    • 第48條 振興地域 등의 告示 = 581
    • 第49條 振興地域 등의 變更 = 582
    • 第49條의2 非自耕農地의 申告 등 = 584
    • 第50條 振興區域 안에서 할 수 있는 行爲 = 586
    • 第51條 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588
    • 第52條 振興地域에 대한 優先的 支援 = 589
    • 第52條의2 賦課基準 = 589
    • 第52條의3 轉用負擔金의 賦課決定 = 591
    • 第52條의4 轉用負擔金收納業務의 代行 등 = 592
    • 第52條의5 職務上의 責任 = 592
    • 第52條의6 收納한 轉用負擔金의 納入 등 = 593
    • 第52條의7 轉用負擔金의 未納事項通報 = 594
    • 第52條의8 過誤納金 등의 返還 = 594
    • 第52條의9 賦課·徵收 業務手數料 등 = 595
    • 第53條 用水計劃의 樹立 등 = 595
    • 第54條 農漁村用水區域의 告示 = 596
    • 第55條 用水計劃의 推進 = 596
    • 第56條條例의 制定 = 597
    • 第57條 申告에 의한 農地轉用의 範圍 = 597
    • 第58條 農地轉用 申告確認 등 = 598
    • 第59條 轉用된 土地의 他目的 使用制限 = 598
    • 第7章 農漁村發展計劃
    • 第60條 農漁村發展基本方針 등의 變更 = 600
    • 第61條 中央審議會의 構成 = 600
    • 第62條 委員長의 職務 = 601
    • 第63條 會議 = 601
    • 第64條 手當 등 = 602
    • 第65條 運營細則 = 602
    • 第66條 道農漁村發展審議會의 構成 = 602
    • 第67條 市·郡審議會의 構成 = 603
    • 第68條 道審議會 및 市·郡審議會의 運營 = 603
    • 第8章 農漁村發展基金
    • 第69條 會計年度 = 604
    • 第70條 基本事業의 範圍 = 604
    • 第71條 資金借入對象 金融機關의 範圍 = 605
    • 第72條 債券의 發行 = 605
    • 第73條 基金事務의 委託 = 606
    • 第74條 基金의 計理 = 606
    • 第75條 補助 및 融資의 方法 = 606
    • 第76條 基金運用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 = 607
    • 第77條 基金使用要求書의 提出 = 604
    • 第78條 基金의 會計機關 = 607
    • 第79條 基金計定의 設置 = 607
    • 第80條 融資金의 回收 = 607
    • 第81條 決算書의 提出 = 607
    • 第9章 補則
    • 第82條 措置 또는 處分의 告示 = 612
    • 第83條 權限의 委任 = 613
    • 第84條 過怠料의 賦課 = 614
    • 附則 = 616
    • 施行規則
    • 第1條 目的 = 533
    • 第2條 專業農漁家의 育成促進 = 535
    • 第3條 農漁民後繼者의 育成 = 536
    • 第3條의2 農漁業士의 選定 = 537
    • 第3條의3 農漁業士育成委員會 = 538
    • 第3條의4 委員長의 職務 = 539
    • 第3條의5 會議 = 539
    • 第3條의6 幹事 등 = 540
    • 第3條의7 手當 등 = 540
    • 第3條의8 運營細則 = 540
    • 第3條의9 機械化榮農士의 育成 = 541
    • 第4條 組合法人의 育成·指導 = 542
    • 第5條 組合法人 設立通知 = 543
    • 第6條 委託營農會社 設立者의 資格 = 547
    • 第7條 定款의 作成 = 544
    • 第8條 設立 = 547
    • 第9條 事業 = 547
    • 第10條 農漁民轉業支援의 對象 = 548
    • 第11條 職業訓鍊의 申請 등 = 548
    • 第12條 就業指導 등 = 549
    • 第12條의2 農林水産技術政策審議會의 構成 = 550
    • 第12條의3 審議會의 機能 = 551
    • 第12條의4 委員長의 職務 등 = 551
    • 第13條 特定硏究事業에 대한 出捐金의 支給 등 = 552
    • 第14條 構造改善促進對象漁業의 範圍 = 553
    • 第15條 構造改善促進對象漁業의 指定 = 553
    • 第16條 農業觀測 實施品目 = 555
    • 第17條 農業觀測協議會의 構成 = 555
    • 第18條 協議會의 機能 = 556
    • 第19條 協議會의 運營 = 556
    • 第20條 내지 第23條 삭제
    • 第24條 經營費의 內譯 = 557
    • 第25條 損失補塡申請 및 手數料 = 558
    • 第26條 自助金의 造成基準 = 559
    • 第27條 自助金管理規程 記載事項 = 559
    • 第28條 農林水産物의 販路擴大와 販賣促進 支援事業 = 560
    • 第29條 農工團地入住業體 등의 社內訓練支援 = 566
    • 第30條 特産團地의 特産申請 = 568
    • 第31條 農漁村休養地指定 對象地域 = 568
    • 第32條 農漁村休養地開發事業 = 569
    • 第33條 農漁村休養地開發事業計劃樹立 및 承認 = 569
    • 第34條 事業計劃樹立을 위한 意見收斂 = 570
    • 第34條의2 民泊農漁家의 指定·育成 = 571
    • 第34條의3 10만재곱미터를 超過한 農地의 賣買證明 發給申請 = 583
    • 第34條의4 10만재곱미터를 超過하여 農地所有를 許容할 수 있는 要件 등 = 571
    • 第34條의5 起算日 등 =
    • 第34條의6 非自耕作地의 申告 = 585
    • 第35條 定住生活圈開發實務委員會 = 578
    • 第35條의2 轉用許可 등과 轉用負擔金의 納入 = 613
    • 第35條의3 轉用負擔金의 收納代行 등 = 592
    • 第35條의4 會計關係業務 擔當者의 任命 = 592
    • 第35條의5 收納한 轉用負擔金의 納入 = 593
    • 第35條의6 過誤納金 등의 返還 = 594
    • 第35條의7 賦課徵收 業務手數料 등 = 590
    • 第36條 用水計劃의 內容 = 595
    • 第37條 多年性植物 및 觀賞樹의 定義 = 598
    • 第37條의2 農家·農漁家·農家住宅 및 農水産關聯 硏究施設의 定義 = 597
    • 第38條 農漁村發展基本方針 등의 樹立 = 599
    • 第39條 基金事務의 委託 등 = 605
    • 附則 = 616
    • 農地近代化促進法(令·則)
    • 法律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653
    • 第2條 定義 = 654
    • 第3條 法人格 = 654
    • 第4條 農地改良事業의 原則 = 655
    • 第4條의2 任·職員의 兼職禁止 = 655
    • 第5條 農地改良事業에의 參與資格 = 655
    • 第6條 利害關係人의 範圍 = 656
    • 第7條 農地改良事業의 施行者 = 656
    • 第8條 名稱使用과 類似名稱使用의 禁止 = 657
    • 第2章 農地改良組合
    • 第1節 設立
    • 第9條 目的 = 657
    • 第10條 設立認可의 申請 = 657
    • 第11條 審査와 告示 = 658
    • 第12條 異議申請 = 658
    • 第13條 設立의 認可 = 659
    • 第14條 定款 = 659
    • 第15條 登記 = 659
    • 第16條 施設의 引受管理 = 660
    • 第17條 設立費用負擔 = 660
    • 第18條 區域變更 = 661
    • 第2節 組合員
    • 第19條 組合員 = 662
    • 第19條의2 議決權 및 選擧權 = 662
    • 第19條의3 議決權의 代理 = 662
    • 第20條 組合員의 申告義務 = 662
    • 第21條 組合員에 대한 通知 = 662
    • 第3節 組合機關
    • 第22條 總會 및 代議員會 = 663
    • 第23條 總會의 議決事項 = 663
    • 第24條 定期總會와 臨時總會 = 664
    • 第25條 總會의 召集請求와 監事의 總會召集 = 664
    • 第26條 總會召集의 通知 = 664
    • 第27條 總會의 開議와 議決 定足數 = 665
    • 第28條 總會의 議事錄 = 665
    • 第28條의2 理事會 = 665
    • 第29條 民法規定의 準用 = 665
    • 第4節 任員 및 職員
    • 第30條 任員의 定數 및 選出 = 666
    • 第30條의2 任員의 任期 = 666
    • 第31條 任員의 缺格事由 = 666
    • 第31條의2 選擧運動의 制限 = 667
    • 第32條 任員의 職務 = 667
    • 第32條의2 任員의 解任 = 668
    • 第33條 兼職 및 兼業의 禁止 = 668
    • 第34條 任員의 義務와 責任 = 668
    • 第35條 職員의 任命 = 668
    • 第36條 任員 및 職員의 服務規律 등 = 669
    • 第5節 事業
    • 第37條 事業 = 669
    • 第38條 事業의 委託 = 669
    • 第6節 經費賦課
    • 第39條 經費의 賦課 = 670
    • 第40條 特別負擔金의 賦課 = 670
    • 第41條 脫退組合員의 責任 = 670
    • 第42條 加入金의 徵收 = 671
    • 第43條 過怠金의 賦課 = 671
    • 第44條 異議申請 = 671
    • 第45條 賦課金의 徵收委任 = 671
    • 第46條 賦課金의 强制徵收 = 672
    • 第7節 會計
    • 第47條 會計年度 = 672
    • 第48條 會計 = 672
    • 第49條 豫算 = 672
    • 第50條 繼續費 = 673
    • 第51條 豫備費 = 673
    • 第52條 借入金 = 673
    • 第53條 時效 = 673
    • 第54條 決算 = 674
    • 第55條 會計規定과 報酬 등 = 674
    • 第8節 (제56조 및 제57조) 삭제
    • 第9節 解散·合倂·分割
    • 第58條 解散事由 = 674
    • 第59條 解散·合倂·分割의 事前認可 = 674
    • 第60條 解散의 告示 = 675
    • 第61條 淸算 = 675
    • 第62條 吸收合倂 = 675
    • 第63條 新說合倂 = 675
    • 第64條 分割 = 676
    • 第65條 合倂·分割에 대한 淸權者의 異義 = 676
    • 第66條 合倂·分割의 登記 = 677
    • 第67條 合倂에 의한 權利義務의 承繼 = 677
    • 第68條 民法準用 = 677
    • 第10節 農地改良계
    • 第68條의2 農地改良계의 設置 = 678
    • 第68條의3 經費賦課 = 678
    • 第11節 農地改良組合聯合會
    • 第68條의4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設立 = 678
    • 第68條의5 任員의 選出·任期 및 職務 = 679
    • 第68條의6 事業 = 680
    • 第68條의7 監督 = 680
    • 第68條의8 委任規定 = 680
    • 第68條의9 民法의 準用 = 681
    • 第68條의10 總會 = 681
    • 第68條의11 總會의 議決事項 = 681
    • 第68條의12 總會의 議事 = 681
    • 第68條의13 理事會 = 682
    • 第68條의14 準用規定 = 682
    • 第3章(제69조 내지 제90조) 삭제
    • 第4章 事業施行
    • 第1節 農地改良事業의 施行
    • 第1款 國家·地方自治團體·農地改良組合 및 公社의 事業施行
    • 第91條 豫定地의 調査 = 682
    • 第92條 基本計劃의 樹立 = 683
    • 第93條 農地改良事業施行計劃의 樹立 등 = 683
    • 第94條 告示 등 = 684
    • 第95條 異議申請 = 684
    • 第96條 事業施行認可 = 685
    • 第97條 計劃의 變更 = 685
    • 第98條 區劃整理事業의 竝行 = 685
    • 第99條 應急工事의 施行 = 686
    • 第100條 負擔金 = 686
    • 第101條 竣工報告 = 686
    • 第102條 農地改良事業施行으로 造成된 財産의 管理·處分 = 687
    • 第103條 農家 등이 施行한 施設의 移管 = 690
    • 第104條 公有水面埋立法의 適用 = 691
    • 第2款 土地所有者의 事業施行
    • 第105條 事業計劃承認 = 692
    • 第106條 事業計劃 또는 規約의 變更 = 693
    • 第107條 共同施行者의 連帶責任 = 694
    • 第108條 準用規定 = 694
    • 第3款 다른 法과의 關係 등
    • 第109條 다른 法과의 關係 = 694
    • 第110條 任意改畓의 制限 = 695
    • 第111條 내지 第122條 삭제
    • 第4款 煥地
    • 第123條 一時利用地의 指定 = 696
    • 第124條 一時利用地의 指定의 效果 = 696
    • 第125條 一時利用地의 指定에 의한 損失補償 등 = 697
    • 第126條 換地計劃 = 697
    • 第126條의2 換地業務의 代行 = 700
    • 第127條 換地計劃의 認可 = 700
    • 第128條 權利變動의 申告 = 703
    • 第129條 換地處分의 效果와 淸算金 = 703
    • 第130條 換地處分淸算金의 徵收 = 703
    • 第131條 土地價格의 評定 = 703
    • 第132條 蒙利者 總會 = 704
    • 第133條 換地處分에 의한 登記 = 704
    • 第5款 交換 및 分合
    • 第134條 市·郡의 交換·分合 = 705
    • 第135條 申請에 의한 市·郡의 交換·分合 = 706
    • 第136條 申請에 의하지 아니한 市·郡의 交換·分合 = 706
    • 第137條 交換·分合計劃의 原則 = 707
    • 第138條 組合의 交換·分合 = 707
    • 第139條 交換·分合의 決定方法 = 707
    • 第140條 交換·分合의 效果 = 708
    • 第141條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交換·分合 = 708
    • 第142條 淸算金 = 708
    • 第143條 農地 이외의 土地 등 權利에 관한 交換·分合 = 708
    • 第2節 (제144조 내지 제148조) 삭제
    • 第3節 農家住宅改良事業의 施行
    • 第149條 事業施行의 認可 = 708
    • 第150條 集團化改良事業計劃의 樹立 = 709
    • 第151條 集團化改良事業의 施行認可 = 709
    • 第152條 資金의 支援 = 709
    • 第153條 資材生産工場設置 및 投資 = 710
    • 第4節 土地 등의 收用·使用과 補償
    • 第154條 土地 등의 收用·使用과 補償 = 710
    • 第155條 急迫한 경우의 土地 등의 一時使用 등 = 710
    • 第156條 利害關係人에 대한 損失補償 = 711
    • 第157條 補償金의 決定 = 711
    • 第158條 淸算金 또는 補償金의 供託 = 712
    • 第4章의2 農地改良施設의 保護管理
    • 第158條의2 農地改良施設의 登錄 = 713
    • 第158條의3 農地改良施設의 管理 = 713
    • 第158條의4 農地改良施設의 目的外 使用 = 714
    • 第158條의5 農業用水 汚染防止 = 714
    • 第158條의6 防潮堤 등의 使用 = 715
    • 第158條의7 廢止施設의 管理 = 715
    • 第5章 權利의 調整
    • 第159條 地料 등의 減額 또는 返還請求 = 716
    • 第160條 權利의 또는 契約解止 = 716
    • 第161條 地料 抛棄등의 增殖請求 = 716
    • 第162條 地役權의 效力 = 717
    • 第163條 地料 등의 請求期間 = 717
    • 第6章 雜則
    • 第164條 告示의 效果 = 717
    • 第165條 國有地의 讓與 등 = 718
    • 第165條의2 農地改良事業用 機械器具의 讓與 등 = 718
    • 第166條 補助金 = 720
    • 第167條 測量設計 및 工事監理의 委託 = 720
    • 第168條 測量·檢査 또는 書類 등 閱覽 = 721
    • 第169條 地籍移動 등 整理의 特例 = 722
    • 第170條 他登記의 停止 = 722
    • 第171條 書類送付의 方法 = 722
    • 第172條 處分行爲 등의 承繼人에 대한 效力 = 723
    • 第173條 權利義務의 承繼 = 723
    • 第174條 期間計算 = 723
    • 第175條 工事의 着手와 竣工의 申告 등 = 723
    • 第176條 地籍測量 = 723
    • 第7章 監督
    • 第177條 監督 = 724
    • 第178條 報告와 檢査 = 724
    • 第179條 組合員의 檢査請求 = 724
    • 第180條 任員의 解任 등 = 725
    • 第181條 決議·選擧 등의 取消 = 725
    • 第182條 組合의 解散命令 = 726
    • 第183條 權限의 委任 = 726
    • 第8章 罰則
    • 第183條의2 罰則 = 726
    • 第183條의3 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 726
    • 第184條 罰則 = 727
    • 第185條 罰則 = 727
    • 第186條 罰則 = 727
    • 第187條 罰則 = 727
    • 第188條 兩罰規定 = 727
    • 第189條 過怠料 = 727
    • 附則 = 728
    • 施行令
    • 第1條 目的 = 653
    • 第2條 參與資格者의 認定 = 655
    • 第3條 삭제
    • 第4條 債務承繼의 範圍 = 660
    • 第4條의2 施設의 移管 = 660
    • 第5條 組合區域에서의 除外事由 = 661
    • 第5條의2 組合監事의 敎育機關 = 666
    • 第5條의3 收益事業 = 669
    • 第5條의4 事業指導 = 669
    • 第6條 삭제
    • 第7條 納入告知書의 發給 = 670
    • 第8條 負擔金의 徵收猶豫 및 減免 = 670
    • 第9條 삭제
    • 第10條 過怠金의 賦課要件과 그 限度額의 基準 = 671
    • 第11條 賦課金의 徵收委託 = 671
    • 第11條의2 賦課金의 强制徵收 = 672
    • 第12條 豫算編成指針 = 672
    • 第13條 現金保管 = 673
    • 第14條 내지 第22條 삭제
    • 第22條의2 農地改良계의 組織·運營 및 監督 = 678
    • 第22條의3 經費賦課 = 678
    • 第22條의4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設立登記 = 678
    • 第22條의5 事務所 = 679
    • 第22條의6 삭제
    • 第22條의7 事業區域 = 679
    • 第22條의8 定款 = 679
    • 第22條의9 會長事故時의 職務代行 = 680
    • 第22條의10 事業 = 680
    • 第22條의11 내지 第22條의19 삭제
    • 第22條의20 聯合會의 運營資金 支援 = 680
    • 第23條 내지 第41條 삭제
    • 第42條 事業豫定地의 調査 = 682
    • 第43條 基本計劃의 樹立 = 683
    • 第44條 農地改良事業施行計劃의 樹立 = 683
    • 第45條 告示 등 = 684
    • 第46條 負擔金 = 686
    • 第47條 造成된 土地의 分配計劃 = 687
    • 第47條의2 造成된 土地 등의 賣却 = 688
    • 第47條의3 賣却代金의 使用 = 689
    • 第48條 기타 財産의 管理·處分 = 689
    • 第49條 國家管理의 農地改良財産의 管理方法 = 690
    • 第50條 農地改良財産의 管理委託 = 686
    • 第51條 受託財産의 他目的에의 使用 = 690
    • 第52條 受託財産의 減失報告 = 691
    • 第53條 受託財産의 改築 등의 制限 = 691
    • 第54條 受託財産의 管理臺帳 = 691
    • 第55條 受託財産의 管理費와 收入 = 692
    • 第56條 受託財産의 管理狀況의 報告와 調査 = 692
    • 第56條의2 土地所有者의 事業計劃承認 = 692
    • 第56條의3 事業計劃 또는 規約 등의 變更承認 = 693
    • 第56條의4 다른 法과의 關係 = 694
    • 第56條의5 着工申告 = 695
    • 第56條의6 任意開畓의 制限 = 695
    • 第56條의7 農地改良施設의 登錄 = 713
    • 第56條의8 農地改良施設의 目的外 使用 = 714
    • 第56條의9 農業用水의 汚染防止 = 714
    • 第56條의10 防潮堤 등의 使用料 徵收 承認 = 715
    • 第56條의11 廢止施設收支 處分 = 715
    • 第57條 一時利用地 指定에 의한 損失補償 등 = 697
    • 第57條의2 土地使用者에 관한 事實證明 = 698
    • 第57條의3 換地業務 代行法人 = 700
    • 第57條의4 換地士의 資格 = 700
    • 第57條의5 土地所有者 不明에 관한 事實證明 = 699
    • 第57條의6 實耕作地의 確認 = 700
    • 第58條 換地計劃의 訂止 또는 變更 = 704
    • 第58條의2 蒙利者總會 및 代議員會 = 704
    • 第59條 里·同 境界線의 變更 = 706
    • 第60條 交換·分合의 決定方法 = 707
    • 第61條 損失補償金의 決定 = 711
    • 第62條 土地所有者에 대한 求償權의 行使 = 716
    • 第63條 國有地의 讓與 등 = 718
    • 第63條의2 農地改良事業用 機械·器具의 讓與 = 718
    • 第63條의3 無償讓與된 機械·器具의 管理 = 719
    • 第64條 測量·設計 및 工事監理의 受託料率基準 = 720
    • 第65條 書類·簿冊의 引繼 = 722
    • 第66條 告示 또는 公告의 方法 = 723
    • 第67條 告示·公告事項의 揭示 = 723
    • 第68條 組合에 대한 一 般監督 = 724
    • 第69條 事業施行者에 대한 監督 = 724
    • 第70條 施工狀況의 檢査 = 724
    • 第71條 權限의 委託 등 = 726
    • 第72條 내지 第80條 삭제
    • 第81條 施行規則 = 727
    • 附則 = 728
    • 施行規則
    • 第1條 農地改良事業 = 654
    • 第2條 參與資格 = 655
    • 第3條 組合設立認可申請 = 657
    • 第4條 組合員 名簿 = 658
    • 第4條의2 收益事業 = 669
    • 第5條 組合區域의 編入 = 661
    • 第6條 組合區域의 承認·申請 = 661
    • 第7條 定款準則 등 = 659
    • 第8條 賦課金의 徵收猶豫 및 減免申請 = 670
    • 第8條의2 賦課金의 强制徵收 = 672
    • 第9條 解散認可申請 = 674
    • 第10條 合倂·分割認可申請 = 675
    • 第11條 및 第12條 삭제
    • 第13條 農地改良事業豫定地調査 = 682
    • 第13條의2 特殊한 事由 = 683
    • 第13條의3 計劃變更의 範圍 = 685
    • 第14條 應急工事의 施行 = 686
    • 第14條의2 基本計劃의 內容 = 683
    • 第14條의3 施行計劃의 內容 = 684
    • 第14條의4 特別負擔金 = 686
    • 第15條 造成된 土地의 處分 = 687
    • 第16條 埋立地 등의 分配通知 = 688
    • 第16條의2 埋立地 등의 賣却方法 = 688
    • 第16條의3 賣却農地代金의 積立과 運用 = 689
    • 第17條 受託財産의 管理狀況報告 = 692
    • 第17條의2 農地改良施設의 登錄 = 713
    • 第17條의3 農地改良施設의 目的外 使用 = 714
    • 第17條의4 農業用水 檢査依賴 = 714
    • 第18條 내지 第24條 삭제
    • 第25條 土地所有者의 基本計劃承認申請 = 692
    • 第26條 規約 = 693
    • 第26條의2 事業計劃 또는 規約變更의 範圍 = 693
    • 第26條의3 着工申告 = 695
    • 第26條의4 費用預置 = 694
    • 第27條 數人共同事業의 代表者 選定 = 694
    • 第28條 收入豫算 = 695
    • 第29條 삭제
    • 第30條 一時利用地의 指定 = 696
    • 第30條의2 蒙利者總會 및 代議員會의 運營 = 704
    • 第31條 換地計劃 = 697
    • 第32條 不動産所有權事實證明 = 698
    • 第32條의2 不動産所有權者 不明·事實證明 = 699
    • 第32條의3 實耕作地確認 = 700
    • 第33條 내지 第37條 삭제
    • 第38條 換地士資格試驗의 實施 = 700
    • 第39條 삭제
    • 第40條 缺格事由 = 701
    • 第40條의2 試驗의 方法 = 701
    • 第40條의3 試驗의 應試願書提出 = 701
    • 第40條의4 資格證의 交付 및 訂止 = 701
    • 第40條의5 手數料 = 702
    • 第40條의6 資格取消 = 702
    • 第41條 換地計劃認可申請 =
    • 第42條 換地計劃의 認可通知 = 703
    • 第43條 市·郡의 交換·分合의 認可申請 = 705
    • 第44條 農地所有者의 交換·分合施行申請 = 705
    • 第45條 組合의 交換·分合認可申請 = 707
    • 第45條의2 交換·分合認可書 = 705
    • 第46條 處分의 制限이 있는 農地 = 707
    • 第46條의2 交換·分合事務의 代行 = 707
    • 第47條 測量設計 및 工事監理料率 = 720
    • 第48條 삭제
    • 第49條 農家委託改良事業 認可申請 = 708
    • 第50條 農家委託集團化改良事業 = 709
    • 第51條 他人土地의 出入公告 = 721
    • 第52條 工事의 着手와 竣工의 申告 등 = 723
    • 第53條 里·同 境界線의 變更 = 706
    • 第54條 삭제
    • 第55條 國有地의 讓與 등 = 718
    • 第56條 國有地의 讓與 등 = 718
    • 第57條 議決·選擧 등의 取消 = 725
    • 第58條 내지 第70條 삭제
    • 附則 = 728
    • 農村近代化保護事業補助金交付規程(則)
    • 施行令
    • 第1條 目的 = 771
    • 第2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 771
    • 第3條 補助金 交付 = 771
    • 第4條 補助率 = 772
    • 第5條 補助金 算出의 基礎 = 775
    • 第6條 事業年度 = 775
    • 第7條 補助申請 = 776
    • 第8條 申請期間 = 776
    • 第9條 補助指令 = 776
    • 第10條 年度別 施行計劃變更 = 777
    • 第11條 事業의 承繼 등 = 777
    • 第12條 補助金 交付의 請求 = 777
    • 第13條 補助金額의 增減 = 778
    • 第14條 書類의 備置 등 = 778
    • 第15條 申告 = 778
    • 第16條 檢査 = 778
    • 第17條 報告와 監督 = 780
    • 第18條 補助金交付의 停止 또는 取消 = 780
    • 第19條 同前 = 780
    • 第20條 權限의 委任 = 781
    • 第21條 別途計定의 設定 = 781
    • 附則 = 782
    • 施行規則
    • 第1條 補助金의 交付 = 771
    • 第2條 補助率의 例外 = 772
    • 第3條 附屬事業의 範圍 = 773
    • 第4條 工事費 査定 = 773
    • 第5條 備品 및 器具에 대한 補助 = 774
    • 第6條 工事監督費의 補助 = 775
    • 第7條 同時施行工事의 分離取扱 = 775
    • 第8條 補助申請書 등 = 776
    • 第9條 補助指令 = 776
    • 第10條 補助金 交付의 請求 = 777
    • 第11條 檢査 = 778
    • 第12條 檢査復命書 = 779
    • 第13條 補助金額의 增減 = 778
    • 第14條 補助金 流用禁止 = 779
    • 第15條 報告 = 780
    • 附則 = 782
    • 農地擴大開發促進法(令·則)
    • 法律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787
    • 第2條 用語의 定義 = 788
    • 第3條 開發制外 地域 = 789
    • 第4條 農地開發審議委員會 = 790
    • 第4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 = 791
    • 第2章 開發保護地域의 調査決定告示
    • 第5條 開發對象地域의 選定 및 調査 = 792
    • 第6條 基本計劃의 作成 = 793
    • 第7條 基本計劃의 決定 및 告示 = 794
    • 第7條의2 小規模開發 = 795
    • 第8條 開發保護地域의 行爲制限 = 796
    • 第9條 國家直接開發地域 = 796
    • 第3章 開墾義務와 開墾類型
    • 第10條 農地開發實行計劃 = 797
    • 第11條 所有者의 開墾義務 = 798
    • 第12條 代執行開發 = 798
    • 第13條 特殊代執行 = 798
    • 第14條 代執行節次 등 = 799
    • 第15條 私有未墾地 買收開發 = 799
    • 第15條의2 還買權의 保有 = 801
    • 第16條 買受人의 資格 = 802
    • 第17條 買收決定 및 告示 = 803
    • 第18條 買收代價의 支給方法 = 804
    • 第19條 地價證券 = 805
    • 第20條 買收土地의 所有權移轉 = 806
    • 第21條 土地 등의 收用使用 등 = 806
    • 第22條 土地收用法 準用 = 806
    • 第4章 開墾申請과 許可
    • 第23條 開墾許可申請 = 807
    • 第24條 開墾許可 = 808
    • 第25條 許可의 讓渡·相續 등 = 808
    • 第26條 許可의 告示 = 809
    • 第27條 許可의 取消 = 809
    • 第28條 測量·設計 및 工事監理의 委託 = 810
    • 第29條 竣工認可 = 810
    • 第30條 他法과의 關係 = 810
    • 第5章 國·公有地의 管理 및 處分
    • 第31條 國·公有地의 管理 및 處分 = 811
    • 第32條 國·公有未墾地의 賣渡 등 = 813
    • 第33條 國·公有開發農地의 賣渡 = 814
    • 第34條 國·公有開發農地의 賣渡前 榮農管理 = 815
    • 第35條 償還不履行에 대한 措置 = 815
    • 第36條 國·公有地의 賣渡取消와 還收轉賣 = 815
    • 第37條 公共施設 등의 無償歸屬 및 讓與 = 816
    • 第6章 換地處分
    • 第38條 一時利用地의 指定 = 817
    • 第39條 換地計劃 = 817
    • 第40條 換地計劃認可 = 818
    • 第41條 換地處分의 效果 = 819
    • 第42條 換地淸算金 = 819
    • 第43條 代議員會 = 820
    • 第44條 換地處分에 관한 登記 = 821
    • 第45條 所有權移轉登記 = 821
    • 第46條 淸算金 또는 報償金의 委託 = 822
    • 第47條 農村近代化保護法의 準用 = 822
    • 第7章 事業造成
    • 第48條 特別會計의 設置 = 822
    • 第49條 資金支援 = 823
    • 第50條 補助金 등의 停止返還 등 = 823
    • 第51條 租稅 및 手數料의 減免 = 823
    • 第8章 開發農地의 事後管理
    • 第52條 地方增進義務 = 824
    • 第52條의2 開發農地계 = 824
    • 第53條 農地의 轉用 및 利用 등 = 825
    • 第54條 用途變更의 制限 = 826
    • 第55條 開發農地의 事後管理 = 827
    • 第56條 代理耕作農地의 買收 = 827
    • 第9章 雜則
    • 第57條 再許可의 申請禁止 = 829
    • 第58條 測量·檢査 또는 書類 등의 閱覽 = 829
    • 第59條 地籍移動 등 整理의 特例 = 830
    • 第60條 書類送付의 方法 = 830
    • 第61條 權限의 委任 = 831
    • 第62條 施行令 = 832
    • 第10章 罰則
    • 第63條 罰則 = 833
    • 第64條 同前 = 833
    • 第65條 同前 = 833
    • 第66條 同前 = 833
    • 附則 = 934
    • 施行令
    • 第1條 目的 = 787
    • 第2條 農地開發審議委員會의 構成 = 790
    • 第3條 委員長 = 790
    • 第4條 會議 = 790
    • 第5條 幹事 및 書記 = 791
    • 第6條 會議錄 = 791
    • 第7條 開發對象地域調査에 있어서의 障碍物의 除法 등 = 792
    • 第8條 擴大開發適地選定基準 = 792
    • 第9條 協議節次 = 792
    • 第9條의2 基本計劃의 決定 및 告示에 관한 特例의 範圍 = 794
    • 第10條 土地所有者에 대한 事實證明 = 794
    • 第10條의2 小規模開發計劃의 作成 = 795
    • 第10條의3 小規模開發實行計劃 = 795
    • 第10條의4 國家直接開發地域內 土地所有者의 申告事項 등 = 796
    • 第11條 代執行節次 등 = 798
    • 第12條 地上物 收去에 대한 補償 = 800
    • 第12條의2 還買開發者 = 801
    • 第13條 買收開發節次 등 = 802
    • 第14條 地價證券 發給 등 = 804
    • 第15條 買收代價의 支給 및 供託申告 = 804
    • 第16條 地價證券償還資金 및 取扱手數料 = 805
    • 第17條 數人共同事業의 規約 = 807
    • 第17條의2 開發農地의 附帶施設 = 808
    • 第18條 開墾許可의 讓渡相續 등 = 808
    • 第19條 開墾許可標識의 揭示 = 809
    • 第20條 開墾許可의 取消 등 = 809
    • 第21條 國公有土地의 代價支給 = 811
    • 第21條의2 國公有地를 換地받은 者에 대한 開發費徵收의 範圍 = 812
    • 第22條 國公有地上의 地上物除法 = 812
    • 第23條 國公有未墾地의 賃貸 = 813
    • 第24條 國公有未墾地의 賣渡 = 813
    • 第25條 國公有開發農地의 賣渡 = 814
    • 第26條 國公有地의 時價鑑定 = 814
    • 第27條 公共施設 등의 無償歸屬 및 讓與 = 816
    • 第28條 換地計劃의 訂止 또는 變更 = 818
    • 第29條 里·洞 境界線의 變更 = 821
    • 第29條의2 開發農地계의 構成·運營 등 = 824
    • 第30條 農地의 轉用 및 利用 = 825
    • 第31條 重要産業의 範圍 = 826
    • 第31條의2 開發農地 附帶施設의 用途變更 = 826
    • 第32條 栽培基準 = 827
    • 第33條 代理耕作者의 指定 = 827
    • 第34條 代理耕作者의 指定要件 = 828
    • 第35條 代理耕作者의 指定에 대한 異議 = 828
    • 第36條 代理耕作指定의 解止 = 828
    • 第37條 權限의 委任 등 = 831
    • 第38條 施行規則 = 832
    • 附則 = 834
    • 施行規則
    • 第1條 開發對象地域 選定申請 = 792
    • 第2條 開發對象地域의 調査 = 792
    • 第3條 調査者의 證票 = 793
    • 第4條 基本計劃의 通知 = 794
    • 第5條 不動産所有權 事實證明 = 794
    • 第5條의2 小規模開發計劃의 通知 등 = 795
    • 第5條의3 形質變更 등의 許可申請 = 796
    • 第5條의4 國家直接開發計劃의 槪要通知 = 796
    • 第6條 營農計劃의 申告 등 = 796
    • 第7條 實行計劃通知 = 797
    • 第8條 代執行節次 등 = 798
    • 第9條 利害關係人의 鑑定依賴 = 800
    • 第10條 賣渡證書 = 800
    • 第11條 賣買規約의 確認 = 800
    • 第11條의2 買收開發土地의 還買 = 801
    • 第11條의3 買收開發土地의 還買開發 = 802
    • 第12條 買收者의 資格 등 = 802
    • 第13條 買收決定通知書 등 = 803
    • 第14條 買收代價의 支給方法 = 804
    • 第14條의2 地價證券元利金의 償還 = 804
    • 第14條의3 地價證券償還資金 및 取扱手數料 등의 交付 = 805
    • 第14條의4 取扱事務所 등 = 805
    • 第15條 擔保權 등 기타 權利의 免除 = 806
    • 第16條 開墾許可申請 = 807
    • 第17條 開墾許可證 = 808
    • 第18條 開墾許可의 讓渡·讓受 및 相續 = 808
    • 第19條 삭제
    • 第20條 測量設計 및 工事監理料率 = 810
    • 第21條 竣工認可申請書 = 810
    • 第22條 國·公有未墾地의 賃貸 = 813
    • 第23條 國公有地의 買收申請 등 = 813
    • 第24條 賣渡證書 = 814
    • 第25條 國·公有開發農地의 委託營農 = 815
    • 第26條 國·公有地의 賣渡取消 = 815
    • 第27條 公共用地의 無償歸屬 및 讓與 = 816
    • 第28條 一時利用地指定通知 = 817
    • 第29條 換地計劃의 訂止 또는 變更 = 818
    • 第29條의2 負擔金의 賦課徵收 등 = 819
    • 第30條 代議員會 = 820
    • 第31條 里·洞 境界線의 變更 = 821
    • 第31條의2 開發農地계 = 824
    • 第31條의3 開發農地의 農業外 轉用許可 申請書 = 825
    • 第32條 開發農地의 用途變更 承認申請 = 826
    • 第33條 開發農地의 事後管理 = 827
    • 第34條 栽培基準 = 827
    • 第35條 代理耕作指定通知 = 827
    • 第36條 代理耕作者 指定에 대한 異議申請 = 828
    • 第37條 代理耕作解止申請 = 828
    • 第38條 營農施設費 등의 補償 = 829
    • 第39條 關係公簿閱覽者 = 830
    • 附則 = 834
    • 農地賃貸借管理法(令·則)
    • 法律
    • 第1條 目的 = 871
    • 第2條 定義 = 871
    • 第3條 賃貸借契約의 方法 = 872
    • 第4條 賃貸借契約의 申告 = 872
    • 第5條 賃貸借의 其間 = 873
    • 第6條 賃借料 = 873
    • 第7條 公課金 등의 負擔 = 874
    • 第8條 賃貸料의 減免請求 = 875
    • 第9條 調停 = 876
    • 第10條 契約解止의 制限 = 877
    • 第11條 賃貸人의 地位承繼 = 879
    • 第12條 契約의 更新 = 879
    • 第13條 賃借權의 讓渡 및 賃借農地의 轉貸의 制限 = 879
    • 第14條 委託經營 등 = 879
    • 第15條 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 880
    • 第16條 委員會의 構成 = 880
    • 第17條 委員會의 機能 = 882
    • 第18條 經費補助 = 884
    • 第19條 農地賣買의 確認 = 884
    • 第20條 强行規定 = 887
    • 第21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 887
    • 第22條 適用의 特例 = 887
    • 第23條 罰則 = 887
    • 第24條 罰則 = 888
    • 第25條 過怠料 = 888
    • 第26條 罰則 適用의 擬制 = 888
    • 附則 = 889
    • 施行令
    • 第1條 目的 = 871
    • 第2條 賃貸借의 適用除外 = 871
    • 第3條 賃貸借의 期間 = 873
    • 第4條 賃借料의 上限 = 873
    • 第5條 賃借料의 支給 = 874
    • 第6條 公課金 등의 負擔 = 874
    • 第7條 賃借料의 減免 = 875
    • 第8條 調停委員會의 構成 = 876
    • 第9條 調整申請 및 節次 = 876
    • 第10條 契約解止事由 등 = 877
    • 第11條 委託經營 = 879
    • 第12條 委員會의 統合設置 = 880
    • 第13條 委員의 定數 = 880
    • 第14條 委員의 資格 = 881
    • 第15條 委員의 委囑 = 881
    • 第16條 委員의 任期 = 881
    • 第17條 委員의 解囑 = 882
    • 第18條 會議 = 883
    • 第19條 委員會의 運營 = 883
    • 第20條 幹事와 書記 = 883
    • 第21條 委員會의 機能 = 882
    • 第22條 手當 및 實費 = 883
    • 第23條 農地賣買의 確認 = 884
    • 第24條 賃貸借 및 委託經營規定適用의 特例 = 887
    • 第25條 過怠料의 賦課 = 888
    • 附則 = 889
    • 施行規則
    • 第1條 目的 = 871
    • 第2條 賃貸借의 適用制外 對象農地의 確認 = 871
    • 第3條 賃貸借契約의 內容 = 872
    • 第4條 賃貸借契約의 申告 = 872
    • 第5條 賃貸借契約書申告의 處理 = 872
    • 第6條 賃借料上限의 調整 등 = 873
    • 第7條 調停의 申請 등 = 876
    • 第8條 委託經營 등의 認定申請 등 = 879
    • 第9條 農地賣買證明의 申請 = 884
    • 第10條 農地賣買證明의 發給要件 등 = 886
    • 附則 = 889
    •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令)
    • 法律
    • 第1條 目的 = 931
    • 第2條 取得農地의 登記 = 931
    • 第3條 農地附屬施設의 管理 = 932
    • 第4條 未拂補償金의 支給 = 933
    • 第5條 未償還額의 收納 = 934
    • 第6條 過誤納 償還額의 返還 = 934
    • 第7條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農地의 未償還額 = 935
    • 第8條 償還未完了農地의 所有權移轉登記 = 935
    • 第9條 讓渡·轉賣農地의 所有權移轉登記 = 936
    • 第10條 登記申請과 登記未畢農地의 處理 = 936
    • 第11條 請求權의 消減 = 937
    • 第12條 提訴 = 937
    • 第13條 施行令 = 937
    • 附則 = 937
    • 施行令
    • 第1條 取得農地의 登記 = 931
    • 第2條 分配申請 = 932
    • 第3條 農地代價補償 = 932
    • 第4條 農地附屬施設의 讓與 = 932
    • 第5條 防潮堤의 補償 = 933
    • 第6條 未拂補償金의 支給 = 933
    • 第7條 分配農地 債權額의 淸算 = 934
    • 第8條 過誤納額 返還申請 = 934
    • 第9條 公共用地로 編入된 分配農地의 償還 및 登記節次 = 935
    • 第10條 償還未完了農地의 所有權移轉登記 = 935
    • 第11條 讓渡·轉賣農地의 登記申請 = 936
    • 第12條 讓渡·轉賣農地의 登記節次 = 936
    • 附則 = 937
    • 農漁村道路整備法(令·則)
    • 法律
    • 第1條 目的 = 943
    • 第2條 農漁村道路의 定義 = 943
    • 第3條 道路網 등의 定義 = 944
    • 第4條 道路의 種類 및 施設基準 등 = 944
    • 第5條 道路의 整備 = 945
    • 第6條 道路基本計劃의 樹立 = 946
    • 第7條 道路整備計劃의 樹立 = 947
    • 第8條 道路事業計劃의 樹立 = 947
    • 第9條 道路의 路線指定 = 948
    • 第10條 道路의 廢止 또는 變更 = 949
    • 第11條 他工作物 管理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 949
    • 第1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 949
    • 第13條 土地 등의 收用 = 950
    • 第14條 道路臺帳 = 950
    • 第15條 道路標識 = 951
    • 第16條 通行의 禁止 또는 制限 = 951
    • 第17條 車輛의 運行制限 = 951
    • 第18條 道路의 占用 = 952
    • 第19條 占用料의 徵收 = 954
    • 第19條의2 占用料徵收의 制限 = 954
    • 第20條 不當利得金의 徵收 = 954
    • 第21條 損壞者 負擔金 = 954
    • 第21條의2 道路占用 工作物 등의 移設費用의 負擔 = 955
    • 第22條 費用과 受益의 範圍 = 955
    • 第23條 負擔金 등의 歸屬 = 955
    • 第24條 負擔金 등의 强制徵收 = 955
    • 第25條 法令違反者 등에 대한 處分 = 955
    • 第26條 公益을 위한 處分 = 956
    • 第27條 道路에 관한 禁止行爲 = 956
    • 第28條 公用負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 956
    • 第29條 權限委託 = 957
    • 第30條 罰則 = 957
    • 第31條 罰則 = 957
    • 第32條 罰則 = 957
    • 第33條 兩罰規定 = 958
    • 附則 = 950
    • 施行令
    • 第1條 目的 = 943
    • 第2條 道路의 施設物 또는 工作物 = 943
    • 第3條 道路附屬物 = 944
    • 第4條 道路整備 許可申請 = 945
    • 第5條 道路基本計劃의 樹立 = 946
    • 第6條 道路整備計劃의 樹立 = 947
    • 第7條 道路事業計劃의 承認 = 947
    • 第8條 道路의 路線指定 = 948
    • 第9條 他工作物 管理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 949
    • 第10條 車輛의 運行 制限 = 951
    • 第11條 道路의 占用許可 = 952
    • 第11條의2 占用料의 減免 = 954
    • 第12條 損壤者 負擔金 = 954
    • 第13條 費用과 受益의 範圍 = 955
    • 第14條 議決의 申請 = 956
    • 第15條 權限의 委託 = 957
    • 附則 = 959
    • 施行規則
    • 第1條 目的 = 943
    • 第2條 道路整備 許可申請 등 = 945
    • 第3條 基本計劃의 樹立 및 節次 등 = 946
    • 第4條 道路基本計劃의 告示 = 946
    • 第5條 道路整備計劃의 樹立 및 節次 = 947
    • 第6條 道路整備計劃의 公告 = 947
    • 第7條 道路事業計劃의 樹立 및 節次 등 = 947
    • 第8條 道路의 路線指定公示 = 948
    • 第9條 他工作物 管理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書 등 = 949
    • 第10條 道路臺帳 = 950
    • 第11條 際限車輛 運行許可申請書 = 951
    • 第12條 占用의 許可申請書 등 = 952
    • 第13條 占用工事의 完了檢査申請書 = 953
    • 第13條의2 公共目的을 수행하는 法人의 非營利事業 = 954
    • 第13條의3 占用料 免除 = 954
    • 第14條 疑結申請書 = 956
    • 附則 = 959
    • [Volume. 제Ⅱ편 山地]----------
    • 목차
    • Ⅰ. 산지이용 체계재편 = 1025
    • Ⅱ. 산지이용 협의실무 = 1037
    • Ⅲ. 보전임지 전용허가 = 1103
    • Ⅳ. 임야매매증명발급 = 1123
    • Ⅴ.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부과·징수 = 1143
    • Ⅵ. 부록(질의응답사례) = 1167
    • Ⅵ. 부록
    • 1. 보전임지전용허가 = 1099
    • 가. 보전임지전용허가 대상 = 1099
    • (1) 공장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 1099
    • (2) 노인여가시설 = 1099
    • (3) 자동차 운전학원 = 1099
    • (4) 재실건축 = 1100
    • (5) 무명용사 위령탑 = 1100
    • (6) 목사가 기거할 숙소 = 1100
    • (7)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중인 부분 공장설치 = 1100
    • (8) 사회과학분야 연구시설 = 1101
    • (9) 축산시설을 공동으로 단지화 = 1101
    • (10) 전통사찰내 주차장 설치 = 1101
    • (11) 사회복지(노인복지) 시설 = 1102
    • (12) 청소년 수련시설 = 1102
    • (13) 도로변휴게소 및 농산물직판장 = 1103
    • 나. 보전임지전용허가 기준 = 1103
    • (1) 영림과 관련된 시설 중 고정시설의 범위 = 1103
    • (2) 축산시설을 임간방목할 경우 면적의 범위 = 1103
    • (3) 공장의 범위 = 1104
    • (4) 허가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1104
    • (5) 임업을 경영하는 자도 농어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104
    • (6) 조림성공지의 기준 = 1105
    • (7) 축산시설의 면적범위 = 1105
    • (8) 근로자임대주택 건립시 공장주변지의 거리 = 1105
    • (9)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1106
    • (10) 지목변경된 경우 산림법 적용받는지 여부 = 1106
    • (11) 전용허가권자 및 허가범위 = 1106
    • 다. 보전임지 분할 = 1107
    • (1) 비업무용 부동산을 분리매각할 경우 = 1107
    • (2)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의 경우 = 1107
    • (3) 1필지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지정되어 있는 경우 = 1107
    • (4)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경우 = 1107
    • (5) 임야외의 형상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 = 1108
    • (6) 도시계획지구로 결정고시된 경우 = 1108
    • (7) 보증담보된 보전임지 처분하는 경우 = 1108
    • (8)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1109
    • 2.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 1109
    • 가. 토지의 현상이 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체조림비 등 부과여부 = 1109
    • (1) 주거지역내 지목이 "임야"인 "나대지"에 건축의 경우 = 1109
    • (2) 지목상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 1110
    • (3) 지목상 임야에 가옥재건축의 경우(1) = 1110
    • (4) 지목상 임야에 가옥재건축의 경우(2) = 1110
    • (5) 합법적인 건축물을 재건축의 겨우 = 1111
    • (6) 기존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시설을 증축할 경우 = 1111
    • (7) 건물장내 토지이 경우 = 1111
    • (8) 지목변경시의 경우 = 1112
    • 나. 전용부담금 부과시점 = 1112
    • (1)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경우 = 1112
    • (2) 등록전환된 토지(임야)에 건축의 경우 = 1112
    • 다. 토석채취허가지에 대체조림비 등 부과여부 = 1113
    • (1)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 1113
    • 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 대체조림비 등 납입 = 1113
    •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대체조림비 등 납입의무자 = 1113
    •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 건축의 경우 = 1113
    • 마. 대체조림비 등 과·오납금 반환 = 1114
    • (1) 허가취소에 따른 기납입 대체조림비 반환 = 1114
    • (2) 사업계획변경으로 제척된 산림에 대한 대체조림비 반환 = 1114
    • 바. 산림훼손 재허가시 대체조림비 등 부과 = 1115
    • (1) 산림훼손허가 취소지에 재허가의 경우 = 1115
    • 사. 공시지가 적용방법 = 1115
    • (1) 당해연도 공시지가 고시전 형질변경허가시 공시지가 적용 = 1115
    • 아. 대체조림비 부과면적 및 납입방법 = 1115
    • (1) 대체조림비 등 분할납부 가능여부 = 1115
    • (2) 사업승인구역내 산림으로 존치하는 면적에 대한 대체조림비 면제여부 = 1116
    • 3. 임야매매증명제도 = 1116
    • 가.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 1116
    • (1) 매매계약이 1990. 6. 13 체결된 경우 = 1116
    • (2)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하천인 경우 = 1117
    • (3) 법원의 승소판결을 1990. 7. 24 받은 경우 = 1117
    • (4) 성업공사에서 공매하는 경우 = 1117
    • (5) 매매증명대상이 필지기준인지 여부 = 1117
    • (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 = 1118
    • (7)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야매매증명이 발급된 경우 = 1118
    • (8) 사회복지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 1118
    • (9) 개인명의 임야를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1118
    • (10) 명의신탁해지가 등기원인인 경우 = 1119
    • (11) 국유림과 교환목적인 경우 = 1119
    • (12) 토석채취 및 산림보호목적인 경우 = 1119
    • (13) 민사소송법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과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 1120
    • (14) 토지거래허가 제외대상인 경우 = 1120
    • 나. 실수요자 심사 = 1120
    • (1) 심사기준상의 "당해 용도로의 계속 이용"의 의미 = 1120
    • (2) 토석채취목적 임야매수가 산림경영외 목적인지 여부 = 1121
    • (3) 임야매매증명 발급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1121
    • (4) 조합명의의 임야매매증명 가능여부 = 1121
    • (5) 실수요자 증명서류 = 1121
    • (6) 야초지인 임야를 가축방목용으로 이용할 경우 = 1122
    • (7) 가등기가 설정된 임야의 경우 = 1122
    • (8) 수목관리, 시비 등 경관조성목적의 임야매매의 경우 = 1122
    • (9)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1122
    • (10) 조림수종을 발급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1123
    • (11) 불법개간된 임야를 농지로 이용할 경우 = 1123
    • (12) 사업계획승인은 받았으나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 1123
    • (13) 공유림과 교환목적의 경우 = 1123
    • (1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원묘지조성목적 매수의 경우 = 1124
    • (15) 골재야적장 사용후 과수식재하고자 할 경우 = 1124
    • (16) 경제성이 심사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124
    • (17) 산림경영계획서가 현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 1125
    • (18) 산림경영계획서가 작성시 시업계획 수립방법 = 1125
    • (19)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자 = 1125
    • (20) 영림계획서 사본으로 산림경영계획서 대체가능 여부 = 1125
    • (22) 공장등록 등 사업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지 여부 = 1126
    • (2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매수시 동의서 첨부여부 = 1126
    • (24) 관상수재배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할 경우 = 1126
    • (25) 공유지분매수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 첨부여부 = 1127
    • (26) 무허가 축사가 있는 임야를 매수할 경우 = 1127
    • (27) 법인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 1127
    • (28) 공유지분 매수시 산림경영계획 면적범위 = 1128
    • 다. 사후관리 = 1128
    • (1) 선매절차를 취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 1128
    • (2) 선매대상 임야매수시 당초계획서의 승계여부 = 1128
    • (3)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 1128
    • (4) 산림경영계획서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시 시업방법 = 1129
    • (5) 매수임야의 목적외 이용 = 1129
    • (6) 공장설립 준공단계의 임야가 선매대상인지 여부 = 1129
    • (7) 군부대와 불협의로 계획사업을 못한 경우 = 1130
    • (8)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 1130
    • (9) 선매대상임야인지 여부 = 1130
    • [Volume. 山地關聯法令]----------
    • 목차
    • 山林法(令·則)
    • 法律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141
    • 第2條 定義 = 1142
    • 第3條 山林의 區分 = 1149
    • 第4條 權利義務 등의 承繼 = 1149
    • 第5條 權限의 委任·委託 = 1149
    • 第2章 山林資源의 造成과 利用·開發
    • 第1節 山林基本計劃·地域山林計劃 및 營林計劃 등
    • 第6條 山林基本計劃 = 1153
    • 第7條 地域山林計劃 = 1153
    • 第8條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營林計劃의 作成 등 = 1155
    • 第9條 營林計劃作成에서 除外되는 山林 = 1156
    • 第10條 林業技術指導 등 = 1159
    • 第10條의 2 篤林家의 育成 = 1160
    • 第10條의 3 林業後繼者의 育成 등 = 1161
    • 第10條의 4 林道의 施設 등 = 1161
    • 第11條 施業業務 및 施業申告 = 1161
    • 第12條 施業命令 = 1165
    • 第13條 營林計劃의 變更命令 등 = 1165
    • 第14條 施業의 代執行 등 = 1166
    • 第15條 代執行者의 地上權設定登記 = 1168
    • 第2節 山林의 保全
    • 第16條 山林의 利用區分 = 1168
    • 第16條의 2 山林의 利用區分調査 = 1169
    • 第16條의 3 山林資源의 管理 = 1170
    • 第16條의 4 遊休土地의 山林으로의 轉換 등 = 1170
    • 第17條 保全林地의 指定 및 解除 = 1171
    • 第18條 保全任地의 轉用 = 1172
    • 第18條의 2 轉用山林의 用途變更制限 = 1175
    • 第19條 轉用許可의 取消 = 1176
    • 第20條 保全林地의 地目變更禁止 등 = 1177
    • 第20條의 2 代替造林費 = 1177
    • 第20條의 3 轉用負擔金 = 1179
    • 第20條의 4 代替造林費 및 轉用負擔金의 收納業務의 委託 = 1182
    • 第3節 山林의 開發과 林業振興
    • 第21條 特殊開發地域의 指定 = 1183
    • 第22條 營林計劃의 效力喪失 등 = 1184
    • 第23條 特殊開發地域의 解除 = 1184
    • 第24條 告示와 通知 = 1185
    • 第25條 林業振興保護地域의 開發 = 1185
    • 第26條 林業振興團地 = 1185
    • 第27條 林業振興團地計劃의 作成 및 施行 = 1186
    • 第28條 林業振興保護地域의 支援 = 1186
    • 第29條 林業振興保護地域의 指定解除 등 = 1186
    • 第30條 林産物所得源의 開發·育成 = 1186
    • 第31條 自然休養林의 指定과 造成 등 = 1187
    • 第32條 休養林의 委託管理 = 1191
    • 第33條 休養林의 入場料 등 = 1193
    • 第34條 樹木園의 造成 등 = 1194
    • 第34條의 2 果樹園의 管理·運營 등 = 1195
    • 第35條 林産物 流通構造의 改善 = 1195
    • 第36條 林産物의 輸入推薦 등 = 1196
    • 第37條 輸入利益金의 徵收 등 = 1196
    • 第38條 삭제
    • 第4節 造林奬勵 등
    • 第39條 記念植樹奬勵 = 1197
    • 第40條 協業經營의 保護 = 1197
    • 第41條 義務造林 = 1197
    • 第42條 産業備林의 所有 = 1199
    • 第43條 造林命令 등 = 1200
    • 第44條 造林費 등의 返還 = 1200
    • 第5節 種·苗管理 및 採種林
    • 第45條 種·苗生産業의 登錄 등 = 1201
    • 第46條 品質保證票 = 1203
    • 第47條 帳簿備置와 監督·檢査 등 = 1203
    • 第48條 登錄의 取消 = 1204
    • 第49條 採種林 등의 指定 = 1205
    • 第50條 採種林 등의 管理 = 1206
    • 第51條 採種林 등의 指定解除 = 1206
    • 第52條 準用指定 = 5154
    • 第6節 林産物의 利用 및 監督 등
    • 第53條 林産物의 規格告示 및 檢査 = 1206
    • 第54條 林産物의 使用制限 등 = 1208
    • 第55條 林産物加工業의 支援 = 1209
    • 第55條의 2 삭제
    • 第55條의 3 聽聞 = 1210
    • 第3章 保安林·天然保護林 등
    • 第1節 保安林
    • 第56條 保安林의 指定 = 1211
    • 第57條 保安林의 解除 = 1213
    • 第58條 保安林豫定地의 指定·解除의 通知 및 告示 등 = 1214
    • 第59條 保安林豫定地에서의 制限 = 1214
    • 第60條 保安林豫定地의 指定 또는 解除에 대한 異議申請 = 1215
    • 第61條 保安林의 指定 또는 解除의 告示와 通知 = 1215
    • 第62條 保安林 안에서의 制限 = 1215
    • 第63條 損失補償 = 1217
    • 第64條 受益者負擔 = 1217
    • 第65條 造林 또는 復舊命令 = 1218
    • 第66條 山林의 買收 또는 交換 = 1218
    • 第66條의 2 保安林의 管理 = 1218
    • 第2節 天然保護林 등
    • 第67條 天然保護林 등의 指定 = 1219
    • 第68條 天然保護林 등의 管理 = 1220
    • 第69條 天然保護林 등의 指定解除 = 1220
    • 第70條 準用規定 = 1220
    • 第4章 國有林
    • 第1節 國有林의 管理와 經營
    • 第71條 國有林의 種類 = 1221
    • 第72條 國有林의 管理 또는 處分機關 = 1221
    • 第73條 國有林의 營林計劃 = 1222
    • 第74條 現地 林業協同組合 등의 連帶保護 = 1223
    • 第2節 國有林의 處分과 産物賣却
    • 第75條 國有林의 貸付 등 = 1225
    • 第76條 産物의 歸屬 = 1229
    • 第77條 權利移轉의 制限 = 1230
    • 第78條 貸付取消 등 = 1230
    • 第79條 産物의 無償讓與 = 1233
    • 第80條 國有林의 賣却 = 1234
    • 第81條 國有林의 交換 및 買收 = 1235
    • 第82條 産物의 賣却 = 1235
    • 第83條 年期賣却 = 1236
    • 第84條 處分의 禁止 = 1237
    • 第85條 權利의 抛棄 = 1238
    • 第86條 契約의 解除 = 1238
    • 第87條 土石의 賣却 = 1239
    • 第88條 分收林의 設定 = 1244
    • 第89條 分收林設定의 取消 = 1248
    • 第5章 山林의 保護
    • 第90條 立木伐採 등의 許可와 申告 = 1248
    • 第90條의 2 採石許可 등 = 1255
    • 第90條의 3 鑛區안에서의 採石 = 1257
    • 第90條의 4 採石場의 管理 등 = 1258
    • 第91條 復舊命令 등 = 1260
    • 第92條 林産物의 搬出 = 1261
    • 第93條 不正林産物의 沒收 = 1262
    • 第94條 車輛 등의 處分 = 1262
    • 第95條 帳簿의 備置 등 = 1263
    • 第96條 賞與金 = 1264
    • 第97條 入山統制區域 등의 指定 등 = 1264
    • 第98條 入山申告 = 1265
    • 第99條 入山統制區域의 解除 등 = 1265
    • 第100條 산불豫防을 위한 措置 = 1266
    • 第100條의 2 산불豫防 등을 위한 禁止行爲 = 1266
    • 第101條 산불조심其間의 設定 등 = 1267
    • 第102條 住民動員命令 및 鎭火 = 1267
    • 第102條의 2 死傷者에 대한 補償 = 1268
    • 第103條 病害蟲의 驅除豫防 = 1268
    • 第6章 山林開發基金과 財政支援
    • 第1節 基金의 造成 및 管理
    • 第104條 山林開發基金의 設置 및 造成 = 1269
    • 第105條 基金의 管理機關 및 監督 = 1272
    • 第106條 基金의 用途·利率 등 = 1272
    • 第107條 基金의 會計機關 = 1273
    • 第108條 基金管理·運用規程 = 1274
    • 第2節 財政支援
    • 第109條 資金支援 = 1274
    • 第7章 補則
    • 第1 節 林野의 賣買
    • 第110條 林野의 所有·利用에 관한 原則 = 1275
    • 第111條 林野의 賣買 = 1276
    • 第112條 買收林野의 事後管理 = 1276
    • 第112條의 2 林野의 先買 = 1278
    • 第2節 山林保險 등
    • 第113條 山林保險 등의 加入 = 1279
    • 第114條 災害에 대한 補償 = 1279
    • 第115條 施行令 = 1280
    • 第8章 罰則
    • 第116條 山林竊盜罪 = 1280
    • 第117條 特殊山林竊盜罪 = 1280
    • 第118條 山林의 形質變更罪 등 = 1281
    • 第119條 山林放火罪 = 1282
    • 第120條 山林失火罪 = 1282
    • 第121條 罰則 = 1282
    • 第122條 罰金 = 1283
    • 第123條 罰金 = 1283
    • 第124條 삭제
    • 第125條 過怠料 = 1284
    • 第126條 兩罰規定 = 1285
    • 附則 = 1286
    • 施行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141
    • 第2條 山林에서 除外되는 土地와 立木·竹 = 1142
    • 第3條 山岳·原野 등에 대한 準用 = 1149
    • 第4條 權限의 委任 = 1149
    • 第2章 山林資源의 造成과 利用·開發
    • 第1節 山林基本計劃·地域山林計劃 및 營林計劃 등
    • 第5條 山林基本計劃 = 1153
    • 第6條 山林基本計劃에 대한 諮問 등 = 1153
    • 第7條 地域山林計劃 = 1153
    • 第8條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營林計劃 = 1155
    • 第9條 營林計劃의 作成節次 = 1154
    • 第10條 營林計劃의 認可 = 1157
    • 第11條 營林計劃의 變更 등 = 1158
    • 第12條 經費의 徵收 = 1159
    • 第12條의 2 營林計劃認可의 取消 = 1156
    • 第13條 林業技術指導員의 職務 및 配置 = 1159
    • 第14條 林業技術指導員의 資格 = 1160
    • 第15條 營林技術者의 資格 등 = 1142
    • 第15條의 2 林道技術者의 資格 등 = 1147
    • 第16條 삭제
    • 第17條 施業命令 등 = 1165
    • 第18條 施業의 代執行 = 1166
    • 第19條 山林을 經營할 수 있는 者 = 1166
    • 第20條 費用徵收 = 1167
    • 第21條 分收其間 및 分收率 = 1167
    • 第2節 山林의 保全
    • 第22條 産地利用基本圖作成 = 1168
    • 第22條의 2 山林의 利用原則 = 1169
    • 第23條 保全林地의 指定·告示 = 1171
    • 第24條 保全林地의 轉用制限 = 1172
    • 第24條의 2 代替造林費의 納入 등 = 1177
    • 第24條의 3 代替造林費의 賦課基準面積 = 1179
    • 第24條의 4 轉用負擔金의 賦課基準 = 1180
    • 第24條의 5 轉用負擔金의 賦課節次 = 1181
    • 第24條의 6 轉用負擔金의 過誤納金 등 返還 = 1181
    • 第24條의 7 報告 = 1182
    • 第3節 山林의 開發과 林業振興
    • 第25條 特殊開發地域의 指定基準 등 = 1183
    • 第26條 特殊開發地域의 解除 = 1184
    • 第27條 告示의 內容 = 1185
    • 第28條 林業振興保護地域의 指定 = 1185
    • 第29條 林業振興保護地域의 指定解除 등 = 1186
    • 第30條 林産物所得源의 開發·育成 등 = 1186
    • 第31條 自然休養林 指定對象山林 = 1187
    • 第32條 休養施設의 種類 = 1188
    • 第33條 休養林의 造成 및 管理·運營의 委託 등 = 1191
    • 第34條 내지 第39條 삭제
    • 第4節 造林奬勵金
    • 第40條 産業備林의 所有 및 開發勸奬 = 1199
    • 第41條 내지 第43條 삭제
    • 第44條 造林費 등의 返還 = 1200
    • 第5節 種·苗 管理 및 採種林
    • 第45條 種·苗生産業者의 資格 등 = 1201
    • 第46條 種·苗檢査 = 1203
    • 第46條의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購入하는 種·苗의 價格 = 1204
    • 第47條 採種園 등 = 1205
    • 第6節 林産物의 利用 및 監督 등
    • 第48條 林産物의 品質表示 = 1206
    • 第48條의 2 林産物의 品質 등의 檢査 = 1206
    • 第48條의 3 林産物의 販賣禁止·廢棄命令 등 = 1208
    • 第49條 林産物의 使用制限 등 = 1208
    • 第50條 林産物加工業의 登錄 = 1209
    • 第50條의 2 林産物加工業의 育成 = 1209
    • 第50條의 3 林産物加工業의 監督 등 = 1210
    • 第3章 保安林·天然保護林 등
    • 第51條 保安林豫定地에서의 行爲制限 = 1214
    • 第52條 保安林의 指定 또는 解除의 告示事項 = 1215
    • 第53條 損失補償 = 1217
    • 第54條 鑑定人 등의 意見聽取 = 1217
    • 第55條 天然保護林 등의 指定解除 = 1219
    • 第4章 國有林
    • 第1節 國有林의 管理와 經營
    • 第56條 要存國有林의 處分禁止 = 1221
    • 第57條 用途廢止한 國有林의 引繼 = 1221
    • 第58條 國有林 營林計劃의 作成 = 1222
    • 第59條 國有林 營林計劃區 = 1223
    • 第60條 現地 林業協同組合 등의 連帶保護 = 1223
    • 第60條의 2 連帶保護林內에서의 放牧 = 1224
    • 第2節 國有林의 處分과 産物賣却
    • 第61條 國有林의 貸付 등 = 1224
    • 第61條의 2 國有林의 無償貸付 등 = 1226
    • 第62條 貸付料 또는 使用料 = 1227
    • 第62條의 2 貸付料 등의 調整 = 1228
    • 第63條 貸付 또는 使用許可其間 = 1228
    • 第64條 삭제
    • 第65條 天然稚樹에 대한 成林認定 = 1229
    • 第66條 貸付料의 返還 및 補償 = 1231
    • 第67條 國有林의 賣却 또는 交換 = 1231
    • 第68條 國有林 賣却 또는 交換價格의 決定 등 = 1232
    • 第69條 賣却代金의 納付 = 1234
    • 第70條 國有林의 交換 또는 買收 = 1235
    • 第71條 産物의 賣却 = 1235
    • 第72條 産物의 賣却 기타 = 1228
    • 第73條 年期賣却 = 1236
    • 第74條 處分의 禁止 = 1237
    • 第75條 引渡證 또는 許可證 = 1237
    • 第76條 搬出其間 등 = 1238
    • 第77條 契約保證金 = 1238
    • 第78條 土石 및 賣却 등 = 1239
    • 第79條 土石의 賣却制限 = 1242
    • 第80條 土石의 無償讓與 = 1243
    • 第81條 土石採取로 인한 危害의 防止 = 1243
    • 第82條 契約의 解除 = 1243
    • 第83條 分收林의 設定基準 = 1244
    • 第84條 造林貸付의 分收林 轉換 = 1239
    • 第85條 分收林의 設定其間 = 1245
    • 第86條 收益의 分配其間 = 1246
    • 第87條 收益의 分配比率 = 1246
    • 第88條 收益의 分配方法 = 1246
    • 第89條 分配産物의 搬出 = 1246
    • 第90條 旣成立木의 告知 = 1247
    • 第91條 副産物의 採取 = 1247
    • 第91條의 2 費用의 辨償 = 1248
    • 第91條의 3 採石許可의 制限 등 = 1255
    • 第91條의 4 採石場의 危害發生防止 = 1257
    • 第91條의 5 採石團地의 指定·變更 및 解除 등 = 1258
    • 第91條의 6 採石業者에 대한 指導監督 = 1259
    • 第91條의 7 土石採取許可의 制限 등 = 1248
    • 第5章 山林保護
    • 第92條 不正林産物의 價額交付 = 1262
    • 第93條 車輛 등의 處分 = 1262
    • 第94條 賞與金의 支給 = 1264
    • 第95條 산불豫防 등 = 1266
    • 第95條의 2 死傷者에 대한 補償金 支給의 例外 = 1268
    • 第96條 病·害蟲 등의 驅除·豫防 = 1268
    • 第97條 分擔金의 決定 = 1268
    • 第6章 山林開發基金 및 財政支援
    • 第98條 基金運用計劃 = 1272
    • 第99條 基金의 融資指針 = 1272
    • 第100條 基金의 用途·利子率·融資取扱機關 = 1272
    • 第101條 基金의 會計機關 = 1273
    • 第102條 基金의 收入과 支出 등 = 1269
    • 第103條 基金計定의 設置 = 1270
    • 第103條의2 基金의 會計年度 = 1270
    • 第104條 基金의 支出制限 및 通知 = 1270
    • 第105條 基金의 徵收節次 = 1270
    • 第105條의2 收入金의 過誤納金 등 返還 = 1271
    • 第106條 基金의 支出節次 = 1271
    • 第107條 帳簿의 備置 = 1271
    • 第108條 報告 = 1271
    • 第108條의2 資金支援 = 1274
    • 第7章 補則
    • 第109條 賣買證明의 發給對象林野 등 = 1276
    • 第110條 實需要者의 判定基準 = 1277
    • 第110條의2 買收林野의 事後管理 = 1277
    • 第110條의3 林野의 先買 = 1278
    • 第111條 災害에 대한 補償 = 1279
    • 第112條 山林毁損의 規模 = 1281
    • 第112條의2 過怠料의 賦課 = 1284
    • 第113條 施行規則 = 1285
    • 附則 = 1286
    • 施行規則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141
    • 第2條 林産物의 種類 = 1142
    • 第2條의 2 代行 또는 委託事業의 範圍 = 1150
    • 第2章 山林資源의 造成과 利用·開發
    • 第1節 山林基本計劃·地域山林計劃 및 營林計劃 등
    • 第3條 山林基本計劃區 = 1150
    • 第4條 地域山林計劃區 = 1154
    • 第5條 營林計劃認可의 狀況報告 등 = 1158
    • 第5條의 2 營林計劃의 變更없이 申告로 가능한 施業 = 1158
    • 第6條 營林計劃의 作成指示 및 申告 = 1154
    • 第7條 營林計劃作成經費의 告知 등 = 1159
    • 第8條 營林計劃作成對象에서 除外되는 山林 = 1156
    • 第9條 營林技術者資格證의 發給 = 1144
    • 第9條의 2 營林技術者資格證의 再發給 등 = 1145
    • 第9條의 3 營林技術者의 配置 = 1145
    • 第9條의 4 營林技術者의 補修敎育 = 1145
    • 第9條의 5 營林技術者의 資格停止 등 = 1145
    • 第9條의 6 營林計劃作成經費基準 = 1155
    • 第9條의 7 篤林家의 要件 등 = 1143
    • 第9條의 8 篤林家에 대한 支援 = 1146
    • 第9條의 9 林業後繼者의 要件 = 1144
    • 第9條의 10 林業後繼者의 選拔節次 등 = 1146
    • 第9條의 11 林業後繼者에 대한 支援 = 1146
    • 第9條의 12 林業分野技能人의 育成 = 1161
    • 第9條의 13 山林土木技術者資格證의 發給 등 = 1147
    • 第9條의 14 山林土木技術者資格證의 再發給 등 = 1148
    • 第9條의 15 山林土木技術者의 業務範圍 등 = 1148
    • 第9條의 16 山林土木技術者의 補修敎育 = 1148
    • 第9條의 17 林道施設의 維持管理 등 = 1148
    • 第10條 伐採를 수반하는 施業의 申告 = 1162
    • 第10條의 2 伐採를 隋伴하지 아니하는 施業의 申告 = 1164
    • 第11條 施業申告對象에서 除外되는 施業 = 1164
    • 第12條 施業命令 = 1164
    • 第13條 營林計劃의 變更命令 = 1165
    • 第14條 施業停止命令 및 代執行命令 등 = 1166
    • 第15條 費用算出基準 = 1166
    • 第16條 代執行費用 辨償 = 1167
    • 第17條 分收率 = 1168
    • 第18條 費用不辨償의 確認 = 1168
    • 第2節 山林의 保全
    • 第19條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등 = 1172
    • 第19條의 2 轉用許可 등의 基準 = 1174
    • 第19條의 3 代替造林費의 納入免除 = 1178
    • 第19條의 4 保全林地의 分割制限 = 1177
    • 第19條의 5 報告 = 1182
    • 第20條 保全林地指定臺帳 등 備置 = 1183
    • 第3節 山林의 開發과 林業振興
    • 第21條 삭제
    • 第22條 特殊開發地域 指定의 申請 = 1183
    • 第23條 特殊開發地域의 解除 = 1184
    • 第24條 林業振興團地의 設定 = 1185
    • 第25條 林業振興團地計劃의 作成 = 1186
    • 第26條 林産物所得源의 開發·育成 = 1187
    • 第27條 自然休養林 造成計劃의 樹立 등 = 1188
    • 第28條 休養林의 施設基準 등 = 1189
    • 第29條 休養林의 指定·指定解除 및 變更의 告示 = 1191
    • 第30條 休養林의 造成 또는 管理·運營의 委託 = 1192
    • 第31條 休養林의 入場料 등의 徵收基準 = 1193
    • 第32條 樹木園의 入場料 등의 徵收基準 = 1194
    • 第32條의 2 林産物의 流通構造의 改善 = 1195
    • 第32條의 3 輸入推薦申請時 記載事項 = 1196
    • 第32條의 4 收入利益金의 徵收 등 = 1196
    • 第4節 造林奬勵 등
    • 第33條 記念植樹의 協業造林의 奬勵 = 1197
    • 第34條 造林義務 및 造林費用 預置 = 1197
    • 第35條 내지 第37條 삭제
    • 第38條 造林費 등의 返還 = 1200
    • 第5節 種·苗管理 및 採種林 등
    • 第39條 種·苗生産業의 登錄 = 1201
    • 第39條의 2 버섯種菌의 登錄 및 檢査 = 1202
    • 第40條 品質保證票 및 帳簿 = 1203
    • 第40條의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購入하는 種·苗의 價格 = 1204
    • 第41條 帳簿備置 = 1203
    • 第41條의 2 種苗生産業의 行政處分基準 = 1204
    • 第42條 採種林 등의 指定·告示 = 1205
    • 第6節 林産物의 利用 및 監督 등
    • 第42條의 2 삭제
    • 第42條의 3 林産物의 品質 등의 檢査 = 1206
    • 第42條의 4 林産物의 販賣禁止·廢業命令 등 = 1208
    • 第43條 林産物加工業의 登錄 등 = 1209
    • 第43條의 2 林産物加工業의 登錄範圍 및 施設規模 = 1210
    • 第43條의 3 林産物加工業의 監督 등 = 1210
    • 第3章 保安林·天然保護林 등
    • 第44條 保安林의 指定 = 1211
    • 第45條 保安林의 解除基準 = 1213
    • 第46條 保安林豫定地指定·解除의 通知 및 告示 = 1214
    • 第47條 異議申請 = 1215
    • 第48條 保安林 안에서의 施業許可申請 등 = 1215
    • 第48條의 2 保安林안에서의 任意 또는 申告에 의한 伐採, 林産物의 掘取·採取 = 1216
    • 第49條 損失補償의 申請 및 決定 = 1217
    • 第50條 受益者負擔 = 1217
    • 第51條 天然保護林 등의 指定基準 = 1219
    • 第52條 天然保護林의 指定과 告示 등 = 1220
    • 第53條 保安林臺帳 등의 備置 = 1220
    • 第4章 國有林
    • 第1節 國有林의 管理와 經營
    • 第54條 營林計劃作成 對象에서 除外되는 國有林 = 1222
    • 第55條 다른 管理廳에 속하는 國有林의 立木·竹의 伐採 = 1222
    • 第56條 營林計劃에 의한 國有林의 施業申告 = 1223
    • 第57條 國有林의 連帶保護 = 1223
    • 第57條의 2 連帶保護林내에서의 放牧 = 1224
    • 第58條 國有林의 貸付 등 = 1225
    • 第59條 貸付 또는 使用許可其間의 延長 = 1228
    • 第59條의 2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者의 義務 = 1229
    • 第60條 産業施設의 範圍 = 1226
    • 第61條 貸付地 등에서의 伐採許可 = 1229
    • 第62條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返還 = 1231
    • 第63條 權利의 讓渡 등의 許可 = 1230
    • 第63條의 2 林道 등의 施設에 소요된 費用의 算定 = 1231
    • 第64條 産物의 無償讓與 = 1233
    • 第65條 賣却·交換對象國有林에 관한 報告 = 1233
    • 第66條 國有林의 賣却 = 1233
    • 第67條 國有林의 價格評價 = 1232
    • 第68條 特別한 緣故가 있는 國有林의 賣却 = 1234
    • 第69條 國有林의 交換 또는 買收 = 1221
    • 第70條 産物의 買收申請 = 1235
    • 第71條 特殊施設의 緣故權者 등 = 1236
    • 第72條 賣却立木의 標識 = 1237
    • 第73條 土石의 買收·無償讓與 申請 = 1239
    • 第74條 土石의 賣却契約 = 1239
    • 第75條 復舊費의 預置 = 1239
    • 第75條의 2 土石採取地 復舊의 免除 = 1241
    • 第76條 土石의 賣却代金의 決定 = 1241
    • 第77條 代金納付其間 = 1241
    • 第78條 採取區域의 標識 = 1241
    • 第79條 土石의 搬出 = 1241
    • 第80條 分收林의 設定契約 = 1244
    • 第80條의 2 分收林設定對象 = 1244
    • 第81條 分收林 設定其間의 延長 = 1245
    • 第81條의 2 造林 및 育林費用 등의 參酌 = 1246
    • 第82條 副産物의 採取 = 1247
    • 第83條 分收林 設定을 받은 者의 義務 = 1245
    • 第84條 權利의 讓渡 등의 許可 = 1246
    • 第5章 山林保護
    • 第85條 立木伐採의 許可 = 1248
    • 第86條 山林毁損에 隋伴한 立木伐採 = 1249
    • 第87條 申告에 의한 立木伐採 = 1250
    • 第88條 山林毁損의 許可 = 1251
    • 第88條의 2 不法形質變更地의 復舊命令 = 1251
    • 第88條의 3 形質變更地의 復舊命令 = 1260
    • 第89條 毁損其間의 延長 = 1261
    • 第90條 山林毁損許可의 制限 = 1251
    • 第91條 申告에 의한 山林毁損 = 1252
    • 第92條 山林毁損地 復舊費의 預置 = 1252
    • 第93條 林産物의 掘取·採取許可 = 1252
    • 第94條 任意 또는 申告에 의한 伐採, 林産物의 掘取·採取 등 = 1253
    • 第95條 採石許可 = 1255
    • 第95條의 2 採石場의 災害發生防止 = 1257
    • 第95條의 3 採石地 復舊의 免除 = 1256
    • 第96條 採石業者에 대한 指導監督 = 1259
    • 第97條 採石團地의 指定·指定變更·指定免除 등 = 1258
    • 第97條의 2 採石團地의 管理 등 = 1259
    • 第97條의 3 生産 등의 現況報告 = 1260
    • 第97條의 4 土砂採取許可 등 = 1253
    • 第97條의 5 土砂採取로 인한 危害의 防止 = 1254
    • 第97條의 6 土砂採取地등 復舊의 免除 = 1254
    • 第98條 生産確認用 極印 등 = 1261
    • 第99條 帳簿備置 등 = 1263
    • 第100條 賞與金의 請求 = 1264
    • 第101條 入山統制區域의 指定 및 解除 = 1264
    • 第102條 入山許可 = 1265
    • 第103條 火氣 및 引火物質의 所持 등 許可 = 1266
    • 第103條의 2 補償의 請求 = 1268
    • 第103條의 3 名명山林保護指導要員 委囑 = 1267
    • 第104條 病害蟲의 驅除·豫防措置의 命令 = 1268
    • 第105條 分擔金의 決定 = 1269
    • 第105條의 2 山林開發基金의 納入 = 1270
    • 第105條의3 基金의 用途 = 1273
    • 第6章 補則
    • 第106條 災害에 대한 補償 등 = 1279
    • 第107條 林野의 賣買 = 1276
    • 附則 = 1286
    • 草地法(令·則)
    • 法律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303
    • 第2條 定義 = 1303
    • 第3條 草地造成地區에서 除外되는 土地 = 1304
    • 第4條 草地造成審議委員會 = 1305
    • 第2章 草地의 造成
    • 第5條 草地造成의 許可 = 1306
    • 第5條의 2 草地造成의 適地調査 = 1307
    • 第6條 草地造成地區의 告示 = 1308
    • 第7條 團地造成地區의 告示 등 = 1309
    • 第8條 草地造成地區內의 行爲制限 = 1309
    • 第3章 削除
    • 第9條 ∼ 第10條 削除
    • 第11條 權利·義務移轉의 制限 = 1310
    • 第12條 許可의 取消 = 1310
    • 第13條 資金支援 = 1311
    • 第14條 私有未墾地의 代理造成 등 = 1311
    • 第15條 代理造成草地의 賣渡 등 = 1313
    • 第15條의 2 私有未墾地의 賃借造成 등 = 1313
    • 第16條 國·公有未墾地의 代理造成 등 = 1313
    • 第17條 國·公有地의 貸付 = 1314
    • 第18條 國·公有地의 貸付料 = 1315
    • 第19條 土地價格의 評價 = 1315
    • 第20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 1315
    • 第4章 草地의 事後管理
    • 第21條 誠實管理義務 등 = 1316
    • 第22條 代理管理者의 指定 = 1317
    • 第23條 草地의 轉用 등 = 1318
    • 第24條 草地管理 實態調査 = 1323
    • 第24條의 2 草地로서의 管理가 不可能한 草地에 대한 措置 = 1323
    • 第24條의 3 永久施設物의 撤去 등 = 1324
    • 第5章 補則
    • 第25條 手數料 = 1324
    • 第26條 削除
    • 第27條 原狀回復 = 1325
    • 第27條의 2 草地造成土地의 賣却 = 1325
    • 第28條 權限의 委任 = 1325
    • 第29條 施行令 = 1325
    • 第6章 罰則
    • 第30條 罰則 = 1326
    • 第31條 罰則 = 1326
    • 第31條의 2 過怠料 = 1326
    • 第32條 兩罰規定 = 1327
    • 附則 = 1328
    • 施行令
    • 第1條 目的 = 1303
    • 第2條 草地造成審議委員會의 構成 = 1305
    • 第3條 委員長 = 1305
    • 第4條 會議 = 1305
    • 第5條 幹事 및 書記 = 1306
    • 第6條 審議事項 = 1306
    • 第7條 草地造成許可申請 = 1306
    • 第8條 削除
    • 第9條 損失補償 = 1308
    • 第9條의 2 草地造成地區 등의 變更告示 = 1308
    • 第10條 團地草地의 造成要件 = 1309
    • 第11條 代理造成者 등의 指定 = 1311
    • 第12條 投資費用의 算出基準 = 1312
    • 第13條 投資費用의 支給 등 = 1313
    • 第13條의 2 國·公有地 안의 永久施設物의 設置 = 1314
    • 第14條 國·公有地의 貸付料 = 1315
    • 第15條 削除
    • 第15條의 2 許可 등의 擬制에서 除外되는 國有林 = 1316
    • 第16條 草地의 轉用許可 = 1318
    • 第16條의 2 代替草地造成費의 納入節次 등 = 1318
    • 第16條의 3 代替草地造成費의 減免對象 등 = 1322
    • 第16條의 4 草地의 機能이 喪失된 草地 = 1323
    • 第17條 手數料 = 1324
    • 第18條 削除
    • 第19條 權限의 委任 = 1325
    • 第20條 過怠料의 賦課 = 1326
    • 附則 = 1328
    • 施行規則
    • 第1條 目的 = 1303
    • 第2條 附帶施設 = 1303
    • 第3條 協議節次 = 1304
    • 第4條 草地造成許可申請書 등 = 1306
    • 第5條 草地造成適地調査 = 1307
    • 第6條 調査者의 證票 = 1308
    • 第7條 損失補償請求 등 = 1308
    • 第8條 削除
    • 第9條 制限行爲의 許可申請 = 1309
    • 第10條 正當한 事由의 範圍 = 1311
    • 第11條 資金支援 = 1311
    • 第12條 代理造成者·代理管理者의 指定申請 = 1312
    • 第13條 草地造成費의 支給基準 = 1312
    • 第13條의 2 草地의 誠實管理義務 등 = 1316
    • 第14條 削除
    • 第15條 草地의 轉用許可 = 1318
    • 第15條의 2 代替草地造成費의 賦課通知 등 = 1320
    • 第15條의 3 代替草地造成費의 告知納入 = 1320
    • 第15條의 4 代替草地造成費의 申告納入 = 1320
    • 第15條의 5 納入其間의 延長承認申請 등 = 1321
    • 第15條의 6 代替草地造成費의 減免基準 = 1322
    • 第15條의 7 草地造成地區 등의 除外를 위한 公告 = 1323
    • 第16條 草地管理實態調査 등 = 1323
    • 第16條의 2 永久施設物의 撤去義務免除申請 = 1324
    • 第17條 手數料 = 1324
    • 第18條 削除
    • 附則 = 1328
    • [Volume. 제Ⅲ편 기타]----------
    • 목차
    • 土地去來許可業務處理指針
    • Ⅰ. 목적
    • Ⅱ.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
    • 1. 허가구역의 지정
    • 2. 효력발생시기
    • 3. 허가신청인
    • 4. 허가대상권리
    • 5. 허가대상면적
    • 6. 면적산정방법
    • Ⅲ. 허가절차
    • 1. 허가신청서제출
    • 2. 현지조사
    • 3. 계약예정금액
    • 4. 토지이용계획서
    • 5. 허가의 심사기준
    • 6.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 7. 허가의무 불이행의 효과
    •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Ⅳ. 권리구제
    • 1. 이의신청
    • 2. 매수청구
    • Ⅴ. 허가신청토지의 선매
    • 1. 선매요건
    • 2. 선매자의 지정
    • 3. 선매토지의 매수가격
    • 4. 선매자의 토지이용
    • Ⅵ. 허가제관리 및 현황보고
    • 1. 과세자료 활용지원
    • 2.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 3. 허가토지의 사후관리(이용실태조사 등)
    • 4.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令)
    • 法律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541
    • 第2條 定義 = 1541
    • 第3條 國家 등의 責務 = 1542
    • 第2章 廣域開發事業計劃의 樹立 및 施行
    • 第4條 廣域開發圈域의 指定 = 1543
    • 第5條 廣域開發事業計劃의 樹立 = 1544
    • 第6條 廣域開發計劃의 內容 = 1545
    • 第7條 다른 計劃과의 關係 = 1546
    • 第8條 廣域開發計劃의 執行 = 1547
    • 第3章 地域開發事業의 促進
    • 第1節 開發促進地區의 指定·開發
    • 第9條 開發促進地區의 指定 = 1548
    • 第10條 開發促進地區 指定의 基準 = 1548
    • 第11條 開發促進地區 指定의 節次 등 = 1550
    • 第12條 開發促進地區 指定의 制限 = 1550
    • 第13條 住民 등의 意見聽取 = 1551
    • 第14條 開發計劃의 樹立 = 1551
    • 第15條 行爲 등의 制限 = 1552
    • 第16條 施行者 = 1553
    • 第17條 實施計劃의 承認 = 1555
    • 第18條 認·許可 등의 擬制 = 1556
    • 第19條 土地收用 등 = 1558
    • 第20條 公共施設 및 土地 등의 歸屬 = 1558
    • 第21條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등 = 1559
    • 第22條 造成土地 등의 讓渡 등 = 1559
    • 第23條 基盤施設의 設置 등 = 1560
    • 第24條 移住對策 등 = 1561
    • 第25條 開發促進地區 외의 事業에 대한 準用 = 1561
    • 第26條 開發事業의 竣工許可 = 1562
    • 第2節 民間開發者에 의한 地域開發事業施行
    • 第27條 民資誘致計劃의 樹立 = 1564
    • 第28條 協約의 締結 = 1565
    • 第29條 事業의 施行 = 1566
    • 第30條 地域開發法人 = 1567
    • 第31條 民資誘致事業의 支援 = 1568
    • 第32條 公共施設의 管理權 附與 = 1568
    • 第33條 公共施設의 利用制限 禁止 등 = 1569
    • 第3節 複合團地 開發
    • 第34條 施行者指定 = 1570
    • 第35條 大學團地의 造成 = 1573
    • 第36條 實施計劃의 承認 = 1573
    • 第37條 竣工許可 = 1574
    • 第38條 複合團地의 使用 등 = 1574
    • 第4章 地方中小企業의 育成
    • 第1節 市·道別 中小企業育成計劃
    • 第39條 基本指針 = 1574
    • 第40條 育成計劃의 樹立 = 1575
    • 第41條 現況調査 = 1576
    • 第42條 育成計劃의 調整 = 1576
    • 第43條 育成計劃의 推進 = 1577
    • 第44條 育成計劃에 대한 支援 = 1577
    • 第45條 育成計劃의 成果分析 = 1578
    • 第2節 地域別 中小企業 經營與件의 造成
    • 第46條 工場設立支援 = 1578
    • 第47條 地域協同技術向上 = 1579
    • 第48條 人力의 開發 및 地域定着 = 1581
    • 第49條 地方中小企業에 대한 行政支援 = 1582
    • 第50條 地方中小企業別支援地域의 指定 = 1583
    • 第5章 補則
    • 第51條 基礎調査·土地의 出入 등 = 1584
    • 第52條 報告 및 檢査 = 1585
    • 第53條 監督 = 1585
    • 第54條 租稅減免 = 1586
    • 第55條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의 審議에 관한 特例 = 1586
    • 第56條 權限의 委任·委託 = 1586
    • 第57條 罰則 = 1587
    • 第58條 罰則 = 1587
    • 第59條 兩罰規定 = 1587
    • 附則 = 1588
    • 施行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541
    • 第2章 廣域開發事業計劃의 樹立 및 施行
    • 第2條 廣域開發圈域의 指定 등 = 1543
    • 第3條 廣域開發圈域의 輕徵한 事項의 變更 = 1543
    • 第4條 廣域開發圈域의 指定 또는 變更時 告示事項 = 1544
    • 第5條 住民 등의 意見聽取 = 1544
    • 第6條 廣域開發計劃의 告示 = 1545
    • 第7條 廣域開發計劃의 內容 = 1545
    • 第8條 廣域開發計劃의 變更 = 1546
    • 第9條 廣域開發計劃의 執行結果 評價 = 1547
    • 第10條 廣域開發協議會 = 1547
    • 第3章 地域開發事業의 促進
    • 第1節 開發促進地區의 指定·開發
    • 第11條 開發促進地區 指定要請 등 = 1548
    • 第12條 開發促進地區 指定의 要件 = 1549
    • 第13條 開發促進地區의 輕徵한 事項의 變更 = 1550
    • 第15條 開發促進地區 總面積의 制限 = 1550
    • 第16條 住民 등의 意見聽取 = 1551
    • 第17條 開發計劃의 承認申請 등 = 1551
    • 第18條 開發計劃의 告示 등 = 1552
    • 第19條 行爲 등의 制限 = 1553
    • 第20條 事業施行者 = 1553
    • 第21條 施行者 指定의 告示 = 1554
    • 第22條 實行計劃의 承認 = 1555
    • 第23條 實行計劃承認의 告示 = 1556
    • 第24條 原土地所有者에 대한 讓渡 = 1559
    • 第25條 先受金 = 1559
    • 第26條 移住者의 就業 = 1561
    • 第27條 開發促進地區 외의 事業에 대한 準用 = 1561
    • 第28條 地區開發事業의 竣工許可 = 1562
    • 第29條 竣工許可의 公告 = 1562
    • 第30條 竣工許可前 使用許可 = 1563
    • 第2節 民間開發者에 의한 地域開發事業施行
    • 第31條 民資誘致對象事業 = 1564
    • 第32條 民資誘致計劃의 內容 = 1564
    • 第33條 民資誘致計劃의 公告 = 1565
    • 第34條 民資誘致事業 參與申請 = 1565
    • 第35條 民資誘致事業 施行者 選定 = 1566
    • 第36條 協約의 締結 = 1566
    • 第37條 地域開發法人 = 1567
    • 第38條 現物出資價額의 評價 = 1567
    • 第39條 國家 등의 出資總額의 制限 = 1567
    • 第40條 民資誘致事業의 支援 = 1568
    • 第41條 管理權 取消를 위한 聽聞 = 1569
    • 第3節 複合團地 開發
    • 第42條 複合團地 施行者 指定의 申請 등 = 1570
    • 第43條 施行者의 指定 = 1571
    • 第44條 複合團地 施行者指定의 公告 = 1572
    • 第45條 實施計劃의 承認 = 1572
    • 第46條 複合團地의 使用 등 = 1574
    • 第4章 地方中小企業의 育成
    • 第1節 市·道別 中小企業育成計劃
    • 第47條 基本指針 = 1574
    • 第48條 育成計劃의 樹立 = 1575
    • 第49條 育成計劃의 調整 = 1576
    • 第50條 育成計劃의 弘報 = 1577
    • 第51條 育成計劃에 대한 支援 = 1577
    • 第52條 育成計劃의 成果分析 = 1578
    • 第2節 地域別 中小企業 經營與件의 造成
    • 第53條 工場設立支援 = 1579
    • 第54條 地域協同技術支援센타 = 1579
    • 第55條 地域協同技術向上推進協議會의 構成 등 = 1580
    • 第56條 示範機關의 指定 = 1580
    • 第57條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의 支援 = 1580
    • 第58條 職業訓鍊의 實施支援 = 1581
    • 第59條 人力의 地域定着支援 = 1581
    • 第60條 硏究機關의 要件 = 1582
    • 第61條 地方中小企業 支援機關 = 1582
    • 第62條 市·道 中小企業支援機關協議會의 設置 등 = 1582
    • 第63條 地方中小企業綜合支援센타의 設置 支援 = 1589
    • 第64條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의 指定 申請 등 = 1589
    • 第65條 特別支援地域의 指定 등 = 1584
    • 第5章 補則
    • 第66條 基礎調査 = 1584
    • 第67條 許可取消 등의 公告 = 1585
    • 第68條 地域開發分果 委員會 = 1586
    • 第69條 資料의 要請 = 1587
    • 第70條 公共施設의 範圍 = 1587
    • 附則 =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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