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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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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과 법제의 정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구성하여 서술하게 된다.

    (1) 교육복지개념의 정립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교육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설적인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복지” 문제를 학자마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나 문화국가의 원리의 이념 하에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개념을 정의하여야 하며,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교육복지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ⅰ) 개별적 교육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 학교환경 및 시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 교육의 정보화 등에 대한 고찰 ⅱ)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교육복지재정의 확보, 교육복지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의 교육복지 정책의 실태와 법제의 고찰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비교고찰 국가로는 우리에게 많은 학문적 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여기에서는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법제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사회적 빈곤층의 학생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유형․무형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며 가정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여타의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복지 정책의 지원은 학생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배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넷째, 교육복지 정책적 지원이 학생이 처한 불리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의 교육복지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 조항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내지 제5조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장학금규정 등과 같은 교육 관련법령들에 교육복지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 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법령의 정비 및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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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과 법제의 정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구성하여 서술하게 된다.

    (1) 교육복지개념의 정립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교육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설적인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복지” 문제를 학자마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나 문화국가의 원리의 이념 하에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개념을 정의하여야 하며,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교육복지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ⅰ) 개별적 교육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 학교환경 및 시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 교육의 정보화 등에 대한 고찰 ⅱ)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교육복지재정의 확보, 교육복지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의 교육복지 정책의 실태와 법제의 고찰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비교고찰 국가로는 우리에게 많은 학문적 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여기에서는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법제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사회적 빈곤층의 학생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유형․무형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며 가정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여타의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복지 정책의 지원은 학생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배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넷째, 교육복지 정책적 지원이 학생이 처한 불리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의 교육복지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 조항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내지 제5조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장학금규정 등과 같은 교육 관련법령들에 교육복지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 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법령의 정비 및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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