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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 Whether or not the disposal of the nominal trustee in contract nominal trust becomes a tort ― Supreme Court 2013.9.12 2010da9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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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ncept of nominal trust, which is a unique legal term in Korea, is derivedfrom the precedent. The contract nominal trust is a type of nominal trust wherethe nominal trustee makes a contract a seller of the real estate as a party of salescontract(purchaser) and registers in the name of his own(not nominal truster).
    The nominal truster is not a party of the sales contract but the purchase fundprovider.
    The issue of the target case is whether or not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e in contract nominal trust becomes tort.
    In this cas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sposal of the nominal trustee incontract nominal trust can be a tort to the seller, however he is not responsiblefor the action because there is no damage for the seller. Claims for damages arenot allowed in case of the circumstance that seller received the purchase fund.
    It based on the basis of an argument that the seller has 'Exceptio non adimpleticontractus' in the respect of KBGB 536, that is, he is the right to refuse his ownduty of returning the purchase fund unless he recovers his ownership of the realstate.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is judgement causes the argument whether or notthe concept of tort includes damages. The previous precedent and commontheory accept broadly that damages is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But inthis case, Court has acknowledged monumental tort concept without damages.
    번역하기

    The concept of nominal trust, which is a unique legal term in Korea, is derivedfrom the precedent. The contract nominal trust is a type of nominal trust wherethe nominal trustee makes a contract a seller of the real estate as a party of salescontract(...

    The concept of nominal trust, which is a unique legal term in Korea, is derivedfrom the precedent. The contract nominal trust is a type of nominal trust wherethe nominal trustee makes a contract a seller of the real estate as a party of salescontract(purchaser) and registers in the name of his own(not nominal truster).
    The nominal truster is not a party of the sales contract but the purchase fundprovider.
    The issue of the target case is whether or not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e in contract nominal trust becomes tort.
    In this cas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sposal of the nominal trustee incontract nominal trust can be a tort to the seller, however he is not responsiblefor the action because there is no damage for the seller. Claims for damages arenot allowed in case of the circumstance that seller received the purchase fund.
    It based on the basis of an argument that the seller has 'Exceptio non adimpleticontractus' in the respect of KBGB 536, that is, he is the right to refuse his ownduty of returning the purchase fund unless he recovers his ownership of the realstate.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is judgement causes the argument whether or notthe concept of tort includes damages. The previous precedent and commontheory accept broadly that damages is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But inthis case, Court has acknowledged monumental tort concept without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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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제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임의처분한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대상 판결을 가지고 평석을 한 논문이다.
    먼저 명의신탁일반론으로 명의신탁약정의 개념 및 명의신탁유형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형태인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 나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여, 특별히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대내적 법률관계와 대외적 법률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가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상판례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하여는 긍정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는 신의칙 내지 민법제53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판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에서‘손해의 발생’을 제외하고 있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종전의 불법행위의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어떤 행위에 대한 목적적 의사, 그에 의한 법익의 침해-위법행위,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립하는데 아직까지통설·판례의 입장은 손해의 발생을 불법행위의 개념속에 포섭하여 인정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종전의 불법해위의 개념 속에 손해의 발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 판결을 하였다면 불법행위법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면 위법행위와 불법행위를 혼동한 판결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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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제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임의처분한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

    본 논문은 제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임의처분한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대상 판결을 가지고 평석을 한 논문이다.
    먼저 명의신탁일반론으로 명의신탁약정의 개념 및 명의신탁유형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형태인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 나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여, 특별히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대내적 법률관계와 대외적 법률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가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상판례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하여는 긍정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는 신의칙 내지 민법제53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판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에서‘손해의 발생’을 제외하고 있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종전의 불법행위의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어떤 행위에 대한 목적적 의사, 그에 의한 법익의 침해-위법행위,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립하는데 아직까지통설·판례의 입장은 손해의 발생을 불법행위의 개념속에 포섭하여 인정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종전의 불법해위의 개념 속에 손해의 발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 판결을 하였다면 불법행위법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면 위법행위와 불법행위를 혼동한 판결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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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홍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 253-286, 2011

    2 배성호, "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한국토지법학회 29 (29): 211-238, 2013

    3 "주석 민법 물권(2)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4 양창수, "전득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닌가? -동시에 대법원판례 형성의 한 모습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원 (90) : 95-110, 2006

    5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54 (54): 53-79, 2013

    6 송오식, "불법행위법" 법률정보센타 2012

    7 이건영,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 21123판결에 대한 평석-" 11 (11): 2002

    8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28 (28): 1997

    9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의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38 (38): 1997

    10 박길성,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소고" 9 : 2001

    1 이홍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 253-286, 2011

    2 배성호, "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한국토지법학회 29 (29): 211-238, 2013

    3 "주석 민법 물권(2)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4 양창수, "전득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닌가? -동시에 대법원판례 형성의 한 모습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원 (90) : 95-110, 2006

    5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54 (54): 53-79, 2013

    6 송오식, "불법행위법" 법률정보센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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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미리, "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조협회 53 (53): 172-213, 2004

    27 임건면, "契約登記名義信託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的 爭點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111-141, 2011

    28 조장우, "契約名義信託에서의 不當利得返還에 關한 小考" 대한부동산학회 27 (27): 61-82, 2009

    29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회 (26) : 214-254, 2004

    30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소 19 (19): 145-18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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