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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許請求範圍의 解釋에 있어 均等論의 適用에 關한 硏究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 focusing on the leading cas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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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13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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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로부터 원칙적으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이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과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하 “(가)호 물품”이라 한다)의 일부의 구성을 달리할 경우에 해당물품은 해당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 및 그 기초되는 기술적 사상이 특허발명과 침해로 주장된 물품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작용효과를 모두 발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일부 다른 구성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등의 각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고, 침해로 주장된 물품의 침해 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허발명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침해로 주장된 물품은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론이 균등론이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 온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균등론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피고의 실시형태가 원고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이는 원고 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원고 발명의 기술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한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판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 및 미국의 판례를 바탕으로 균등영역에서 침해문제 발생시 어떠한 것이 균등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즉 균등론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가)호 발명이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균등론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3단계 테스트 “즉,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로 치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취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이 비본질적 차이 밖에 없으므로 균등물에 해당한다.”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의 침해시에 용이한 경우에는 균등론이 성립된다. 셋째로,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든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여야 균등론이 성립된다. 균등론이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공지기술에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요건은 문언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시 적용되어왔던 공지사실참작 및 제외의 원칙이 균등영역에서의 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인 균등론에 적용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출원인이 특허출원 중에 의식적 제외한 사항 및 출원과정 중에 보정을 한 것이 특허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균등론이 성립되지 아니 한다. 이 요건은 문언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시 적용되어오던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으로 도입함으로써 균등론에 의해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 판결이 대부분이며, 균등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치환자명성이 있으며, (가)호 발명이 공지 기술이 아니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특허발명과 (가)호발명은 균등하다고 판시하여 균등론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상 균등론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확립되지 않았고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을 대비한 방식에 있어서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치환자명성의 적용시점 등 각 요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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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로부터 원칙적으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이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로부터 원칙적으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이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과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하 “(가)호 물품”이라 한다)의 일부의 구성을 달리할 경우에 해당물품은 해당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 및 그 기초되는 기술적 사상이 특허발명과 침해로 주장된 물품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작용효과를 모두 발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일부 다른 구성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등의 각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고, 침해로 주장된 물품의 침해 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허발명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침해로 주장된 물품은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론이 균등론이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 온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균등론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피고의 실시형태가 원고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이는 원고 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원고 발명의 기술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한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판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 및 미국의 판례를 바탕으로 균등영역에서 침해문제 발생시 어떠한 것이 균등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즉 균등론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가)호 발명이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균등론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3단계 테스트 “즉,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로 치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취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이 비본질적 차이 밖에 없으므로 균등물에 해당한다.”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의 침해시에 용이한 경우에는 균등론이 성립된다. 셋째로,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든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여야 균등론이 성립된다. 균등론이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공지기술에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요건은 문언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시 적용되어왔던 공지사실참작 및 제외의 원칙이 균등영역에서의 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인 균등론에 적용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출원인이 특허출원 중에 의식적 제외한 사항 및 출원과정 중에 보정을 한 것이 특허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균등론이 성립되지 아니 한다. 이 요건은 문언침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시 적용되어오던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으로 도입함으로써 균등론에 의해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 판결이 대부분이며, 균등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치환자명성이 있으며, (가)호 발명이 공지 기술이 아니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특허발명과 (가)호발명은 균등하다고 판시하여 균등론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상 균등론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확립되지 않았고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을 대비한 방식에 있어서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치환자명성의 적용시점 등 각 요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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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because the patent right has an exclusive effect.
      It is prescribed in Article 97 of the Patent Act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hall be limited to the matters which are described in the claims in the specification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define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by above the Article only because the actual claims are often described abstractly and collective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s the one wa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has developed in U.S.A.
      The legal theory concern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undeveloped in korea.
      Furthermore, even in the patent trial and court decisions, there is no systematic conformity wit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apply th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Chapter 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 2 has analyzed the legal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s well as the necessity and manner of interpretation.
      Chapter 3 has analyzed the cases in relevance wit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U.S.A.
      Chapter 4 has analyz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ich is one of the scope determination of patent right can be the case in which there exists in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infringing and the patented.
      Chapter 5 describes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extract some important legal principles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estimate their legal effects and arrange the relations among them. And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build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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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because the patent right has an exclusive effect. It is prescribed in Article 97 of the Patent Act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hall ...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because the patent right has an exclusive effect.
      It is prescribed in Article 97 of the Patent Act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hall be limited to the matters which are described in the claims in the specification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define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by above the Article only because the actual claims are often described abstractly and collective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s the one wa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has developed in U.S.A.
      The legal theory concern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undeveloped in korea.
      Furthermore, even in the patent trial and court decisions, there is no systematic conformity wit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apply th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Chapter 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 2 has analyzed the legal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s well as the necessity and manner of interpretation.
      Chapter 3 has analyzed the cases in relevance wit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U.S.A.
      Chapter 4 has analyz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ich is one of the scope determination of patent right can be the case in which there exists in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infringing and the patented.
      Chapter 5 describes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extract some important legal principles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estimate their legal effects and arrange the relations among them. And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build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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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目次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론 = 4
      • 제1절 의의 = 4
      •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필요성 = 4
      • 2.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태도 = 5
      • 3.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보호범위 = 7
      •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 8
      • 1. 주변한정주의 = 8
      • 2. 중심한정주의 = 10
      • 3. 균등론 = 12
      • 4. 각국의 해석방법 = 13
      • 5. 소결 = 14
      •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 16
      • 1.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16
      • (1) 의의 = 16
      • (2) 판례의 태도 = 16
      • (3) 원칙의 적용한계 = 18
      •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창작의 원칙 = 19
      • (1) 의의 = 19
      • (2) 구체적 내용 = 21
      • (3)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과의 관계 = 23
      • (4)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과의 관계 = 24
      • 3.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25
      • (1) 의의 = 25
      • (2) 원칙의 발전 = 26
      • (3) 주변한정주의와의 관계 = 27
      • 4.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 28
      • (1) 의의 = 28
      • (2) 이론적 근거 = 30
      • (3) 균등론과의 관계 = 32
      • (4)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범위 = 33
      • 5. 공지기술 참작 및 제외의 원칙 = 36
      • (1) 의의 = 36
      • (2) 공지기술을 포함하는 발명 = 37
      • 6. 발명자의 인식 = 43
      • (1) 의의 = 44
      • (2) 참작의 자료 = 44
      • (3) 참작의 정도 = 44
      • 7.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내부증거 우선의 원칙 = 47
      • 제3장 미국 판례법상 균등론의 전개 = 49
      • 제1절 서설 = 49
      • 제2절 Winans 사건 = 50
      • 제3절 Graver Tank 사건 = 52
      • 1. 사건의 개요 = 53
      • 2. 균등의 성립요건 = 53
      • 제4절 Huges Aircraft 사건 = 54
      • 1. 출원후의 기술에 의한 치환 = 55
      • 2. File Wrapper Estoppel = 56
      • 3. 공지기술과의 비교 = 57
      • 제5절 Hilton Davis 사건 = 57
      • 1. 사건의 개요 = 57
      • 2. 항소법원의 결정 = 58
      • 3. 대법원의 판결 = 60
      • 4. 판결의 의의 = 62
      • 5. 판결의 문제점 = 64
      • 제6절 Festo 사건 = 65
      • 1. 판결의 개요 및 의의 = 65
      • 2. 판결의 영향 = 66
      • 제7절 기타국가에서의 균등론 = 67
      • 1. 일본에서의 균등론 = 67
      • (1) 서 = 68
      • (2) 균등론 적용의 근거 = 68
      • (3) 균등론의 성립요건 = 68
      • 2. 유럽특허조약, 독일 및 영국에서의 균등론 = 71
      • (1) 유럽특허조약 = 71
      • (2) 독일 = 72
      • (3) 영국 = 75
      • 3. WIPO의 특허법조약 = 76
      • 제4장 균등론의 적용 = 77
      • 제1절 서설 = 77
      • 1. 균등론의 의의 = 77
      • 2. 균등론 적용의 필요성 = 78
      • 3. 균등론의 법적근거 = 79
      • 제2절 균등론의 적용요건 = 80
      • 1. 개요 = 80
      • 2. 적극적 요건 = 81
      • (1) 치환가능성 = 81
      • (2) 치환용이성 = 83
      • 3. 소극적 요건 = 89
      • 4. 기타 균등의 요건 = 97
      • 제3절 균등론의 적용을 위한 판단방법 = 103
      • 1. 개요 = 103
      • 2. 요소대비방식과 전체대비방식 = 104
      • 제4절 균등론 적용의 범위 = 109
      • 제5절 제한적 균등론 (역 균등론, 소극적균등론) = 110
      • 1. 의의 = 110
      • 2. 기능 및 수단청구항 = 110
      • 3 제한적균등론 = 112
      • 제6절 광의의 균등론 = 113
      • 1. 불완전이용론 = 113
      • 2. 우회발명론 = 118
      • 3. 부가 = 120
      • 제7절 우리나라에서의 균등론의 적용 = 120
      • 1. 우리 나라 판례에 나타난 균등론 = 120
      • 2. 우리나라에 있어서 균등론의 명문화 접근 = 123
      • 제5장 결론 = 125
      • 참고문헌 = 130
      • Abstract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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