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법형성권의 제한원리로서의 보호법익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보호법익은 그 가치에 합당하는 정도의 형벌을 법정형으로 요구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범죄의 보호법익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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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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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형성권의 제한원리로서의 보호법익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보호법익은 그 가치에 합당하는 정도의 형벌을 법정형으로 요구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범죄의 보호법익들은 ...
-형사입법형성권의 제한원리로서의 보호법익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보호법익은 그 가치에 합당하는 정도의 형벌을 법정형으로 요구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범죄의 보호법익들은 서로 비교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살인과 상해, 폭행과 같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제한하는 규범들은 보호법익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익형량이 가능하다. 또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절도와 강도, 횡령과 배임, 사기와 공갈 등 동일 법익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태양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가능해 진다. 일반적으로 단순비교를 통하여는 사람의 신체는 재산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본다. 그런데 폭행보다 절도가 징역형이 더 높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서로 보호법익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은 형법의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재적 제한이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평가할 때에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 법익비교를 통한 구성요건체계간의 정비
형법의 목적은 국가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법익에 있다. 그런데 법익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에 있어서 경중을 가지게 된다. 물론 법익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간에는 법익비교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간에서 국가적 법익이 언제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동일 구성요건체계내의 정비
동일 구성요건체계는 기본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행위의 불법성의 경중이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법정형도 가중, 감경한다. 이 경우 어떠한 형태가 감경적 요소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가 가중적 요소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중적 징역형기의 정비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는 형부과의 형평성과 신속성과 현실성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 우리 형법은 매우 무겁다는 비판을 면치 못해왔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동일 행위태양에 대한 법정형에 관하여 우리 형법이 얼마나 가중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병과 또는 선택형의 정비기준으로서의 징역형 정비
징역형이 보호법익의 가치 또는 행위의 불법성의 경중과 연관성을 가진다면 징역형에 병과 또는 선택형으로 부과되는 기타 형벌도 역시 이와 어느 정도 비례성을 띠어야만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징역형은 매우 낮은데 벌금형이나 자격정지형은 매우 높다거나 징역형은 매우 가중되어 있음에도 벌금이 매우 약소하거나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법정형은 타당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