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업양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용자는 사유재산권에 기인하여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 행위 자체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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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 노사관계학과 , 2006.8
2006
한국어
336 판사항(4)
서울
119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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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업양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용자는 사유재산권에 기인하여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 행위 자체는 노동...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업양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용자는 사유재산권에 기인하여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 행위 자체는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래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는 사업양도로 인해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의 위험에 노출되고, 극심한 노사 분쟁이 발생되거나 소송상 다툼이 야기된다. 사업양도로 인한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권리는 노동법의 수정원리에 의해 제한되었다.
영업양도나 자산매매의 경우 채권법의 일반원리를 따르게 되므로 합병에서와 같은 포괄승계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사업양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양수인과 양도인(매도인과 매수인)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합의 하지 않거나 승계를 배제하는 합의를 통해서 근로관계의 승계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는 직장상실의 위험이라는 우려스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법의 일반원리로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 및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가 성립할 경우 양수인(매수인)에게 근로관계는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무시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원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 승계라는 법원칙을 만든 것으로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입법적 장치는 사업양도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경영난에 직면하여 사업양도를 모색하던 기업에 ‘사업양도 실패 후 도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난에 직면하여 사업양도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 의거 양도인이 사업양도에 앞서 경영상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승계 근로자의 범위를 사전에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관계 승계 문제가 사업양도를 좌절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양도 계약이 성립하기 전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구태여 승계 입법이 필요한가라는 회의도 있을 수 있다.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관계 승계가 문제가 된 것은 양수인이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부인한데서 기인한다. 근로관계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양도의 국면에서는 이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승계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무시되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또한 경영참여 등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판단에 근로자의 운명을 맡겨 두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입법이나 판례를 통한 국가의 지속적인 개입은 필요할 것이다.
사업양도시 노동관계가 승계된다는 입법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이나 해석 과정에서 노사의 이익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도산 등 특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법기술론적 측면에서 사업양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해석의 문제로 남게될 것이다. 어떠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가에 따라 노동관계의 승계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양도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업양도의 판단 대상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법률 행위에 한정되며, 사업이 인적, 물적 동질성이 유지된 채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이 양도될 경우 법률효과로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양도의 경우나 양수인과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승계 거부권의 행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관계의 승계는 새로운 사용자가 사업조직에 편입해서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이루어지며, 이전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승계 대상이 된다. 사업양도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후 조직을 재설계할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즉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 규정을 원용하는 주체는 사업을 양도하는 자에 한정할 것이다. 즉 사업 양수인의 경우 사업양수외 별도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와 관련하여 종래 도산회피설에서 경영합리화 조치설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양수인이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되었고, 조직 재설계가 용이해졌다.
사업양도로 승계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문제이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승계문제와 관련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사관계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후 근로조건을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려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변경과 연관된다. 현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한 점과 교섭을 통한 협약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판례가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한 취지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집단적 노사관계가 그 자체로서 승계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사업양도로 승계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개별적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자체의 승계를 부정할 경우, 양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집단적 의견 수렴의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일방적 교체로 종래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개별 계약으로 화체되거나 무규칙, 무협약 상태로 바뀌게 된다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다.
사업양도시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정 부분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양수인과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만한 변경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나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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