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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과 화석연료 규제의 법률적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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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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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방위적으로 우리 시대 최대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부인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다가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화석연료 폐지론의 논거 연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석연료가 전면적으로 법적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폐지론(Fossil Fuel Aboition)의 논거를 윤리적 논거, 실제적인 논거로서 과학적 필요성의 문제, 실용적 논거 등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화석연료 산업의 생존가능성 내지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350.org’와 ‘Divestment Movement’ 연구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선도적인 행동주의자 단체인 ‘350.org’의 활동이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이 단체의 최근 캠페인은 ‘화석연료 추방’(Fossil Free)이다. 아울러 ‘책임투자를 위한 대학연맹’ 및 ‘화석연료 추방 학생 네트웍’ 등의 범 대학연맹만이 아니라 Divest Harvard, Fossil Free ANU 등 수많은 캠퍼스에 기반을 둔 화석연료 산업으로부터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생들의 활동 연구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공시 및 금융시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연구
      2010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시규칙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았다. 기후변화 위험은 기업이 ESG(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 요소들을 그들의 금융보고서, 정책, 공시 등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발적 이니시어티브를 이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s) 또는 ‘사회책임 보고서’(CSR reports)를 제출하는 것이 기업관행의 규범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Voluntary ESG, CSR Initiatives, 금융시장의 법리 연구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각종 기준, 가이드라인, 규약 등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CSR의 자발적 기업행위규약은 규범이 되고 있다. SRI 투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가이드라인들이 있다. UN 책임투자원칙(UNPRI), SRI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주주들의 지지(shareholder advocacy)의 문제, 금융기관들을 위한 ESG 지침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EP)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하여 이미 발달된 각국의 문헌을 수집․정리․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집과 검토의 대상이 될 자료로는 ① 각국의 입법자료, ② 정부간행물, ③ 학술 논문, ④ 각종 정기간행물 및 시사 잡지, ⑤ Westlaw 또는 Lexis의 DB, ⑥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 그리고 ⑦ 사이버 공간상의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지분 회수에 관한 전문가는 아직 눈에 띠지 않지만 관련전문가를 찾아 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국에서 성립된 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발달한 과정에 대하여 비교․검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보다 먼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온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DB나 인터넷 등에 의하여 자료에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일반 문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법 운용상의 문제를 관련전문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국, 유럽 등의 관련보고서를 마련한 기관들 및 관련 작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전문가들에 대한 방문연구가 허락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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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방위적으로 우리 시대 최대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부인 ...

      연구목적]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방위적으로 우리 시대 최대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부인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다가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화석연료 폐지론의 논거 연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석연료가 전면적으로 법적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폐지론(Fossil Fuel Aboition)의 논거를 윤리적 논거, 실제적인 논거로서 과학적 필요성의 문제, 실용적 논거 등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화석연료 산업의 생존가능성 내지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350.org’와 ‘Divestment Movement’ 연구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선도적인 행동주의자 단체인 ‘350.org’의 활동이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이 단체의 최근 캠페인은 ‘화석연료 추방’(Fossil Free)이다. 아울러 ‘책임투자를 위한 대학연맹’ 및 ‘화석연료 추방 학생 네트웍’ 등의 범 대학연맹만이 아니라 Divest Harvard, Fossil Free ANU 등 수많은 캠퍼스에 기반을 둔 화석연료 산업으로부터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생들의 활동 연구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공시 및 금융시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연구
      2010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시규칙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았다. 기후변화 위험은 기업이 ESG(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 요소들을 그들의 금융보고서, 정책, 공시 등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발적 이니시어티브를 이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s) 또는 ‘사회책임 보고서’(CSR reports)를 제출하는 것이 기업관행의 규범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Voluntary ESG, CSR Initiatives, 금융시장의 법리 연구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각종 기준, 가이드라인, 규약 등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CSR의 자발적 기업행위규약은 규범이 되고 있다. SRI 투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가이드라인들이 있다. UN 책임투자원칙(UNPRI), SRI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주주들의 지지(shareholder advocacy)의 문제, 금융기관들을 위한 ESG 지침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EP)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하여 이미 발달된 각국의 문헌을 수집․정리․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집과 검토의 대상이 될 자료로는 ① 각국의 입법자료, ② 정부간행물, ③ 학술 논문, ④ 각종 정기간행물 및 시사 잡지, ⑤ Westlaw 또는 Lexis의 DB, ⑥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 그리고 ⑦ 사이버 공간상의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지분 회수에 관한 전문가는 아직 눈에 띠지 않지만 관련전문가를 찾아 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국에서 성립된 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발달한 과정에 대하여 비교․검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보다 먼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온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DB나 인터넷 등에 의하여 자료에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일반 문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법 운용상의 문제를 관련전문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국, 유럽 등의 관련보고서를 마련한 기관들 및 관련 작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전문가들에 대한 방문연구가 허락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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