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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체계의 조직진단을 통한 규제혁신역량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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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선진적 제도설계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설계와 실천 역량 간에 괴리가 있음 -2018년의 경우, 규제관리지수(iREG)는 전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나, 규제지수(PMR)는 반대로 하위 10% 수준에 해당하고 있어, 규제관리에 대한 제도설계와 실제 규제정책 운영 간 격차 발생 ○규제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혁신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으나, 규제혁신체계의 구조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리적 측면은 관심 부족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 조직들의 구성이나 다른 조직과의 업무협력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으며, 규제혁신 담당 인력 규모나 해당 인력의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지속적인 규제혁신체계의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는 단순히 거시적인 구조나 기능체계의 개편이 아닌, 개별 단위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현행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규제혁신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도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규제혁신체계 및 규제혁신역량의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수립 □규제혁신체계의 이해와 쟁점 ○2007년에 OECD에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양한 규제개혁의 원칙과 기준들을 재분류하여 규제혁신체계(Regulatory Management System)를 제시 -운영방침(policies) 및 제도/기구(institutions), 관리수단(tools), 과정(process)의 4개 영역으로 구분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규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나, 규제혁신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발전적으로 개선될 필요성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한 조직 설계에 대한 부분은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 -“전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각 행정부처를 지도?지휘하며, 규제개혁의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개혁을 통일성?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규제행정기구 중에서 상위기구” -과거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한정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접근하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일반 정부부처까지 포함하여 확대 □규제혁신역량의 이해와 쟁점 ○정부가 규제정책을 새롭게 개선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포괄 -이론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정부의 역량, 즉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나, 정책 실무적으로는 행정혁신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규제를 줄이고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경향 ○제도역량: 유연하고 기민한 규제체계 -국가 규제체계 전반의 혁신 지원 능력을 가리키며, 법?제도적 장치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포함 ○조직역량: 혁신을 뒷받침하는 조직문화와 시스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행정조직(부처, 지자체, 규제기관 등)의 내부 역량으로, 조직 구조?문화?자원?프로세스 등의 측면을 포괄 ○개인역량: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태도 -규제혁신의 최일선 주체인 공무원 개인이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며, 궁극적으로 사람이 혁신을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규제정책 담당자의 역량이 혁신 성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에 기반 □규제혁신체계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 수립 ○진단대상: 규제혁신체계의 복잡성과 이질성 -포괄적인 규제혁신체계의 개념 정의를 고려하되, 규제혁신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의 측면에 한정하며, 다양한 규제혁신 단위조직들의 네트워크로서 규제혁신 조직 거버넌스를 강조 ○진단범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체계 운영진단 -일반적인 조직진단의 단계별?영역별 진단범위를 참조하되, 규제혁신체계의 운영(management)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범위를 설정 2) 규제혁신체계의 환경-기능-구조 진단 □환경분석: PESTEL 분석을 통한 쟁점 진단 및 기능적 수요 파악 □기능분석: 정부기능별분류체계(BRM) 분석을 규제혁신 기능 분석 ○2024년 12월 기준, 정부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13,642개 소기능 가운데 규제정책 관련 소기능 총 109개(0.89%) 대상으로 기능설계 적절성 진단 -596개 대기능 가운데 하나로 ‘규제개혁’이 포함되나, 규제개혁에 대한 17개 소기능 중 5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이며, 중기능과 소기능의 체계적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수행기관 명칭 기준으로 51개 기관이 규제정책 관련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규제심사 및 관리 중심의 기능설계가 주요하며, 기존규제 개선 등에 대한 기능설계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조직관리에 실질적 참조 제한 ○비상시적인 규제혁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규제혁신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추진과제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의 주요 기능 분석을 보완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강조점이 높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기능에 대해 정부기능별 분류체계에서는 구체적 기능분류 미흡 □구조분석: 규제혁신 단위조직 유형별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 ○유형별로 주요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직제 분석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조직이 갖는 조직적 위상과 대내적으로 해당 조직의 권한과 책임 배분 구조를 파악 -최상위 규제혁신 정책협의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장관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회의체(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규제혁신 전문조직: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관 및 옴부즈만지원단,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 및 법제지원총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민한 규제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2025년도 OECD 회원국 조사 -범정부적 규제혁신 쟁점의 확인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규제혁신과제의 수행을 위한 통합적 규제접근(joined-up regulatory apporach)은 미흡 ○영국과 미국의 규제혁신체계 전반적인 조직구조를 살펴볼 때, 영국은 부처 중심의 분산형 거버넌스가 강조되는데 비해, 미국은 대통령실 중심의 집중형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경향 -영국의 Regulatory Directorate(RD)는 과거 내각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산업정책 담당부처 소속으로 설치되며, 각 부처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Better Regulation Units(BRU)에서 부처 내 다양한 규제혁신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 -미국의 OIRA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설치되어 각 기관의 연간 규제계획 등의 검토?승인을 통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각 부처에 설치된 RPO의 임명은 OMB/OIRA의 승인 대상 -최근 트럼프 정부의 DOGE팀 운영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규제혁신체계 강화 3)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위한 진단항목 설계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와 관련해, 각 주요 영역별로 하위영역을 세분하고 진단항목을 설계 ○진단항목은 공무원 설문조사를 위한 주요 조사항목으로 활용 □규제혁신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광범위한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일반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쟁점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 ○규제혁신 업무를 직접수행하는 규제혁신 담당조직 소속 공무원 186명과 함께, 비교대상으로서 개별 규제정책 담당조직 소속 공무원 200명 등 총 386명 조사 ○규제혁신 업무수행 비중과 관련해, 모든 조직 유형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선정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수행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관총괄조직의 경우, ‘규제혁신 성과평가 추진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 비중에 비해 ‘교육훈련, 홍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업무’ 비중이 현저히 낮음 ○규제역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역량 인식과 관련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에 대한 측정값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중앙부처 및 기초지자체의 기관총괄조직은 동일한 기관의 규제정책조직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개별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의 한계점으로 지적 ○조직효과성 인식과 관련해,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전반적인 기관총괄조직의 조직효과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필요 ○규제정책조직에 비해 규제혁신 총괄조직 소속 공무원들이 현 부서에서의 예상 근무기간을 짧게 응답하고 있으며, 기관총괄조직 소속 공무원들은 보직배치 이전에 규제혁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 ○임용배치와 관련해, 응답자 가운데 개방형직위를 통한 신규임용 비율은 0%로 파악되며, 기관총괄조직이 거의 대부분 기관 내 보직 이동을 통해 배치되어 폐쇄성이 높은 반면, 일반총괄조직은 파견/교류를 통한 이동이 1/3 이상으로 파악되어 규제혁신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 제기 ○규제혁신 교육훈련 수요와 관련해, 기관총괄조직 및 규제정책조직의 구성원들은 사대적으로 규제관리 실무에 대한 절차적 부분을 강조하는데 비해, 일반총괄조직은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사례 등 내용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 규제혁신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차이 확인 ○규제혁신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 수준과 업무스트레스 인식과 관련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4) 규제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제혁신체계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규제정책 분야 전문가 총 35명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개선영역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더십/권한배분’의 개선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응답결과에 비해 ‘외부환경대응/변화관리’의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조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제도/사기관리’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사관리를 통한 규제혁신역량 강화에 초점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1)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 및 조직구조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의 핵심기능 및 우선순위, 규제혁신체계의 기능 중복 및 기능체계의 명확성, 규제혁신 환경 수요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규제혁신체계 기능체계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쟁점 및 과제를 도출 □규제혁신체계 구조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 기능과 조직구조의 정합성, 조직구조 설계의 체계성과 안정성, 기능수행을 위한 조직구조의 효율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규제혁신체계 조직구조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쟁점 및 과제를 도출 2)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통한 문제점 발굴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업무 효율성 관리, 협력 및 갈등 관리, 조직성과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직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12가지 항목으로 정리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임용?배치 관리, 역량개발 관리, 사기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인사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10가지 항목으로 정리 3)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업무효율성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기관총괄조직 유형별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업무지침 작성?보급 -규제혁신 업무에 포함되는 규제심사 및 규제정비에 대한 총괄 업무의 내용 및 수행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단위조직에 따른 업무수행의 편차가 큼 -전반적인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업무지침을 작성?보급하는 방안이 요구됨 ○둘째, 규제정보시스템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규제혁신 업무지원 기능 강화 -현재 규제심사 및 등록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규제혁신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자원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할 필요 ○셋째, 사례 기반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침 작성 및 갱신이 필요 -다양한 규제혁신 업무수행 방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업무지침 개발을 추진할 필요 -사례 기반의 선제적 업무지침 개발은 규제정책의 혁신 사례가 아닌 규제혁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업무수행 역량을 제고 ○넷째,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및 지원제도 도입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 업무지침의 마련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적인 예산편성 기준의 마련이 요구 -규제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예산 상의 지원업무를 수행 □협력 및 갈등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 제도화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기관총괄조직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실질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할 필요 ○둘째, 규제혁신 조직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신설 및 수행 체계 마련 -기존에도 규제혁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책임 주체가 부재 -규제혁신체계의 단위조직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주체와 업무수행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 활동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셋째, 일반총괄조직과 기관총괄조직 간의 협업 프로젝트 개발?추진 활성화 -규제혁신 조직 간 협업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활성화될 필요 -특히,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과 기관총괄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의 개발과 추진이 활성화될 필요 □조직성과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개별 규제혁신 조직 대상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업무역량 수준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낮은 편이며 기관에 따른 편차도 큼 -획일적 개선방안의 마련보다는 개별 기관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 규제혁신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둘째, 규제혁신 업무의 협력수행 및 매트릭스 조직 활용 -규제혁신 업무에 대해서는 협력수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팀 단위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규제혁신 업무가 비정형적이며 예측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시기별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매트릭스 조직의 활용의 적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셋째, 성과확산형 규제혁신 평가제도 개편과 보상체계 강화 -경쟁적인 상대평가 방식의 현행 규제혁신평가 제도를 성과확산형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역량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넷째, 기관별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백서 발간 -기관별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를 평가목적이 아닌 공유 및 확산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개별 기관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성 향상 기대 4)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임용?배치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규제혁신 직위의 최소 근무기간 보장 및 전문직위 제도화 -규제혁신 담당자의 최소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순환주기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무조정실과 법무담당관실의 내부 인사규정에도 이러한 전문직위 지정과 근무 연한 보장을 명문화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 ○둘째,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전담인력 확충 -기관총괄조직의 다수 인력이 규제혁신 외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규제혁신 업무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겸직을 최소화하며, 업무량에 기반한 합리적 인력 배치 체계를 마련 ○셋째, 전문성 기반 배치 제도 도입 -충분한 경험과 학습 없이 복잡한 규제혁신 과제를 맡는 사례가 많아 업무 자신감과 성과 창출에 제약이 발생하며, 보직 배치 이전부터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강화할 필요 ○넷째, 법무담당관실 민간?학계 전문가 채용?파견 제도화 -신산업 규제혁신이나 기술 규제 분야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 경험만으로는 혁신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전문가나 유관 기관 경험자, 현장 지식을 가진 인력이 제도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방적 인사 운영을 강화 □역량개발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법무담당관실 중심 사례 기반 교육 운영 확대 -실제 규제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역량 인식을 교정하고, 성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 -법무담당관실이 실무 사례와 제도 개선 경험을 직접 콘텐츠화하여 국무조정실과 지자체의 교육 수요를 차별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교육이 곧 실무성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 ○둘째, 기관 유형별 수요맞춤형 규제혁신 교육체계 구축 -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였고, 겸직 환경에서는 학습 내용이 쉽게 퇴색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통 기초교육과 기관 유형별 맞춤교육으로 이원화 필요 ○셋째, 규제혁신 지식공유 플랫폼과 과제 DB 구축 -실제 협업 과정에서는 조직 간 강점이 결합되지 못하고 단절된 채 활용되면서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거나 과제가 편향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 -개인 교육이나 단기 역량 강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환류하는 장치를 마련 □사기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규제혁신 특화 면책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장치 강화 -규제혁신 담당자들은 긍정적 인센티브보다는 부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가 더 크며, 성과 기반 보상과 함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규제혁신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둘째, 성과 기반 재원 지원과 포상체계 구축 -성과가 명확히 인사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담당자들은 안정적 관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조직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려면 재원 지원을 통한 전담조직 강화와 함께 법적 근거를 둔 성과 기반 보상?우대체계를 마련 ○셋째, 익명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 및 브라운백 세미나 도입 -혁신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 필요 -익명 아이디어?질문 제안 시스템을 도입해, 평소 규제개혁 업무에서 느낀 의문점이나 제안 사항, 규제혁신 아이디어, 해외 혁신사례, 최신 부처의 성공?실패 경험 등을 직급?소속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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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선진적 제도설계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설계와 실천 역량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선진적 제도설계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설계와 실천 역량 간에 괴리가 있음 -2018년의 경우, 규제관리지수(iREG)는 전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나, 규제지수(PMR)는 반대로 하위 10% 수준에 해당하고 있어, 규제관리에 대한 제도설계와 실제 규제정책 운영 간 격차 발생 ○규제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혁신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으나, 규제혁신체계의 구조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리적 측면은 관심 부족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 조직들의 구성이나 다른 조직과의 업무협력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으며, 규제혁신 담당 인력 규모나 해당 인력의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지속적인 규제혁신체계의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는 단순히 거시적인 구조나 기능체계의 개편이 아닌, 개별 단위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현행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규제혁신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도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규제혁신체계 및 규제혁신역량의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수립 □규제혁신체계의 이해와 쟁점 ○2007년에 OECD에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양한 규제개혁의 원칙과 기준들을 재분류하여 규제혁신체계(Regulatory Management System)를 제시 -운영방침(policies) 및 제도/기구(institutions), 관리수단(tools), 과정(process)의 4개 영역으로 구분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규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나, 규제혁신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발전적으로 개선될 필요성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한 조직 설계에 대한 부분은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 -“전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각 행정부처를 지도?지휘하며, 규제개혁의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개혁을 통일성?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규제행정기구 중에서 상위기구” -과거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한정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접근하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일반 정부부처까지 포함하여 확대 □규제혁신역량의 이해와 쟁점 ○정부가 규제정책을 새롭게 개선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포괄 -이론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정부의 역량, 즉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나, 정책 실무적으로는 행정혁신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규제를 줄이고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경향 ○제도역량: 유연하고 기민한 규제체계 -국가 규제체계 전반의 혁신 지원 능력을 가리키며, 법?제도적 장치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포함 ○조직역량: 혁신을 뒷받침하는 조직문화와 시스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행정조직(부처, 지자체, 규제기관 등)의 내부 역량으로, 조직 구조?문화?자원?프로세스 등의 측면을 포괄 ○개인역량: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태도 -규제혁신의 최일선 주체인 공무원 개인이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며, 궁극적으로 사람이 혁신을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규제정책 담당자의 역량이 혁신 성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에 기반 □규제혁신체계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 수립 ○진단대상: 규제혁신체계의 복잡성과 이질성 -포괄적인 규제혁신체계의 개념 정의를 고려하되, 규제혁신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의 측면에 한정하며, 다양한 규제혁신 단위조직들의 네트워크로서 규제혁신 조직 거버넌스를 강조 ○진단범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체계 운영진단 -일반적인 조직진단의 단계별?영역별 진단범위를 참조하되, 규제혁신체계의 운영(management)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범위를 설정 2) 규제혁신체계의 환경-기능-구조 진단 □환경분석: PESTEL 분석을 통한 쟁점 진단 및 기능적 수요 파악 □기능분석: 정부기능별분류체계(BRM) 분석을 규제혁신 기능 분석 ○2024년 12월 기준, 정부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13,642개 소기능 가운데 규제정책 관련 소기능 총 109개(0.89%) 대상으로 기능설계 적절성 진단 -596개 대기능 가운데 하나로 ‘규제개혁’이 포함되나, 규제개혁에 대한 17개 소기능 중 5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이며, 중기능과 소기능의 체계적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수행기관 명칭 기준으로 51개 기관이 규제정책 관련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규제심사 및 관리 중심의 기능설계가 주요하며, 기존규제 개선 등에 대한 기능설계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조직관리에 실질적 참조 제한 ○비상시적인 규제혁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규제혁신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추진과제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의 주요 기능 분석을 보완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강조점이 높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기능에 대해 정부기능별 분류체계에서는 구체적 기능분류 미흡 □구조분석: 규제혁신 단위조직 유형별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 ○유형별로 주요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직제 분석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조직이 갖는 조직적 위상과 대내적으로 해당 조직의 권한과 책임 배분 구조를 파악 -최상위 규제혁신 정책협의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장관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회의체(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규제혁신 전문조직: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관 및 옴부즈만지원단,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 및 법제지원총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민한 규제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2025년도 OECD 회원국 조사 -범정부적 규제혁신 쟁점의 확인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규제혁신과제의 수행을 위한 통합적 규제접근(joined-up regulatory apporach)은 미흡 ○영국과 미국의 규제혁신체계 전반적인 조직구조를 살펴볼 때, 영국은 부처 중심의 분산형 거버넌스가 강조되는데 비해, 미국은 대통령실 중심의 집중형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경향 -영국의 Regulatory Directorate(RD)는 과거 내각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산업정책 담당부처 소속으로 설치되며, 각 부처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Better Regulation Units(BRU)에서 부처 내 다양한 규제혁신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 -미국의 OIRA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설치되어 각 기관의 연간 규제계획 등의 검토?승인을 통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각 부처에 설치된 RPO의 임명은 OMB/OIRA의 승인 대상 -최근 트럼프 정부의 DOGE팀 운영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규제혁신체계 강화 3)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위한 진단항목 설계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와 관련해, 각 주요 영역별로 하위영역을 세분하고 진단항목을 설계 ○진단항목은 공무원 설문조사를 위한 주요 조사항목으로 활용 □규제혁신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광범위한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일반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쟁점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 ○규제혁신 업무를 직접수행하는 규제혁신 담당조직 소속 공무원 186명과 함께, 비교대상으로서 개별 규제정책 담당조직 소속 공무원 200명 등 총 386명 조사 ○규제혁신 업무수행 비중과 관련해, 모든 조직 유형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선정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수행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관총괄조직의 경우, ‘규제혁신 성과평가 추진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 비중에 비해 ‘교육훈련, 홍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업무’ 비중이 현저히 낮음 ○규제역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역량 인식과 관련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에 대한 측정값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중앙부처 및 기초지자체의 기관총괄조직은 동일한 기관의 규제정책조직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개별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의 한계점으로 지적 ○조직효과성 인식과 관련해,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전반적인 기관총괄조직의 조직효과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필요 ○규제정책조직에 비해 규제혁신 총괄조직 소속 공무원들이 현 부서에서의 예상 근무기간을 짧게 응답하고 있으며, 기관총괄조직 소속 공무원들은 보직배치 이전에 규제혁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 ○임용배치와 관련해, 응답자 가운데 개방형직위를 통한 신규임용 비율은 0%로 파악되며, 기관총괄조직이 거의 대부분 기관 내 보직 이동을 통해 배치되어 폐쇄성이 높은 반면, 일반총괄조직은 파견/교류를 통한 이동이 1/3 이상으로 파악되어 규제혁신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 제기 ○규제혁신 교육훈련 수요와 관련해, 기관총괄조직 및 규제정책조직의 구성원들은 사대적으로 규제관리 실무에 대한 절차적 부분을 강조하는데 비해, 일반총괄조직은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사례 등 내용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 규제혁신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차이 확인 ○규제혁신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 수준과 업무스트레스 인식과 관련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4) 규제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제혁신체계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규제정책 분야 전문가 총 35명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개선영역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더십/권한배분’의 개선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응답결과에 비해 ‘외부환경대응/변화관리’의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조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제도/사기관리’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사관리를 통한 규제혁신역량 강화에 초점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1)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 및 조직구조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의 핵심기능 및 우선순위, 규제혁신체계의 기능 중복 및 기능체계의 명확성, 규제혁신 환경 수요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규제혁신체계 기능체계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쟁점 및 과제를 도출 □규제혁신체계 구조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 기능과 조직구조의 정합성, 조직구조 설계의 체계성과 안정성, 기능수행을 위한 조직구조의 효율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규제혁신체계 조직구조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쟁점 및 과제를 도출 2)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통한 문제점 발굴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업무 효율성 관리, 협력 및 갈등 관리, 조직성과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직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12가지 항목으로 정리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임용?배치 관리, 역량개발 관리, 사기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인사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10가지 항목으로 정리 3)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업무효율성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기관총괄조직 유형별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업무지침 작성?보급 -규제혁신 업무에 포함되는 규제심사 및 규제정비에 대한 총괄 업무의 내용 및 수행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단위조직에 따른 업무수행의 편차가 큼 -전반적인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업무지침을 작성?보급하는 방안이 요구됨 ○둘째, 규제정보시스템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규제혁신 업무지원 기능 강화 -현재 규제심사 및 등록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규제혁신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자원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할 필요 ○셋째, 사례 기반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침 작성 및 갱신이 필요 -다양한 규제혁신 업무수행 방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업무지침 개발을 추진할 필요 -사례 기반의 선제적 업무지침 개발은 규제정책의 혁신 사례가 아닌 규제혁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업무수행 역량을 제고 ○넷째,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및 지원제도 도입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 업무지침의 마련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적인 예산편성 기준의 마련이 요구 -규제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예산 상의 지원업무를 수행 □협력 및 갈등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 제도화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기관총괄조직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실질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할 필요 ○둘째, 규제혁신 조직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신설 및 수행 체계 마련 -기존에도 규제혁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책임 주체가 부재 -규제혁신체계의 단위조직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주체와 업무수행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 활동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셋째, 일반총괄조직과 기관총괄조직 간의 협업 프로젝트 개발?추진 활성화 -규제혁신 조직 간 협업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활성화될 필요 -특히,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과 기관총괄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의 개발과 추진이 활성화될 필요 □조직성과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개별 규제혁신 조직 대상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업무역량 수준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낮은 편이며 기관에 따른 편차도 큼 -획일적 개선방안의 마련보다는 개별 기관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 규제혁신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둘째, 규제혁신 업무의 협력수행 및 매트릭스 조직 활용 -규제혁신 업무에 대해서는 협력수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팀 단위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규제혁신 업무가 비정형적이며 예측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시기별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매트릭스 조직의 활용의 적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셋째, 성과확산형 규제혁신 평가제도 개편과 보상체계 강화 -경쟁적인 상대평가 방식의 현행 규제혁신평가 제도를 성과확산형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역량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넷째, 기관별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백서 발간 -기관별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를 평가목적이 아닌 공유 및 확산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개별 기관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성 향상 기대 4)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임용?배치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규제혁신 직위의 최소 근무기간 보장 및 전문직위 제도화 -규제혁신 담당자의 최소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순환주기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무조정실과 법무담당관실의 내부 인사규정에도 이러한 전문직위 지정과 근무 연한 보장을 명문화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 ○둘째,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전담인력 확충 -기관총괄조직의 다수 인력이 규제혁신 외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규제혁신 업무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겸직을 최소화하며, 업무량에 기반한 합리적 인력 배치 체계를 마련 ○셋째, 전문성 기반 배치 제도 도입 -충분한 경험과 학습 없이 복잡한 규제혁신 과제를 맡는 사례가 많아 업무 자신감과 성과 창출에 제약이 발생하며, 보직 배치 이전부터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강화할 필요 ○넷째, 법무담당관실 민간?학계 전문가 채용?파견 제도화 -신산업 규제혁신이나 기술 규제 분야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 경험만으로는 혁신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전문가나 유관 기관 경험자, 현장 지식을 가진 인력이 제도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방적 인사 운영을 강화 □역량개발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법무담당관실 중심 사례 기반 교육 운영 확대 -실제 규제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역량 인식을 교정하고, 성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 -법무담당관실이 실무 사례와 제도 개선 경험을 직접 콘텐츠화하여 국무조정실과 지자체의 교육 수요를 차별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교육이 곧 실무성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 ○둘째, 기관 유형별 수요맞춤형 규제혁신 교육체계 구축 -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였고, 겸직 환경에서는 학습 내용이 쉽게 퇴색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통 기초교육과 기관 유형별 맞춤교육으로 이원화 필요 ○셋째, 규제혁신 지식공유 플랫폼과 과제 DB 구축 -실제 협업 과정에서는 조직 간 강점이 결합되지 못하고 단절된 채 활용되면서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거나 과제가 편향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 -개인 교육이나 단기 역량 강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환류하는 장치를 마련 □사기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규제혁신 특화 면책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장치 강화 -규제혁신 담당자들은 긍정적 인센티브보다는 부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가 더 크며, 성과 기반 보상과 함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규제혁신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둘째, 성과 기반 재원 지원과 포상체계 구축 -성과가 명확히 인사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담당자들은 안정적 관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조직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려면 재원 지원을 통한 전담조직 강화와 함께 법적 근거를 둔 성과 기반 보상?우대체계를 마련 ○셋째, 익명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 및 브라운백 세미나 도입 -혁신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 필요 -익명 아이디어?질문 제안 시스템을 도입해, 평소 규제개혁 업무에서 느낀 의문점이나 제안 사항, 규제혁신 아이디어, 해외 혁신사례, 최신 부처의 성공?실패 경험 등을 직급?소속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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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의 주요 방법 제2장 이론적 접근 제1절 규제혁신체계의 이해 및 쟁점 1. 규제혁신체계의 개념적 이해 및 구성요소 2. 기존 규제혁신체계 관련 선행연구의 유형별 검토 3. 규제혁신체계의 성과수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절 규제혁신역량의 이해 및 쟁점 1. 규제혁신역량의 개념적 이해 및 구성요소 2. 기존 규제혁신역량 논의에서의 쟁점 분석 3. 규제혁신성과를 위한 역량의 역할과 유형 제3절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방법론의 적용 1. 규제혁신체계의 거버넌스 특성 2. 복수의 단위조직에 대한 조직진단 사례 검토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 구성 개요 2. 향후 규제혁신체계 발전방향의 설정 제3장 규제혁신체계의 환경-기능-조직구조 진단 제1절 규제혁신체계의 환경 진단 1. 규제혁신체계 관련 기존 보고서의 환경 분석 결과 검토 2. PESTEL 분석을 통한 쟁점 진단 및 기능적 수요 파악 제2절 규제혁신체계의 기능 진단 1. 정부기능별 분류체계(BRM)에 따른 규제정책 관련 기능 분석 2. 규제혁신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검토를 통한 기능 분석 3.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의 쟁점 및 과제 제3절 규제혁신체계의 조직구조 진단 1.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구조 분석 2. 규제혁신체계 구조진단 관련 해외사례 검토 3. 규제혁신체계 조직구조 진단의 쟁점 및 과제 제4장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 제1절 조직진단 수행 개요 1. 조직관리 진단 항목 및 분석 기준 2. 인사관리 진단 항목 및 분석 기준 3. 조직진단 방법 제2절 조직관리 하위영역별 진단 1. 업무효율성 관리 2. 협력 및 갈등 관리 3. 조직성과 관리 제3절 인사관리 하위영역별 진단 1. 임용배치 관리 2. 역량개발 관리 3. 사기 관리 제4절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의 쟁점 1. 규제혁신 조직관리의 쟁점과 문제점 2. 규제혁신 인사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 제5장 규제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제1절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1.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분석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2절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1. 기본방향 2. 업무효율성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 협력 및 갈등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4. 조직성과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제3절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1. 기본방향 2. 임용배치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 역량개발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4. 사기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정부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웹사이트 자료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의 주요 방법 제2장 이론적 접근 제1절 규제혁신체계의 이해 및 쟁점 1. 규제혁신체계의 개념적 이해 및 구성요소 2. 기존 규제혁신체계 관련 선행연구의 유형별 검토 3. 규제혁신체계의 성과수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절 규제혁신역량의 이해 및 쟁점 1. 규제혁신역량의 개념적 이해 및 구성요소 2. 기존 규제혁신역량 논의에서의 쟁점 분석 3. 규제혁신성과를 위한 역량의 역할과 유형 제3절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방법론의 적용 1. 규제혁신체계의 거버넌스 특성 2. 복수의 단위조직에 대한 조직진단 사례 검토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 구성 개요 2. 향후 규제혁신체계 발전방향의 설정 제3장 규제혁신체계의 환경-기능-조직구조 진단 제1절 규제혁신체계의 환경 진단 1. 규제혁신체계 관련 기존 보고서의 환경 분석 결과 검토 2. PESTEL 분석을 통한 쟁점 진단 및 기능적 수요 파악 제2절 규제혁신체계의 기능 진단 1. 정부기능별 분류체계(BRM)에 따른 규제정책 관련 기능 분석 2. 규제혁신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검토를 통한 기능 분석 3.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의 쟁점 및 과제 제3절 규제혁신체계의 조직구조 진단 1.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구조 분석 2. 규제혁신체계 구조진단 관련 해외사례 검토 3. 규제혁신체계 조직구조 진단의 쟁점 및 과제 제4장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 제1절 조직진단 수행 개요 1. 조직관리 진단 항목 및 분석 기준 2. 인사관리 진단 항목 및 분석 기준 3. 조직진단 방법 제2절 조직관리 하위영역별 진단 1. 업무효율성 관리 2. 협력 및 갈등 관리 3. 조직성과 관리 제3절 인사관리 하위영역별 진단 1. 임용배치 관리 2. 역량개발 관리 3. 사기 관리 제4절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의 쟁점 1. 규제혁신 조직관리의 쟁점과 문제점 2. 규제혁신 인사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 제5장 규제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제1절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1.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분석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2절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1. 기본방향 2. 업무효율성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 협력 및 갈등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4. 조직성과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제3절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1. 기본방향 2. 임용배치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 역량개발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4. 사기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정부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웹사이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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