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선진적 제도설계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설계와 실천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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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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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선진적 제도설계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설계와 실천 역량 간에 괴리가 있음 -2018년의 경우, 규제관리지수(iREG)는 전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나, 규제지수(PMR)는 반대로 하위 10% 수준에 해당하고 있어, 규제관리에 대한 제도설계와 실제 규제정책 운영 간 격차 발생 ○규제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혁신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으나, 규제혁신체계의 구조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리적 측면은 관심 부족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 조직들의 구성이나 다른 조직과의 업무협력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으며, 규제혁신 담당 인력 규모나 해당 인력의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지속적인 규제혁신체계의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는 단순히 거시적인 구조나 기능체계의 개편이 아닌, 개별 단위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현행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규제혁신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도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규제혁신체계 및 규제혁신역량의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수립 □규제혁신체계의 이해와 쟁점 ○2007년에 OECD에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양한 규제개혁의 원칙과 기준들을 재분류하여 규제혁신체계(Regulatory Management System)를 제시 -운영방침(policies) 및 제도/기구(institutions), 관리수단(tools), 과정(process)의 4개 영역으로 구분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규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나, 규제혁신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발전적으로 개선될 필요성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한 조직 설계에 대한 부분은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 -“전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각 행정부처를 지도?지휘하며, 규제개혁의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개혁을 통일성?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규제행정기구 중에서 상위기구” -과거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한정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접근하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일반 정부부처까지 포함하여 확대 □규제혁신역량의 이해와 쟁점 ○정부가 규제정책을 새롭게 개선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포괄 -이론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정부의 역량, 즉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나, 정책 실무적으로는 행정혁신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규제를 줄이고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경향 ○제도역량: 유연하고 기민한 규제체계 -국가 규제체계 전반의 혁신 지원 능력을 가리키며, 법?제도적 장치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포함 ○조직역량: 혁신을 뒷받침하는 조직문화와 시스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행정조직(부처, 지자체, 규제기관 등)의 내부 역량으로, 조직 구조?문화?자원?프로세스 등의 측면을 포괄 ○개인역량: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태도 -규제혁신의 최일선 주체인 공무원 개인이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며, 궁극적으로 사람이 혁신을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규제정책 담당자의 역량이 혁신 성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에 기반 □규제혁신체계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 수립 ○진단대상: 규제혁신체계의 복잡성과 이질성 -포괄적인 규제혁신체계의 개념 정의를 고려하되, 규제혁신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의 측면에 한정하며, 다양한 규제혁신 단위조직들의 네트워크로서 규제혁신 조직 거버넌스를 강조 ○진단범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체계 운영진단 -일반적인 조직진단의 단계별?영역별 진단범위를 참조하되, 규제혁신체계의 운영(management)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범위를 설정 2) 규제혁신체계의 환경-기능-구조 진단 □환경분석: PESTEL 분석을 통한 쟁점 진단 및 기능적 수요 파악 □기능분석: 정부기능별분류체계(BRM) 분석을 규제혁신 기능 분석 ○2024년 12월 기준, 정부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13,642개 소기능 가운데 규제정책 관련 소기능 총 109개(0.89%) 대상으로 기능설계 적절성 진단 -596개 대기능 가운데 하나로 ‘규제개혁’이 포함되나, 규제개혁에 대한 17개 소기능 중 5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이며, 중기능과 소기능의 체계적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수행기관 명칭 기준으로 51개 기관이 규제정책 관련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규제심사 및 관리 중심의 기능설계가 주요하며, 기존규제 개선 등에 대한 기능설계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조직관리에 실질적 참조 제한 ○비상시적인 규제혁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규제혁신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추진과제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의 주요 기능 분석을 보완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강조점이 높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기능에 대해 정부기능별 분류체계에서는 구체적 기능분류 미흡 □구조분석: 규제혁신 단위조직 유형별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 ○유형별로 주요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직제 분석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조직이 갖는 조직적 위상과 대내적으로 해당 조직의 권한과 책임 배분 구조를 파악 -최상위 규제혁신 정책협의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장관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회의체(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 -규제혁신 전문조직: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관 및 옴부즈만지원단,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 및 법제지원총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민한 규제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2025년도 OECD 회원국 조사 -범정부적 규제혁신 쟁점의 확인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규제혁신과제의 수행을 위한 통합적 규제접근(joined-up regulatory apporach)은 미흡 ○영국과 미국의 규제혁신체계 전반적인 조직구조를 살펴볼 때, 영국은 부처 중심의 분산형 거버넌스가 강조되는데 비해, 미국은 대통령실 중심의 집중형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경향 -영국의 Regulatory Directorate(RD)는 과거 내각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산업정책 담당부처 소속으로 설치되며, 각 부처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Better Regulation Units(BRU)에서 부처 내 다양한 규제혁신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 -미국의 OIRA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설치되어 각 기관의 연간 규제계획 등의 검토?승인을 통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각 부처에 설치된 RPO의 임명은 OMB/OIRA의 승인 대상 -최근 트럼프 정부의 DOGE팀 운영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규제혁신체계 강화 3)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위한 진단항목 설계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와 관련해, 각 주요 영역별로 하위영역을 세분하고 진단항목을 설계 ○진단항목은 공무원 설문조사를 위한 주요 조사항목으로 활용 □규제혁신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광범위한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일반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쟁점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 ○규제혁신 업무를 직접수행하는 규제혁신 담당조직 소속 공무원 186명과 함께, 비교대상으로서 개별 규제정책 담당조직 소속 공무원 200명 등 총 386명 조사 ○규제혁신 업무수행 비중과 관련해, 모든 조직 유형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선정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수행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관총괄조직의 경우, ‘규제혁신 성과평가 추진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 비중에 비해 ‘교육훈련, 홍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업무’ 비중이 현저히 낮음 ○규제역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역량 인식과 관련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에 대한 측정값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중앙부처 및 기초지자체의 기관총괄조직은 동일한 기관의 규제정책조직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개별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의 한계점으로 지적 ○조직효과성 인식과 관련해,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전반적인 기관총괄조직의 조직효과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필요 ○규제정책조직에 비해 규제혁신 총괄조직 소속 공무원들이 현 부서에서의 예상 근무기간을 짧게 응답하고 있으며, 기관총괄조직 소속 공무원들은 보직배치 이전에 규제혁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 ○임용배치와 관련해, 응답자 가운데 개방형직위를 통한 신규임용 비율은 0%로 파악되며, 기관총괄조직이 거의 대부분 기관 내 보직 이동을 통해 배치되어 폐쇄성이 높은 반면, 일반총괄조직은 파견/교류를 통한 이동이 1/3 이상으로 파악되어 규제혁신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 제기 ○규제혁신 교육훈련 수요와 관련해, 기관총괄조직 및 규제정책조직의 구성원들은 사대적으로 규제관리 실무에 대한 절차적 부분을 강조하는데 비해, 일반총괄조직은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사례 등 내용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 규제혁신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차이 확인 ○규제혁신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 수준과 업무스트레스 인식과 관련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기관총괄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4) 규제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제혁신체계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규제정책 분야 전문가 총 35명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개선영역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더십/권한배분’의 개선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응답결과에 비해 ‘외부환경대응/변화관리’의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조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제도/사기관리’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사관리를 통한 규제혁신역량 강화에 초점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1)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 및 조직구조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의 핵심기능 및 우선순위, 규제혁신체계의 기능 중복 및 기능체계의 명확성, 규제혁신 환경 수요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규제혁신체계 기능체계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쟁점 및 과제를 도출 □규제혁신체계 구조 진단을 통한 쟁점과 과제 도출 ○규제혁신체계 기능과 조직구조의 정합성, 조직구조 설계의 체계성과 안정성, 기능수행을 위한 조직구조의 효율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규제혁신체계 조직구조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쟁점 및 과제를 도출 2)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을 통한 문제점 발굴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업무 효율성 관리, 협력 및 갈등 관리, 조직성과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직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12가지 항목으로 정리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임용?배치 관리, 역량개발 관리, 사기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인사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10가지 항목으로 정리 3)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업무효율성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기관총괄조직 유형별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업무지침 작성?보급 -규제혁신 업무에 포함되는 규제심사 및 규제정비에 대한 총괄 업무의 내용 및 수행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단위조직에 따른 업무수행의 편차가 큼 -전반적인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업무지침을 작성?보급하는 방안이 요구됨 ○둘째, 규제정보시스템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규제혁신 업무지원 기능 강화 -현재 규제심사 및 등록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규제혁신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자원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할 필요 ○셋째, 사례 기반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침 작성 및 갱신이 필요 -다양한 규제혁신 업무수행 방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업무지침 개발을 추진할 필요 -사례 기반의 선제적 업무지침 개발은 규제정책의 혁신 사례가 아닌 규제혁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업무수행 역량을 제고 ○넷째,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및 지원제도 도입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 업무지침의 마련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적인 예산편성 기준의 마련이 요구 -규제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예산 상의 지원업무를 수행 □협력 및 갈등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 제도화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기관총괄조직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실질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기관 차원의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할 필요 ○둘째, 규제혁신 조직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신설 및 수행 체계 마련 -기존에도 규제혁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책임 주체가 부재 -규제혁신체계의 단위조직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주체와 업무수행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 활동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셋째, 일반총괄조직과 기관총괄조직 간의 협업 프로젝트 개발?추진 활성화 -규제혁신 조직 간 협업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활성화될 필요 -특히,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과 기관총괄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의 개발과 추진이 활성화될 필요 □조직성과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개별 규제혁신 조직 대상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업무역량 수준이 일반총괄조직에 비해 낮은 편이며 기관에 따른 편차도 큼 -획일적 개선방안의 마련보다는 개별 기관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 규제혁신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둘째, 규제혁신 업무의 협력수행 및 매트릭스 조직 활용 -규제혁신 업무에 대해서는 협력수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팀 단위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규제혁신 업무가 비정형적이며 예측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시기별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매트릭스 조직의 활용의 적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셋째, 성과확산형 규제혁신 평가제도 개편과 보상체계 강화 -경쟁적인 상대평가 방식의 현행 규제혁신평가 제도를 성과확산형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역량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넷째, 기관별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백서 발간 -기관별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를 평가목적이 아닌 공유 및 확산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개별 기관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성 향상 기대 4)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임용?배치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규제혁신 직위의 최소 근무기간 보장 및 전문직위 제도화 -규제혁신 담당자의 최소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순환주기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무조정실과 법무담당관실의 내부 인사규정에도 이러한 전문직위 지정과 근무 연한 보장을 명문화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 ○둘째,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전담인력 확충 -기관총괄조직의 다수 인력이 규제혁신 외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규제혁신 업무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겸직을 최소화하며, 업무량에 기반한 합리적 인력 배치 체계를 마련 ○셋째, 전문성 기반 배치 제도 도입 -충분한 경험과 학습 없이 복잡한 규제혁신 과제를 맡는 사례가 많아 업무 자신감과 성과 창출에 제약이 발생하며, 보직 배치 이전부터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강화할 필요 ○넷째, 법무담당관실 민간?학계 전문가 채용?파견 제도화 -신산업 규제혁신이나 기술 규제 분야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 경험만으로는 혁신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전문가나 유관 기관 경험자, 현장 지식을 가진 인력이 제도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방적 인사 운영을 강화 □역량개발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법무담당관실 중심 사례 기반 교육 운영 확대 -실제 규제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역량 인식을 교정하고, 성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 -법무담당관실이 실무 사례와 제도 개선 경험을 직접 콘텐츠화하여 국무조정실과 지자체의 교육 수요를 차별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교육이 곧 실무성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 ○둘째, 기관 유형별 수요맞춤형 규제혁신 교육체계 구축 -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였고, 겸직 환경에서는 학습 내용이 쉽게 퇴색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통 기초교육과 기관 유형별 맞춤교육으로 이원화 필요 ○셋째, 규제혁신 지식공유 플랫폼과 과제 DB 구축 -실제 협업 과정에서는 조직 간 강점이 결합되지 못하고 단절된 채 활용되면서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거나 과제가 편향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 -개인 교육이나 단기 역량 강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환류하는 장치를 마련 □사기 관리 영역 개선방안 ○첫째, 규제혁신 특화 면책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장치 강화 -규제혁신 담당자들은 긍정적 인센티브보다는 부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가 더 크며, 성과 기반 보상과 함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규제혁신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둘째, 성과 기반 재원 지원과 포상체계 구축 -성과가 명확히 인사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담당자들은 안정적 관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조직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려면 재원 지원을 통한 전담조직 강화와 함께 법적 근거를 둔 성과 기반 보상?우대체계를 마련 ○셋째, 익명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 및 브라운백 세미나 도입 -혁신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 필요 -익명 아이디어?질문 제안 시스템을 도입해, 평소 규제개혁 업무에서 느낀 의문점이나 제안 사항, 규제혁신 아이디어, 해외 혁신사례, 최신 부처의 성공?실패 경험 등을 직급?소속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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