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당만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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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33-1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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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당만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당만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천을 받기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는 자는 정당의 요구조건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선된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정당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방법은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직접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고, 둘째, 피선거권의 제한이 남용되며, 셋째, 평등권과도 충돌한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그 취지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폐지론과 존치론이 항상 대립하고 있다. 이에 양론의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해 본다.
먼저, 폐지론으로서 비례대표 제도의 폐지와 중선거구제 실시를 제안한다.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 크기를 광역화하여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소정당과 혁신정당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치론으로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방식, 선거방식의 개선과 직접선거 실시를 제안한다. 후보 추천은 정당은 물론, 국민에게도 부여하여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선거 방식은 국회 상임위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지금처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선거로서 상임위별 후보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대표기관의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간접투표 방식인 현행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든지, 존치하려면 직접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has always been a problem because only a party can nominate a candidate. Those who want to be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cannot help giving in to a demand by the party, making 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has always been a problem because only a party can nominate a candidate. Those who want to be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cannot help giving in to a demand by the party, making them represent the party rather than people even after the election. Moreover, the way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re elected collides with the fundamental rights in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direct election, limits eligibility for election too much and violates equal rights. Notwithstanding several problems, pros and cons still exist due to the systems merit.
Several improvement plans can be suggested for pros and cons respectively. In terms of cons, it is highly desirable that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should be abolished and medium electorate system should replace the current minor electorate system. Under medium electorate system, small parties or renovative parties might have an opportunity to advance to the Congress. On the other hand, candidate nomination and electoral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direct election mush be held from the cons point of view. The right to nominate a candidate should be given not only to a party but people as well, which indicates an independent candidate can run for representative election. The present party-choosing election system has to be changed into direct candidate-run-for-committee system where a representative electoral candidate run for each standing committee, not for the party.
The basic purpose of electoral reforms is to give the right of organizing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to people as much as possible who are the sovereignty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a choice between two options mentioned above has to be mad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2 박상운,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5 (5): 2012
3 가상준,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차이 비교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109-129, 2008
4 이부하,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29-250, 2012
5 음선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역할과 신분" 법학연구소 10 (10): 117-149, 2009
6 이재희,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 -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 여성연구소 22 (22): 7-41, 2012
7 박찬욱,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2000
8 조홍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 한국비교공법학회 3 (3): 2001
9 鄭然宙, "現行 比例代表 國會議員選擧制度의 問題點과 改善策" 한국법학원 70 : 106-14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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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부하,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29-25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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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찬욱,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2000
8 조홍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 한국비교공법학회 3 (3): 2001
9 鄭然宙, "現行 比例代表 國會議員選擧制度의 問題點과 改善策" 한국법학원 70 : 106-141, 2002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