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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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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436946

    • 저자
    • 발행사항

      울산 :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 , 2006. 8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울산

    • 형태사항

      1책 ; 26cm

    • 소장기관
      • 울산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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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요약]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재 훈

    교사의 학생 체벌은 근래 민주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수요자중심으로의 교육 사상의 전환과,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온 교사의 교권 보호와 체벌을 통한 학생의 인성 교육이라는 양극이 상충하는 민감한 사항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오늘도 학생과 교사의 대립과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하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의 체벌에 관하여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체벌의 실태를 파악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체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체벌에 관한 교사들의 대안을 모색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6개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 2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229부가 회수되어 약 99.6%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수집된 설문지는 SPSS Win 12.0K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방법은 χ2 검증으로 분석하고, 문항에 따른 배경변인간의 집단차를 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체벌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인 체벌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적 체벌을 교사의 재량권으로 행할 수 있는 법규제정과, 체벌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법규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올바른 인성과 생활습관 확립, 학생지도와 통제, 그리고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체벌을 채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 후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체벌에 대한 확고한 사전인식과 뚜렷한 체벌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가능한 한 체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유형과 형태로든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과 교사의 바람직한 관계정립과 인권보호를 위해, 체벌의 역기능과 비교육적인 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서의 대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들은 체벌의 대안으로서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연계 지도 한다는 방안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 방안을 일선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과 학교차원의 구체적 교칙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을 울산광역시의 일부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에 국한하였으므로 교사들의 학생체벌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학교수준을 넓게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체벌의 상대방인 학생과 학부모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핵가족화와 학교의 공교육으로서의 기능 약화로 인해, 요즈음 학생들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학부모들의 공교육과 교원 경시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으므로, 체벌보다는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먼저 힘써야 하며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공교육과 교원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된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연계 지도한다는 방안은 작금의 촌지 수수 관행에 대한 오해로 인해, 법규와 학교 교칙 제정 등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사회적, 교육적 여건이 가급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체벌의 필요성과 그 교육적 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어떤 형태로든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교육적 체벌을 위한 기준 제정과 대안의 마련, 공감대 형성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에 학생들의 인격이 보호되고, 교사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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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재 훈 교사의 학생 체벌은 근래 민주화된 ...

    [국문요약]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재 훈

    교사의 학생 체벌은 근래 민주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수요자중심으로의 교육 사상의 전환과,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온 교사의 교권 보호와 체벌을 통한 학생의 인성 교육이라는 양극이 상충하는 민감한 사항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오늘도 학생과 교사의 대립과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하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의 체벌에 관하여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체벌의 실태를 파악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체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체벌에 관한 교사들의 대안을 모색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6개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 2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229부가 회수되어 약 99.6%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수집된 설문지는 SPSS Win 12.0K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방법은 χ2 검증으로 분석하고, 문항에 따른 배경변인간의 집단차를 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체벌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인 체벌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적 체벌을 교사의 재량권으로 행할 수 있는 법규제정과, 체벌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법규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올바른 인성과 생활습관 확립, 학생지도와 통제, 그리고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체벌을 채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 후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체벌에 대한 확고한 사전인식과 뚜렷한 체벌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가능한 한 체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유형과 형태로든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과 교사의 바람직한 관계정립과 인권보호를 위해, 체벌의 역기능과 비교육적인 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서의 대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들은 체벌의 대안으로서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연계 지도 한다는 방안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 방안을 일선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과 학교차원의 구체적 교칙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을 울산광역시의 일부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에 국한하였으므로 교사들의 학생체벌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학교수준을 넓게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체벌의 상대방인 학생과 학부모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핵가족화와 학교의 공교육으로서의 기능 약화로 인해, 요즈음 학생들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학부모들의 공교육과 교원 경시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으므로, 체벌보다는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먼저 힘써야 하며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공교육과 교원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된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연계 지도한다는 방안은 작금의 촌지 수수 관행에 대한 오해로 인해, 법규와 학교 교칙 제정 등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사회적, 교육적 여건이 가급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체벌의 필요성과 그 교육적 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어떤 형태로든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교육적 체벌을 위한 기준 제정과 대안의 마련, 공감대 형성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에 학생들의 인격이 보호되고, 교사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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