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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for Resettlement Measures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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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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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mpensation laws aim to compensate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throughout the various relocation measures both in academic disciplinary and precedents. The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means to restore the expropriatee’s living standard to the status quo ante. However current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has some problem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laws since it was developed and institutionalized with the rapid growth of development business. One of the problems in the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is the equity of compensation.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is happened is that there are numbers of laws which rule codes of compensation.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manag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laws to minimize the difference of compensation from the laws. The second reason of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is that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which rules relocation measures has yet to present clear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location measures. That is, although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regulate construction and provision of moving settlement, provision of financial aid for resettlement, and special provision of resettlement land and resettlement house the compensation effects of these provisions are quit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t condition and content of the provisions, respectively. The final reason of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comes from inequitabl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 between expropriated land owners and neighboring land own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about the way to secure the equity of compensation including reloc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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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mpensation laws aim to compensate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throughout the various relocation measures both in academic disciplinary and precedents. The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means to...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mpensation laws aim to compensate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throughout the various relocation measures both in academic disciplinary and precedents. The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means to restore the expropriatee’s living standard to the status quo ante. However current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has some problem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laws since it was developed and institutionalized with the rapid growth of development business. One of the problems in the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is the equity of compensation.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is happened is that there are numbers of laws which rule codes of compensation.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manag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laws to minimize the difference of compensation from the laws. The second reason of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is that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which rules relocation measures has yet to present clear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location measures. That is, although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regulate construction and provision of moving settlement, provision of financial aid for resettlement, and special provision of resettlement land and resettlement house the compensation effects of these provisions are quit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t condition and content of the provisions, respectively. The final reason of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comes from inequitabl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 between expropriated land owners and neighboring land own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about the way to secure the equity of compensation including reloc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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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생활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수주민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고 동시에 이주해야 할 때, 이들에게 재산권보상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상을 말한다. 수용권 행사를 수반한 대규모 주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보상은 재산의 등가교환적 가치보상이 아니라 생활을 종전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주대책이다. 손실보상제도가 생활권 보상을 목표로 하고, 이주대책이 생활권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주대책을 포함한 현행 생활보상제도는 개발사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제도화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생활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형평성 문제이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보상법 이외에 다양한 개별법들에서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보상내용은 피보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즉,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으로 이주정착지 조성·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그리고 이주자택지·주택의 특별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각각의 공급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달라서 생활권 보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마지막 원인으로는 이주대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창출된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분배, 피수용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불공평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의 형평성 확보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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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생활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수주민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고 동시에 이주해야 할 때, 이들에게 재산권보상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상...

    국문초록

    생활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수주민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고 동시에 이주해야 할 때, 이들에게 재산권보상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상을 말한다. 수용권 행사를 수반한 대규모 주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보상은 재산의 등가교환적 가치보상이 아니라 생활을 종전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주대책이다. 손실보상제도가 생활권 보상을 목표로 하고, 이주대책이 생활권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주대책을 포함한 현행 생활보상제도는 개발사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제도화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생활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형평성 문제이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보상법 이외에 다양한 개별법들에서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보상내용은 피보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즉,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으로 이주정착지 조성·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그리고 이주자택지·주택의 특별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각각의 공급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달라서 생활권 보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마지막 원인으로는 이주대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창출된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분배, 피수용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불공평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의 형평성 확보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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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0

    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9

    3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20년 3월 9일 보도"

    4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5 강신은, "종합토론문,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2022

    6 오승규, "종합토론문,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2022

    7 윤진아, "종합토론문,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2022

    8 주관수, "이주대책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행정학회 20 (20): 199-208, 2007

    9 김은유, "실무 토지보상" 도서출판 채움 2014

    10 박균성, "손실보상의 발전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22, 2008

    1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0

    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9

    3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20년 3월 9일 보도"

    4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5 강신은, "종합토론문,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2022

    6 오승규, "종합토론문,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2022

    7 윤진아, "종합토론문,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2022

    8 주관수, "이주대책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행정학회 20 (20): 199-208, 2007

    9 김은유, "실무 토지보상" 도서출판 채움 2014

    10 박균성, "손실보상의 발전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22, 2008

    11 나채준, "생활보상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33-58, 2010

    12 윤정란,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상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연구원 2017

    13 중앙일보, "보상금보다 더 큰 혜택 숨어 있다. … 로또아파트 위엔 신도시"

    14 김종하 ; 김재호,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규정 체계성에 관한 입법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109-129, 2016

    15 이헌석,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자주택특별공급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423-441, 2017

    16 김승종,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개선방향" 14 : 2017

    17 허강무, "공익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185-205, 2016

    18 허강무,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95 : 125-144, 2021

    19 허강무, "경제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손실보상 제도개선방안" 국토교통부 2020

    20 서정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도서출판 홍 1999

    21 허강무, "公益事業 生活對策의 意味와 正當補償原理"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7 (17): 189-2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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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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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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