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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Force Majeure in Japanese Private Finance Initiativ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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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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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관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시할 때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는 장기간(대략 20~30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므로,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불가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어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논의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은 그 자체로도 민간투자사업에 피해를 주지만, 불가항력에 관한 법적 분쟁을 일으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즉 불가항력 사유이다. 둘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손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 즉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의 민간투자법제가 신속하게 불가항력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논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 일본 민간투자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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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관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시할 때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는 장기간(대략 20~30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므로,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불가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어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논의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은 그 자체로도 민간투자사업에 피해를 주지만, 불가항력에 관한 법적 분쟁을 일으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즉 불가항력 사유이다. 둘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손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 즉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의 민간투자법제가 신속하게 불가항력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논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 일본 민간투자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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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해룡, "행정계약의 법리와 그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429-456, 2010

    2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3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81-110, 2019

    4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 비교— 국내 확산 방지 및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27-55, 2021

    5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표준실시협약(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표준실시협약(안)-도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7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협회 69 (69): 166-211, 2020

    8 박용진,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법제 및 사례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9 황지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245-277, 2021

    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1 김해룡, "행정계약의 법리와 그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429-456, 2010

    2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3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81-110, 2019

    4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 비교— 국내 확산 방지 및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27-55, 2021

    5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표준실시협약(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표준실시협약(안)-도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7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협회 69 (69): 166-211, 2020

    8 박용진,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법제 및 사례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9 황지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245-277, 2021

    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1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12 김대인,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유럽헌법학회 (23) : 209-245, 2017

    13 황지혜,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의 민관협력법제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8 (18): 71-109, 2022

    14 豊橋市, "豊橋市資源化センター余熱利用施設整備運営事業事業契約書(案)" 豊橋市

    15 "豊橋市資源化センター余熱利用施設整備・運営事業(PFI)について" 豊橋市HP

    16 豊橋市, "豊橋市資源化センター余熱利用施設(りすぱ豊橋)令和2年度PFI事業モニタリング結果" 豊橋市HP

    17 内閣官房, "緊急事態措置、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等について" 内閣官房HP

    18 "福岡高判昭和50年3月26日判決・判例タイムズ326号232頁"

    19 内田貴, "民法III : 債権総論・担保物権" 東京大学出版 2020

    20 "東京地判平成28年4月7日(判例秘書文献番号L0713 1032)"

    21 "東京地判平成26年10月28日判決・判例時報2247号44頁事件①"

    22 "東京地判平成11年6月22日判決・判例タイムズ1008号288頁"

    23 "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への対応について"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HP

    24 我妻榮, "我妻・有泉コンメンタール民法" 日本評論社 2018

    25 難波譲治, "契約損害賠償における予見性ルールについての課題(1)" 立教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12) : 1-24, 2019

    26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契約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PFI事業実施契約における留意事項について"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27 静岡市, "城北公園整備・管理運営事業者募集事業に係る公募設置等予定者の決定について" 静岡市HP

    28 静岡市緑地政策課, "城北公園Park-PFI活用事業説明会資料" 静岡市緑地政策課

    29 静岡市, "城北公園Park-PFI 公募開始の延期について" 静岡市HP

    30 国土交通省関東地方整備局, "土木工事共通仕様書(令和3年版)" 国土交通省関東地方整備局 2021

    31 "名古屋地判平成15年1月22日裁判所HP参照(平成13(ワ)369号)"

    32 峰嵜 悠, "公募設置管理制度(Park-PFI)について" 国土交通省都市局公園緑地・景観課

    33 "一般財団法人地域総合整備財団<ふるさと財団>, 『PFI事業に係る事業期間を通じた自治体の関与のあり方について報告書』, 一般財団法人地域総合整備財団<ふるさと財団>"

    34 松尾弘, "シビル・ローとコモン・ローの混交から融合へ--法改革のためのグローバル・モデルは成立可能か(1)"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19) : 179-213, 2011

    35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委員会, "PFI標準契約1(公用施設整備型・サービス購入型版)"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委員会 2010

    36 "PFI事業情報事業詳細(岩手県)"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ウェブサイト

    37 植田和男, "PFI事業の継続のため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に対する日 本PFI・PPP 協会からの提言―"

    38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PFI事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に伴う影響に対する対応等について"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39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PFI事業におけるリスク分担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40 内藤滋, "PFIの法務と実務" 金融財政事情硏究会 2012

    41 노승범, "COVID-19 위기에서의 각국 인프라 정책대응 동향 및 시사점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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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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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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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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