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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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 (한양대학교)
202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09-2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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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관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시할 때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는 장기간(대략 20~30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므로,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불가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어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논의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은 그 자체로도 민간투자사업에 피해를 주지만, 불가항력에 관한 법적 분쟁을 일으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즉 불가항력 사유이다. 둘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손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 즉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의 민간투자법제가 신속하게 불가항력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논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 일본 민간투자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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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3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81-110, 2019
4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 비교— 국내 확산 방지 및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27-55, 2021
5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표준실시협약(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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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황지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245-277, 2021
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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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과 시공자의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둔촌주공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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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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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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